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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한번 쯤 숙지 하시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후보님을 지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반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① 직접 만나 지지 부탁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을 따로 만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소년이 교실의 교탁에서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뽑자고 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연설'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② 전화 통화
전화를 걸어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선거법 109조에 오후 11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전까지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③ 문자 메시지
특정 후보 뽑아달라는 문자 메시지, 보내도 됩니다. '선거운동정보'와 같은 내용을 따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성이나 동영상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거법 59조에 따라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선거 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20명 이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서 전송하는 방식도 금지됩니다.
④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수신자가 20명이 넘더라도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후보자를 찍어달라는 글을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언론기사를 공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에도 따로 '선거운동정보' 등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지지 후보자 사진을 올리는 것도 됩니다.
상태 메시지에 지지를 부탁하는 글을 올려두는 것도 허용됩니다.
⑤ 전자우편
전자우편에 문자나 음성, 동영상을 포함해서 후보 지지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송 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방식은 안 됩니다.
⑥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피
본인이나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피를 통한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글이나 음성, 동영상 모두 게시할 수 있습니다.
⑤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특정 후보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서 팔로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후보자나 후보 지지자를 통해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워에게 리트윗 등 재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언론기사 링크도 괜찮습니다.
여기에도 따로 '선거운동정보'라고 명기할 필요 없습니다.
⑥ 유튜브
특정 후보 관련 선거운동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수 있습니다.
후보 지지 영상을 직접 찍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⑦ 자원봉사 참여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자원봉사'여야지 대가로 수당, 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은?
① 호별 방문
선거법 106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습니다. 개개의 유권자가 있는 곳을 방문해서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고 하거나, 투표하자고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②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후보자나 가족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처벌 대상인 허위사실은 후보자의 가족관계, 출생지, 소속단체, 신분, 경력, 직업, 행위 등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③ "000 뽑아주면 밥 살게!"…
▶금품 제공 의사표시
선거법 230조에 따르면 특정 후보 지지해달라고 하면서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공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지지를 호소할 때 이런 내용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④ 어깨띠 등 선거 소품 활용
선거 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등의 소품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일반 유권자라도 선거운동을 아예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선거운동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중 정부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선상 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단,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예비후보자·후보자로 등록한 배우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공무원은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언론인의 경우 앞서 나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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