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잘쌤 안녕하셔유!
경찰 헌법 최신판례 1회 2번 (국적)문제 질문 있습니다!
위 지문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면
‘외국 국적 취득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이렇게 봐도 괜찮나요!?
해설에서는
6개월 내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지문 별개로 봐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조문만 알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