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경향신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국가 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은 31년전 22살 청년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경찰의 물고문으로 숨진 날이다. 그는 영장 없이 불법체포돼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수배 중인 선배 은신처를 대라는 추궁과 함께 물고문을 받다 숨졌다. 당시 검찰과 경찰,안기부는 관계 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다. 영화<1987>에 나온 내용 그대로다. 문재인 정부가 박종철군 31주기에 맞춰 그간 정권의 도구 노릇을 했던 국가 권력 기관을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재탄생시키는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은 의미가 크다. 조수석은 "민주화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 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다"며 "촛불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혁안은 권력 시관이 갖고 있던 기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이방안대로라면 최대 수혜자는 경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기존 조직과 권한은 이대로 둔채 수사권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까지 넘겨 받게 된다. 또 하나의 새로운 공룡기관이 탄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올 만하다. 청와대가 밝힌 자치 경찰제 도입과 수사 행정경찰분리,경찰 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분산과 견제 장치 외에도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등 다양한 안전 장치를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의 큰 줄기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담긴 것은 이미 예견됐던 바다. 공수처 신설 전 까지는 경찰이 검사와 수사할수 있게 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2차 보충적 수사권을 갖게 되며 직접 수사는 경제 번죄등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팔 개혁위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보완수사 요청등 사후통제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사권 조정안을 내 놓은 바 있다. 앞으로 보다 정밀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구정원은 국내정치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 해외에 전념하면서 시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새 정부 출버 8개월 만에 비로소 권력 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종합 청사진이 마련된 셈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청와대 개형안은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사항이 대부분이다. 이를 주도할 국회사법개혁 특위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여야 만 견해차가 큰탓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옥상옥'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을 이관하는 방안도 안보수사 역량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도 안보수사 역량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의 반대가 거듭되면 논의는 겉돌 수밖에 없다. 사개특위는 6월말이 활동 시한이다. 정치권이 조만간 6월 지방선거 정국으로 빨려들어갈 경우 정상 가동될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제는 우물쭈물할 여우가 없다. 권력기과의 기본원칙은 견제와 균형이다. 권력기관을 정치와 단절시키고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토록하자는 것은 온시민의염원이다. 민주화 30년이 지나도록 이를 완수라지 못한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권력시과 개혁이 이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협치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야당은 시민 다수가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무작정 반대는 시대착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시민들의 인권과 편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권력기관,개혁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사안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때보다 절실라다. 개혁을 이뤄낼 힘은 시민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