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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 스타트업 창업기획 프로그램 「제5회 NEXT 챌린지」 모집 공고 |
국토교통 분야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기술 및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 유치 등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 스타트업 창업기획 프로그램(제5회 NEXT 챌린지)」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 1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국토교통 창업기획 프로그램 ‘NEXT 챌린지’
* NEXT 챌린지: Network, Experts, eXperience, Training and Challenge
프로그램 목적
❍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기획 프로그램 지원으로 국토교통 혁신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운영 기간 : ’25년 5월 ~ ’25년 12월
지원 분야 : 국토교통 분야*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
* 모빌리티·물류·UAM, 스마트 건설·디지털 트윈·스마트도시, 기후·환경 대응 인프라,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분야 등(AI 융합기술 우대)
** (참고) 국토교통 12대 S.T.A.R 관련 분야
자율협력 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초고속하이퍼튜브, 이용자 중심 모빌리티, 디지털 물류체계, 탄소중립도시, Net Zero 건축, 액화수소 인프라,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초연결스마트도시, 스마트건설, 스마트빌딩(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종합계획 참조)
모집 규모 및 지원 내용
❍ 모집 규모 :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 예비창업자 포함) : 6개社 내외
성장창업기업(창업 3년 이상 ∼ 7년 미만) : 6개社 내외
지원 내용
❍ 창업 프로그램 : 초기 및 성장 창업기업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교육·멘토링·투자유치 프로그램 운영
| 구분 | 프로그램 | 세부내용 | 지원기간 | |
| 교육 | 필수 창업교육 | • 각 단계별 필수 집체교육 제공(창업교육 커리큘럼(안) 참조) - 초기 : 신산업 이해 및 트랜드 분석, BM 수립 및 검증, 자금 조달, MVP 전략 등(2회) - 성장 : 스케일업 전략, 글로벌 진출, 후속 투자유치 및 IPO 전략 등(2회) | ’25.5~ 12월 | |
| 멘토링· 컨설팅 | 역량강화 멘토링 | • 기업별 사전 역량진단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역량강화 멘토링 제공(2회) | ||
| 법률 | HR | |||
| 세무·회계 | 마케팅 | |||
| BM설계 | 특허·법률 | |||
| M&A | IPO | |||
| 오픈이노베이션 | 해외시장 진출 (미국, 유럽 등 5개 권역) | |||
| 투자유치 지원 컨설팅 | • (공통) 투자유치 기본 전략교육을 통해 전반적인 투자유치 프로세스 및 기초 지식 제공 (1회) • (개별) 기업별 니즈를 반영한 심화 맞춤형 1:1 멘토링 진행 (1회) - 재무 및 밸류에이션 전략, IR덱 구성 및 리디자인, 피칭 전략 및 발표 등 | |||
| IR 컨설팅 | • 수요조사를 통해 IR 컨설팅(덱 또는 피칭 중 택 1) 진행 (1회) - (IR덱 컨설팅)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피치덱 각 슬라이드별 핵심 메시지 및 세부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IR피칭 컨설팅) 발표 전달력 강화, 질의응답 대응 스킬 향상, 이미지 전략 수립 등을 통해 투자자 설득력을 높이는 실전 중심 코칭 제공 • 관심 투자자 섭외 Closed IR 진행 (1회) - 완성된 IR Deck 기반 성장 단계별 진행을 통해 투자 연계 기회 제공 | |||
| 네트워킹 | 네트워킹 및 데모데이 | • 참여기업 유형별 국토교통 특화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 국토교통 혁신펀드운용사, 민간투자사 초청 IR 피칭, 1:1 투자상담회, 프리 네트워킹 등 제공 • 선배 기업 우수사례 및 성장 스토리 공유 ‘Alumni Day’ 개최 | ||
| 후속지원 | 직접 투자 및 후속 연계 | • 우수 창업기업(1개사 내외) 대상 직접 투자 지원 • 운영사 자체 보유 네트워킹 플랫폼(PEN-CIS, PEN- TFC 등) 활용 후속 투자지원 등 | ’25.12 이후 (6개월) | |
< 창업교육 커리큘럼(안) >
| 구분 | 강의명 | 주요 내용 |
| 초기 창업기업 | 국토교통 신산업 이해 및 트렌드 분석 (2H) | • 스마트건설, 디지털트윈, 프롭테크, 스마트물류, 모빌리티 등 유관 분야 산업 동향 • 정부 정책 및 주요 기업 동향 분석 |
|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검증 (2H) | • BM 캔버스 작성법 • 고객 타겟팅 및 시장검증 방법 | |
| 스타트업 법률 및 규제 대응 (2H) | • 국토교통 신산업 관련 법률 및 규제 가이드 • 창업 초기 기업이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 | |
| 초기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 전략 (2H) | • 정부 지원금, 초기 투자 유치 전략 (엔젤/시드 투자) • 투자 유치를 위한 IR 자료 작성법 | |
