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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 원문보기 글쓴이: huknow
제주시 선관위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제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중앙선관위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3개 개표상황표를 합산해서 방송에 제공했는데 합산 한 것이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보다 1분~2 분 앞서 제공했다.(불법)
①애월읍제4투표구 + ②조천읍제5투표구 + ③조천읍제4투표구 = 3,781 매
① 애월읍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280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02분( 92 번)
② 조천읍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813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02분( 92 번)
③ 조천읍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688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02분( 92 번)
①애월읍제4투표구 + ②조천읍제5투표구 + ③조천읍제4투표구 = 3,781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주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92 번 째 보면(2013.3.11)
①애월읍제4투표구 + ②조천읍제5투표구 + ③조천읍제4투표구 = 3,781 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02분 (92번)
중앙선관위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분~2 분전에 언론사에 제주시
①애월읍제4투표구 + ②조천읍제5투표구 + ③조천읍제4투표구 = 3,781 매의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2) 중앙선관위가 방송에 제공한 개표상황표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조작된 개표상황표를 방송했다.
① 조천읍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58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조천읍 제8투표구 개표상황표는 없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제주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② 화북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723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화북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는 없다.
③ 조천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316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조천읍 제6투표구 개표상황표는 없다.
중앙선관위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전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존재하지 않는 개표상황표 (93 번째, 94번째)
투표수: 2,129
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04분
투표수: 2,968
위원장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05분
존재하지 않은 개표상황표 93번 째와 94 번째 투표수를 합산하면 2,129 + 2,968 = 5,097 이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조찬읍제8투표구
투표수: 2,058 매
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0시 01분 +
화북동제7투표구
투표수: 1,723 매
위원장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0시 02분 +
조천읍제8투표구
투표수: 1,316
위원장공표시각: 2012넌 12월 19일 20시 04분 = 5,097
즉 제주시 선관위위워장이 공표한 ①조찬읍제8투표구 2,058 + ②화북동제7투표구 1,723 + ③조천읍제6투표구 1,316 = 5,097매 이다.
중앙선관위가 만든 존재하지 않는 개표상황표 2,058 + 1723 + 1,316 = 5,097 이다.
즉 중앙선관위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3개 개표상황표는 공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통계 숫자를 맞추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2개 개표상황표를 만들어서 방송사에 제공했다.
그리하여 제주시 선관위가 보고한 총 투표자수만 맞춘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를 2시간 지난 후 방송했다.
① 용담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990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11분( 99번 째)
각 지역 개표소에서는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를 바로 전송 보고 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위원장 공표 한 후 2 시간이나 지연시컨 것은 시간대 별로 투표수를 맞추기 위한 범죄이다.
② 삼도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64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13분( 100 번 째)
각 지역 개표소에서는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를 바로 전송 보고 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위원장 공표 한 후 2 시간이나 지연시컨 것은 시간대 별로 투표수를 맞추기 위한 범죄이다.
③ 조천읍제3투표구
투표수: 1,322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7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07분( 96번 째)
④구좌읍제9투표구 + 삼도1동제3투표구
투표수: 2,948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08분( 97번 째)
각 지역 개표소에서는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를 바로 전송 보고 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위원장 공표 한 후 2 시간이나 지연시컨 것은 시간대 별로 투표수를 맞추기 위한 범죄이다.
2. 제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제주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제주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제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3.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귀신이 투표한 곳)
1) 건입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766 매
투표수: 1,767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제주시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4.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르다??
1) 조천읍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1 분
투표 수: 2,058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10 분 ???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 1시간 10 전에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제주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조천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4 분
투표 수: 1,316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39 분 ???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 1시간 39분 전에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제주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조천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7 분
투표 수: 1,322 매
수작업 시간: - 32 분 ???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 32 분 전에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제주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용담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1 분
투표 수: 1,990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9 분 ???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 1시간 9 분 전에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제주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삼도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3 분
투표 수: 2,164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13 분 ???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 1시간 13 분 전에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제주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제주시 선관위는 투표지분류시각이 12월 18일로 오작동된 불법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1) 오라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2월 18일 17시 44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2월 18일 17시 51분
대통령선거 하루 전에 투표지 분류하고 마쳤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제주시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제주시 선관위직원은 허위로 기재된 개표상황표를 수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도두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2월 18일 17시 57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2월 18일 18시 01분
대통령선거 하루 전에 투표지 분류하고 마쳤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제주시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제주시 선관위직원은 허위로 기재된 개표상황표를 수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노형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2월 18일 18시 06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2월 18일 18시 21분
대통령선거 하루 전에 투표지 분류하고 마쳤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제주시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제주시 선관위직원은 허위로 기재된 개표상황표를 수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화북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2월 18일 19시 56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2월 18일 20시 0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0시 02분
대통령선거 하루 전에 투표지 분류하고 마쳤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제주시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제주시 선관위직원은 허위로 기재된 개표상황표를 수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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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주시 선관위는 투표지분류시각이 12월 18일 로 기재된 개표상황표가 14 개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허위공문서로서 개표무효이다.
6. 제주시 선관위는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기지 않고 투표소에서 개표기 돌렸다???
1) 용담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24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35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6시 24 분 투표장에서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현행 선거제도상 개표장에서 오후 6시 24 분 부터 투표지분류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기고, 개표장에서도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과정을 거치면 투표마감 후 개표가 시작되려면 최소한 약 1시간~1시간 30분은 소요된다.
