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041, 판결]
- 판결요지 -
[1] 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민법 제10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자와 상증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판례해설 -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채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는보험수익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보험금 3억 원을 수령하고 2달 후, 그 중 망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부담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2억 1,9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 한편 원고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 수리의 심판을 받은 사실,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보험금이 상증세법 제8조에 따른 상속재산이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한도에서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 1,900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속을 포기한 원고는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