| 제품/서비스 개발 및 MVP 전략 (2H) | •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MVP 구축 전략 • 프로토타이핑 및 고객 피드백 활용 | |
| 성장 창업기업 | 사업 확장 및 스케일업 전략 (2H) | • 스타트업 스케일업 전략 (B2B/B2G 확대 방안) • 주요 기업의 성장 사례 분석 |
| 글로벌 진출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2H) | • 해외 시장 조사 및 진출 전략 (미국, 동남아, 유럽 등) • 글로벌 CVC 및 VC 활용법 | |
| 후속 투자 유치 및 IPO 전략 (2H) | • 시리즈 A~C 투자 단계별 전략 • IPO(기업공개) 준비 및 성공 사례 | |
| 공공조달 및 B2G 시장 진입 전략 (2H) |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대상 사업기회 분석 •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가이드 | |
| 조직 운영 및 리더십 (2H) | • 성장 단계에서의 조직 관리 및 문화 구축 • 팀원 확보 및 핵심 인재 유지 전략 | |
| ※ 창업기업의 특성에 따라 교육 내용은 일부 변경 가능 | ||
| 2 |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 2024. 4. 17(목) ~ 5. 9(금), 18:00
신청 방법 :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hub.kaia.re.kr)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기업참여] – [NEXT챌린지 참여신청]을 클릭하여 서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기 에서 온라인 제출
지원 자격 : 업력 7년 미만 법인 및 개인기업 대표자(예비창업자 포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신청서류 제출일 까지)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 ||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대표자 및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대표자 및 기업 • 공고일(’25.4.17)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공고일(’25.4.17)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대표자 및 기업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
제출 서류
| 연번 | 제출서류 목록 | 양식 | 형태 | 비고 | |
| 1 | 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별첨 1 | PDF, HWP | 필수 | |
| 2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별첨 2 | 필수 | ||
| 3 | ESG 자가진단 결과보고서 (국토교통기업지원허브 → 기업지원 → ESG자가진단서비스에서 발급) | 기업지원허브 (hub.kaia.re.kr) 발급본 | 필수 | ||
| 4 | 사업자등록증명(최근 2개월)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사업자등록한 사실없음) | 정부24(gov.kr) 민원증명 발급본 | 필수 | ||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기간 내 발급본) | 필수 | |||
| 6 | 표준재무제표증명(22~24년) (신청기간 내 발급본) | 필수 | |||
| 7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기간 내 발급본)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발급본 | 필수 | ||
| 8 | 가점증빙서류 (우수기업발굴) | 입상실적증명원 또는 상장 사본 * 공고문 “3 가점사항” 확인 | 발급처 제공서식 | 해당시 | |
| 가점증빙서류 (우수기술보유) | 특허 등록증, 관련 인증서 사본 등 * 공고문 “3. 가점사항” 확인 | 발급처 제공서식 | |||
| 9 | 기타 증빙자료 * 가점 항목 이외의 우수성 입증서류 * 사업계획서 내 기재된 내용의 입증서류 (주주명부, 매출증빙, 인증서, 협약서, 상장, 수출증빙 등) | 별도 | 해당시 | ||
| 3 | 선정 절차 및 기준 |
선정 절차
❍ (요건검토) 신청자격,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적합성 검토․확인
❍ (선정평가) 지원대상 선정은 대면(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건수가 지원대상의 3배수 초과시 서면평가 후 대면평가 실시
- (서면평가) 초기창업기업의 신청서에 대해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기술역량 항목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위원회 평가
* 서면평가는 선청건수가 지원대상의 3배수를 초과하면, 대면(발표)평가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대면(발표)평가 대상 결정
- (대면(발표)평가) 초기창업기업(대표 또는 공동창업자)의 발표 및 대면평가위원회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ㆍ선발
* 대면평가는 초기창업기업의 아이디어, 실현가능성, 기술역량 및 창업지원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목표 등의 전반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절차 | 일정 | 내용 | ||||