그런데 제주시 선관위에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이 12월 19일 18시 24분 이라는 것은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기지 않고 투표장에서 바로 개표한 시각 밖에 되지 않는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제주시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삼도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28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36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6시 28 분 투표장에서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현행 선거제도상 개표장에서 오후 6시 28 분 부터 투표지분류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기고, 개표장에서도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과정을 거치면 투표마감 후 개표가 시작되려면 최소한 약 1시간~1시간 30분은 소요된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제주시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용담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29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36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6시 29 분 투표장에서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현행 선거제도상 개표장에서 오후 6시 29 분 부터 투표지분류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기고, 개표장에서도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과정을 거치면 투표마감 후 개표가 시작되려면 최소한 약 1시간~1시간 30분은 소요된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제주시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7. 제주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이도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4분
투표 수: 2,800 매
수작업 시간: 21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6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10]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이도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1분
투표 수: 2,610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3) 이도2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1분
투표 수: 2,636 매
수작업 시간: 25 분??? 수개표를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8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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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제주시 선관위는 투표지 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
8.제주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1) 애월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697 매
미분류: 166 매 (오차율 9.78 %)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8.84%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94 매
문제인: 53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선관위는 5% 이상인 미인식투표지를 발생하는 불법 불량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기기번호: 10]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구좌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967 매
미분류: 79매 (오차율: 8.16 %)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6.93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47 매
문제인: 16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기기번호: 10]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3) 한경면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149 매
미분류 ; 82 매 (오차율: 7.14 %)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6.53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4) 한경면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577 매
미분류: 99 매 (오차율: 6.21 %)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5.39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
........................... 이하 생략.
제주시 선관위에서는 미분류 5% 이상이 28개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중 5 % 이상 '미인식표지' 는 18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사용할 수 없는 불법 개표기로 개표한 것은 개표 무효이다.
9. 제주시 선관위는 개표기를 10 대 운영하므로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애월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10]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0 이라는 것은 10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0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만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기 10 대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10.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마지막 141 번째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 수: 10,050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53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제주시 개표진행상황표 111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주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주시 마지막 111 번째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제공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53분에 10,050 매 (111 번 째)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141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주시 개표상황표는 111 개
30 개 개표상황표는 어디로 갔는가??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제주시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제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①애월읍제4투표구 + ②조천읍제5투표구 + ③조천읍제4투표구 = 3,781 매를 12월 19일 22시 04분에 공표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02분 (92번)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분~2 분전에 언론사에 제주시
①애월읍제4투표구 + ②조천읍제5투표구 + ③조천읍제4투표구 = 3,781 매의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또 제주시 선관위위워장이 ①조찬읍제8투표구 2,058 + ②화북동제7투표구 1,723 + ③조천읍제6투표구 1,316 = 5,097매 를 공표했다.
제주시 선관위가 공표한 3개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았고 그 대신
중앙선관위는 존재하지 않는 개표상황표 2,058 + 1723 + 1,316 = 5,097 를 만들어서 방송사에 제공했다.
그리하여 제주시 선관위가 보고한 총 투표자수만 맞춘 것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제주시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제주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제주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제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셋째: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제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넷째: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끝나기도 전에 5 건의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상황표는 반드시 투표지 분류가끝나고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를 하고 심사위원이 확인하고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끝나기 전에 5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공표했다.
이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한 으로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위원장 공표시각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전송하므로 직무유기했다.
다섯째: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오작동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 분류시각이 2012년 12월 18일로 기재된 불법 개표상황표가 발생하면 즉시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개표기를 수를 명령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18일로 입력된 개표상황표가 14 건과 투표장 개표시각이 기재된 3건의 불법 부정 개표상황표를 날인 승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책임사무원 서유정씨는 개표기 오작동이 14 건이나 계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상황표에 이상없다고 날인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122조)
관리감독해야 할 제주시 선관위 사무국장도 직무유기이다.
여섯째: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승인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제주시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누락했다.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일곱째: 제주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다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제주시 선관위 투표구에서는 미분류 5% 인 개표상황표가 28 개 중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18 개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반드시 전자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28 개 중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가 18 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18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덟째: 제주시 선관위는 개표기 10 대를 사용승인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제주시 선관위는 개표기 10 대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 123조)
아홉째: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제주시 선관위가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141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주시 개표상황표 갯수는 111 개이다.
개표상황표가 무려 30 개 가 차이가 난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첫댓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신상철대표의 강연내용중에는
12월20일 새벽1시30분경부터 4시30분사이 대략3시간가량
경상도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문재인후보의 득표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말의 의미는 그전까진 박근혜표가 많았다가 줄어들고 문재인후보의표는 적었다가 많아지는걸 의미하죠
그러나 이시각 득표율 비율은 0.93%로 일정합니다.
과연 어느 누가 거짓말을 하고있는걸까요?
일단 신상철대표의 강연은 맞습니다.
득표율 비 0.93은... 두 후보 득표율(박근혜 51.6%, 문재인 48%) 비가 0.93이라는 거죠. 이미 표는 많이 누적됐기 때문에 새벽에 문재인 후보가 앞섰더라도 51.6%, 48%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박근혜 51.7%->51.6%로 내려가긴 했어요).
신상철 선생은 생과사를 초월 한 채 전부를 바쳐 거대한 바위에 맞서 온몸을 던지고 계십니다.
/ 첫째 .. 의심의 맘이 생긴다면 그의 주장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것이 우선이며
/둘째 ..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그를 돕는 것이 도리이며
/셋째 그마저 어렵다면 맘이나 따나 기도를 바치는 것이 민주시민의 최소한의 도리인 것입니다.
http://cafe.daum.net/yogicflying/Cia1/471395
위 글도 한 번 봐주세요.
님이 애국자이며 나는 님을 존경합니다.
폭풍미녀님 홧팅 이따 뵈유
이거 퍼갑니다
아니 왜 법원에서는 각하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