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검거가 계속되면서 일부 철도노조 지도부가 조계사로 피신했습니다. 조계사에 피신한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성탄절 오후 조계사 경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가 나설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추운 겨울 성탄절날, 철도노조 지도부가 종교계의 힘까지 빌어 철도 파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이유는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해서 철도 민영화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철도노조가 전혀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 논란, 정부의 주장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7% 이상의 수익률을 요구할 국민연금기금'
박근혜 정권이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는 '수서발 KTX'에는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지분은 철도공사가 41%이고, 나머지 59% 지분에도 민간자본이 아닌 공적자본만 참여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공적자본 59%가 투입되기 때문에 결코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재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59% 지분을 보유할 공적자금 투자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공단만이 대규모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니 당연히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연금기금'은 공적자본은 맞지만, 단순히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장펀드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국민연금법 102조를 보면 국민연금기금은 '그 수익을 최대로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수익률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 이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영 성과 평가를 보면 국민연금이 SOC 투자자에서 실제 달성한 수익률은 7,70%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최소한 7% 이상의 수익을 올리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결국, 공적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행태는 민간자본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 수익이 안 나오면 지분 매각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법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수익률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투자된 자본에 대해서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①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니 당연히 팔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정관에 공적자금의 지분을 민간자본에 매각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관은 <상법상 주식회사에서에서의 주주 지분 매각 금지는 위법한 조항>이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수서발 KTX 이사회의 정관은 말 그대로 회사의 정관입니다. 회사의 정관은 정부가 강제로 바꾸거나 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그뿐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무조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주식회사의 정관만 믿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②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철도지분을 매각한다면?
만약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사업이 수익성을 내지 못할 경우는 어떯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서발 KTX에 투자한 지분을 매각한다면 막대한 규모의 지분을 다른 공공기금에서 매수할 여력은 거의 없습니다.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철도지분을 매각한다면 민간자본만이 그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철도지분을 매각하겠느냐고 굳건하게 국민연금기금만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적자금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기금은 국제사회에서 불법화된 무기 중의 하나인 '확산탄'을 생산하는 한화는 7.39%, 풍산은 지분율 9.2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연금기금은 풍산과 한화에 대해 투자를 철회했지만, 국민연금은 오히려 계속 지분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본논리로 본다면 당연히 국민연금이 풍산이나 한화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정부의 말처럼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운영이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거짓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원칙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법을 무시한 시작부터 공적자금이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무조건 '철도 민영화'는 아니라고 자기의 말을 믿어 달라고 합니다.
앞뒤가 다른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말처럼 적당히 언론과 정부의 말만 믿고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