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업무가 버거웠다. 그런데 같은 팀 직원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A씨는 한 가지 꾀를 냈다. 자신도 '확진됐다'고 말하면 쉴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마침 같은 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니,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는 회사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 뒤 꿈 같은 휴식을 즐기다가 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회사에서 '격리 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여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터라, 인터넷에 올라온 이미지 등을 바탕으로 급히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우리 형법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문서를 위조했을 때 이를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로 처벌한다. 또한 이를 실제 사용까지 했을 땐, 위조공문서행사죄(같은 법 제229조)로 함께 처벌하고 있다. 둘 다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첫댓글 한심...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뭐하는 짓이냐
ㅁㅊ 간도 크다
ㅋㅋㅋㅋㅋㅂㅅ
대체 몇 살이냐 ?
와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
아니... ㅋㅋ 무슨 학교에다가 입원 서류 이런 거 끊듯이 회사에다 얘기하네
한심,,
진짜 간도크다 이게 중고딩때 눈병유행시즌에 눈비비고 저 눈아파여 이러면서 조퇴하는거랑 같은 차원이라고 생각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