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업을 듣다가 질문이 생겼습니다.헌법샘은 고발인만 검찰재항고 가능하다고 설명하시네요..;
검찰재항고는 고소인,고발인 둘 다 가능한걸로 배운것같은데요
검찰청법 10조3항에 보면 재항고 재정신청이 가능한 고소인은 제외하고 고발인만 하게 되어있는걸로 되었는데요
선생님 기본서 11년판 459페이지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할 수있다. 라고 쓰여져있습니다.
검찰청법 내용을 보면 고발인만 재항고 가능한걸로 해석되고 헷갈리는데요
선생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제가 말씀 안드렸나요? 질문자의 생각이 맞구요. 내일 올라올 2011년 7월 개정관련 수정사항 및 개정5판 정오에 보면 그 부분이 수정되어 있을겁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