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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불법행위 없어”
이재용 회장· 미래전략실 관련자들도 모두 무죄
시민단체 “옛 삼성물산 주주·국민연금 손실 명백”
엘리엇-한국정부 간 분쟁 촉발, 1300억 물어줄 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 1심 재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의 완승으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와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 등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1심 재판은 검찰이 2020년 9월 1일 기소한 후 약 3년 5개월 만에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종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이 사건으로 2년 3개월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다. 2023.7.7. 연합뉴스
첫댓글 최순실때 일어난 일을 질질끌어 기어이 이번 정권까지 가져와 무죄준게 레전드 ㅎㅎㅎㅎㅎ 엘리엇 1300억원도 세금으로 물어주겠네 그럼
좋겠다 재용이 ㅋ 이미지 좋아서 이런 거 묻히겠네
이럴라고 윤 부르면 가서 어묵 먹고 스타성 어쩌고 바이럴해서 은근슬쩍 무죄 받은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