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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출직결정보] 인도네시아 수입자 인증번호제도 규정 개정 | ||||
작성일 | 2012-10-25 | 작성자 | 윤여필 ( kotrayoon@kotra.or.kr ) | ||
국가 | 인도네시아 | 무역관 | 자카르타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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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입자 인증번호제도 규정 개정 - 일반 수입업자도 1개 이상의 수입상품코드 수입 가능 - □ 그간의 경과 ○ 2012년 5월에 수입자 인증번호제도(Angka Pengernal Importir) 규정 발표 - 구규정에선 일반 수입자(API-U) 법인은 1개의 수입상품 코드밖에 수입할 수 없었음. - 또한 생산 수입업자(API-P)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화, Market Test와 Complementary 등의 재화만 수입이 가능했음. 무역부 장관령 No. 27/2012
○ 업체의 강력한 불만 제기로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기존 규제 Regulation No. 27/2012가 No. 59/2012로 개정돼 2012년 9월 21일 자로 발효 - 인도네시아의 수입자 인증번호제도상 수입규제조치로 여겨져 온 일부 조항이 개선 - 수입 목적에 따른 일반 수입자(API-U)와 생산용 수입자(API-P) 구분은 그대로 유지 * 생산용 수입자(API-P)는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원재료, 보조재(auxiliary material) 또는 지원용 제품(supporting goods)을 수입하지만, 특별산업제품(Special Industrial Goods: 시제품 또는 보완재)도 특정 조건으로 수입 가능 □ 주요 개정 내용 1) 일반 수입자(API-U) ○ 기존 Regulation 27/2012에서 API-U 보유사는 Goods Classification System 분류 21개군 품목 중 1개군 품목만 수입이 가능 - 예컨대 식품류 API-U 보유사는 자동차 수입 불가능 ○ 원자재 수입업체들은 취급 품목의 다양성으로 다수의 법인을 세우거나 국내 다른 유통업자(sub-distributors)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개정 규정에서는 아래 조건 충족 시 다른 군 품목도 수입 가능토록 문제 조항(Art. 4)을 수정 - API-U 보유사가 특수관계를 가진 외국회사로부터 수입 시 해당 외국회사와의 특수관계 증빙서류를 인도네시아 공관(상무관 또는 대사관, 영사관, 대표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 * 특수관계의 종류: 경제활동 통제를 공유하기로 계약, 주식 소유관계, 회사정관(AOA), 유통계약, 대출관계, 공급자 계약 -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체 또는 일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수출사와 특수관계가 없어도 다른 군 품목 수입 가능 2) 생산용 수입자(API-P) ○ 기존 Regulation 27/2012에서 API-P 보유사가 수입할 수 있는 시제품(market testing goods) 또는 보완재(complimentary goods)를 자사 생산이 불가능한 제품으로 한정 ○ 개정 규정에서는 보완재에 대해서는 자사 생산 불가능 조건을 삭제해 수입 가능 범위를 확대 - 예컨대, 펜 제조사는 보완재로 잉크를 자사가 생산하고 있더라도 추가 수입 가능 - 다만, 관련 비즈니스 라이선스분야의 제품에 한정하며, 수출사와 특수관계(특수관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 ○ API-P 보유자가 무관세(free of entry charges)로 수입한 제품(자본재, 원자재, 지원재 등에 한함)에 대해 수입 및 사용 2년 경과 후 제3자에게 이전 가능 무역부 장관령 No. 27 VS No. 59/2012
□ 신구 대조표(붙임 문서 참조) 자료: HPRP, 무역부,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의견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