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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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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1 |
사증신청서 |
*소정양식 |
*사진첨부(여권사진-3개월 이내의 사진) *영어나 일어로 기재 *이력서
내용과 일치하게 기재 (현재직업 및 주소등) *일본 보증인란은 공란으로 |
2 |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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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양식 |
*워킹홀리데이비자의 본래 목적을 이해,
그에 맞는 이유서 작성 *본인소개-일본에가는이유-결론의
형식 *10줄에서 15줄 정도 *본인의 전공, 직업, 취미등 일본과의
연관성을 부각 |
3 |
활동계획서 |
*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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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뻐른 시일안에 출발한다고 기재
*일본에 나가는 목적에 맞는 계획서 작성 *한 지역에서 3개월 이상 머물지
않게 구성 |
4 |
이력서 |
*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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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의 공백이 없도록 작성 *전학을 여러번 했다면..졸업한 학교를
기재 *재수를 한 경우 재수라는 항목으로 기재 *사증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게
기재 (현재 직업) |
5 |
여권앞면카피
및 출입국력카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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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얼굴 나온면 카피
*출입국력은 모두 카피 *출입국력 카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동사무소
민원 가능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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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양면카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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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확인을 위한
서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바로 신고후 제출 *스캔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주소 일치여부 확인 |
7 |
호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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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민원 신청
가능 *제적된자 (포함/불포함) 모두 가능 *주민등록증 및 등본과
이름/주민등록번호 일치 확인 *최근1개월안에 발급받은
서류 |
8 |
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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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이나 한글 모두
가능 *대학교 서류 동사무소민원 신청 가능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인근
고등학교에서 발급가능(온라인서비스) *인터넷서비스시 빨간색직인이
검게나오면 사용불가 *최근1개월안에 발급받은 서류 |
9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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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증과 일치여부 확인 *최근1개월안에
발급받은 서류 |
10 |
은행잔고증명
250만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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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카피본 아님 *은행에서
떼어주는 서류 *금액이 2,500,000원은 피할것 *본인외에 부모님이름의
잔고증명 가능 *최근1개월안에 발급받은 서류 |
11 |
병적증명서(남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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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병무청에서 떼는서류 *동사무소
민원 가능 *주민등본초본으로 대체가능 *최근1개월안에 발급받은 서류 |
12 |
회신용관제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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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곳을
기입(표시부분) *집, 학교, 직장, 어느곳도 가능 *우체국에서 구입 |
13 |
대봉투 |
A4용지가
들어가는 대봉투 |
*보내는 사람란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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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여권용사진 |
3.5 * 4.5 사이즈 |
*사증신청서에 첨부
*유효기간 3개월
*여권을 만든지 3개월이 지났다면,
여권사진과 같지않은
사진 사용 |
상담 |
일본담당 02-723-4646 (내선 232) kumbi@workingholiday.com">kumbi@workingholiday.com |
첫댓글 정리가 잘 되었네요... 보기가 넘 편해요.. 근데 사증신청서랑 이유서 등등 양식은 어디서 구해야 하나요.. 저는 지방에 있거든요..
그런데 대봉투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받는사람란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작성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데요. 그리고 위의 서류들을 큰 봉투속에 봉해서 일본대사관 주소로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되는가요? 아님 등기나 택배로 보내야 하나요?
잔고증명에서 250만원은 피하라는게 무슨뜻이에요? ;
아 이런이런 저 바본가봐요. 대봉투 안에 모든 서류를 넣어서 일본대사관으로 보내면 일본대사관측에서 심사해서 합격불합격여부를 관제엽서로 통보해 준다는 의미였군요. 올하반기부터는 1,2차 안나누고 한번에 합격/불합격자를 가린다고 했죠? 깜박했네요.
소정양식이 뭐죠?? 어디가서 다운 받거나 교부 받아야 하는건가요?
잔고증명에서 250만원은 피하라는게 무슨뜻이에요? ;
딱 250만원은 피하라는거 아닌가요? 257만원..263만원 이렇게 자연스럽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