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사전송 2014-05-11 13:02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3일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에 대해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할상환 횟수도 확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금난 등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무담보 관세 납부연장이 현행 최장 9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 분할 납부도 3회서 6회까지 횟수가 늘어난다.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제도는 천재지변이나 재해, 도난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해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장기간 최장 9개월, 분할납부 3회로 한정해 동일하게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이 완화돼 연간 200여 개의 중소 수출입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용받기 원하는 업체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납부기한 종료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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