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6.17.~7.19. 기간 중 비씨카드㈜,신한카드㈜,㈜케이비국민카드 등 3개 카드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 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음
*
①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우수고객을 위하여 저축성보험을 별도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안내 ② 비과세 복리상품 부문만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 미안내 ③ 공시이율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은행 이자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④ 소멸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월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등
- 아 래 -
-
비씨카드㈜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 기 관 : 기관경고 및 과태료 1천만원 부과(‘14.3.19. 금융위 의결)
- 임직원(4명) : 감봉(2명), 견책(1명), 주의(1명)
- 신한카드㈜ (☞ 세부내용 <붙임2>
참조) - 기 관 : 기관경고 및 과태료 1천만원 부과(‘14.3.19. 금융위 의결) - 임직원(3명) : 감봉(1명),
견책(2명)
- ㈜케이비국민카드 (☞ 세부내용 <붙임3> 참조) - 기 관 : 기관경고 및 과태료 1천만원
부과(‘14.3.19. 금융위 의결) - 임직원(2명) : 감봉(1명), 견책(1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