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현장을 감시하다(부산진구 을 사전투표소)
불법사전 투표(용지)는 명백한 선거 무효 사유 ▲ 4.10일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는 범천2동 사무소 |
2020.4.10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선거제도의 사전투표 날입니다
기자가 간 곳은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2동 주민센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전투표현장을 이 사전투표를 하기위한 이 재진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회장)씨와 이 단체회원 몇분을 따라 사전투표의 진행상황을 취재차 동행하였다
현장에 도착하니 주민들이 투표를 하기위해 줄을서서 기다리고 있는 광경과 투표진행을 사진을 찍고 취재하려고 하니 선관위에 허락없이는 안된다며 담당 공무원이 제지를 하면 초상권침해라며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며 차례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도 사진 찍는것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라며 취재활동을 방해 하였다 투표를 하러간 이재진회장이 상기된 얼굴로 선거진행담당공무원들과 함께 밖으로 나오고 바로 경찰관7~·8명이 달려왔다
112신고를 받고 왔다고 하면서 우리일행들을 둘러싸고 자초지종을 물어서 이재진씨는 사전투표용지 는 불법이며 법을 위반 하여 제조되었으므로 사전투표는 무효이니 지금이라도 투표행위를 멈추라고 주장하며 이 불법행위를 경찰에게 신고하는 것이니 조속히 이 위법사항을 조치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재진 회장이 중앙선관위의 불법행위를경찰들에게 설명하였고 설명을 들었던 경찰관은 부산진구선관위에 신고 했어니 선관위직원들이 오면 해결하라며 철수하여버렸다.
▲ 투표용지의 바코드 위반을 주장하는 이재진 회장 |
약 1시간을 기다려 선관위 관련자들이 왔다
다시 사전선거의 투표용지의 불법행위들을 지적하니 그 분들의 말은 지방에 있는 저희들은 중앙선관위본부에서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며 투개표의 법조문들이 명확하지 않아 중앙에 건의제한 하였으나 되질 않았다며 오히려 우리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업무의 애로사항등을 말하였다
결국은 중앙선관위는 QR코드 불법을 해명하지 못하였다
공직선거법제151조 6항 막대모양의 바코드를 위반하고 QR코드가 인쇄된 사전선거 투표지는 무효이며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전문가만 알 수 있는 QR코드 투표용지와 바코드 |
정규투표(용)지가 아닌 사전투표지는 후보자별 득표수에서 제외시켜야 사전투표지를 집계에 포함시킬 경우 무효사유가 된다.
결론은 사전투표 용지는 불법으로 무효다 라는 것이다
제21대 국회위원 선거는 처음부터 사전선거제도의 사전투표용지가 문제가 되었고 결국은 중앙선관위의 태만으로 이러한 예고돤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아 국가의 중요한대사인 선거의 시비와 국민의 주권의 참정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게 마련이다 바코드를 규정한 조문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과 (사전 투표등의 회송용 봉투에 관한 규정인) 제154조 제1항인데 회송용 봉투의 바코드 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는데 반해 사전투표지에는 유권자의 엄청난 정보가 담길 수 있는 QR코드가 인쇄되고 있다. 이재진 회장(치과의사)은 법규정에 없는 QR코드가 인쇄되고 있으므로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다,고 단정 지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신설 2014. 1. 17.>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①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에게 발송할 투표용지(이하ㄴ "거소투표용지"라 한다)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거소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거소투표자의 거소ㆍ성명ㆍ 선거인명부등재번호 등이 기록되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8. 4., 2012. 2. 29., 2014. 1. 17.> |
첫댓글 https://youtu.be/hBqZZ0Bjx0U
김종인이 허경영의 양적완화 모방하여?
1000조를 풀겠다 발언?
허경영이 2000조를 풀겠다는 이유와
그리고 재원마련 방안
PLAY
https://youtu.be/rYTQYhAzuBQ
단돈 100만원에 다 넘어가
경기도 의사협회장.
1월말 중국과 고통을 함께 한다고 발언후.
입국 차단을 안해서 국민들이 사망하고
고통을 당하는 중이다
당시 의협에서 입국차단 요청
3월까지 7번 요청
한국인은 입국 차단당해
갈수있는 나라가 없다 발언.
http://cafe.daum.net/4050cafe/3GF4/16847
삼성을 위해 경찰국가로 리셋하겠다고요?
양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통과시켜
중국처럼 경찰국가로 만들기 위한것?
유신때처럼 정부비판하면 잡아감?
민주.통합당은 한편?
총선후 이원 집정부제 개헌 밀약?
다음정권 말기때
외노자 1.000만명 영구체류 시켜 혼혈족 달성?
문가와 양당모두 삼성 하수인?
PLAY
http://www.sisa.news/1204
불법사전 투표(용)지는 명백한선거 무효 사유
왜 QR코드가 찍힌 투표용지를 반대하는가?
2020/04/10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530976
한국산 진단키트, 오늘 미국에 100억 수출… FDA 사전승인업체 아냐(상보)
간급 승인을 못받아 공짜로 주는것?
돈은 정부에서 지급?
입만 열면 사기치는 문가와 민주당?
저번에 트럼프가 전화온게 아니고
문가가 전화해서
미국이 8일만에 우리가 지금까지 검사한것 만큼 진단하니 칭찬하고?
마스크 공짜로 준다고 하고
진단키트도 긴급승인 해달라고 해서
우리기업이 보냈는데
정확도가 60%도 안되 긴급 승인 안남?
결국 60만개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트가 그럼 보내라 해서 보내고
돈은 정부에서 업체에 지급?
선거 때문에 국민한테 사기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