| 신청 및 접수 | 4.17(목)~5.9(금) | • 모집공고에 따라 지원대상별 신청서 온라인 제출 및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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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검토 | 5.12(월)~5.13(화) | • 접수서류 확인 및 접합성 등 참여자격 요건 검토 * 요건검토 결과, 일부 제출서류 보완 또는 신청자격 미대상시 반려 등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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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정 평 가 | 서면평가 (필요시) | 5.14(수) | • 초기창업기업 신청서에 대해 서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및 대면(발표)평가 대상 결정 * 신청건수가 지원대상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대면(발표)평가 대상 선별 ** 서면평가위원회는 액셀러레이터, 투자자 및 기술 분야 변리사 등으로 구성 | |||
| 결과통보 | 5.15(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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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발표) 평가 | 5.16(금) | • 지원대상 초기창업기업 선정을 위해 대면(발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및 지원대상 결정 * 발표(대면)평가위원회는 액셀러레이터, 투자자 및 기술 분야 변리사 등으로 구성하되, 서면평가 단계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 부여 위원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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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및 후속조치 | 5.20(화) | • 선정기업 통보 및 국토교통 창업기획 프로그램 NEXT 챌린지 프로그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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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지원 | 5월~12월 | • 공통 교육(10H) • 멘토링·컨설팅, 네트워킹 및 데모데이 | ||||
* 상기 일정은 모집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성 있음
선정 기준
❍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국토교통 관련 사업 아이템, 가점 사항, 필수 제출서류 등 기본 신청요건을 검토함. 기본 신청요건 未충족 시 심사에서 제외함
❍ (서면평가) 위원회 최종평가점수는 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지원대상의 3배수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발표평가 대상 결정
* 지원 대상 3배수(36개 내외)를 대면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며 평가점수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동일한 경우, 동점 처리하고 지원대상 범위 내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예. 35위와 36위가 동점인 경우, 36위까지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서면평가 최종점수는 발표(대면)평가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
- 다만, 서면평가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최종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발표(대면)평가) 위원회 평가점수는 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후 가점을 부여하여 고득점순으로 최종 지원 결정
- 다만, 위원회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이며, 70점 이상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평가점수 산정
* 동점자 발생시 세부평가 항목 중 “3.성장전략” 점수가 높은 기업을 선정하고 해당항목 점수도 동점일 경우, 2.실현가능성 → 5.기업역량 → 1.문제인식 → 4.기술역량 순으로 세부평가 항목별 점수가 높은 기업을 선정
※ 발표평가 1일전까지 온라인으로 발표자료(ppt/pdf파일) 제출 필수(상세사항은 서면평가 통과자에 개별 통보)
선정 평가 항목 및 우대사항
| 세부평가 | 평가내용 | 배 점 | |
| 서면 | 대면(발표) | ||
| 1. 문제인식 | 1-1. 제품·서비스의 개발 동기 및 요구사항 분석 | 5점 | 5점 |
| 1-2.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 10점 | 10점 | |
| 2. 실현가능성 | 2-1. 제품·서비스의 개발 계획의 구체성 | 10점 | 5점 |
| 2-2. 제품·서비스의 개발 방법의 체계성 | 10점 | 5점 | |
| 2-3. 고객 및 시장 대응 전략 | 10점 | 5점 | |
| 2-4.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통한 극복계획 | 10점 | 5점 | |
| 3. 성장전략 | 3-1. BM 및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및 추진성과 | 10점 | 10점 |
| 3-2. 지식재산권 확보 현황 및 전략 | 10점 | 10점 | |
| 3-3. 자금소요 및 조달 계획의 구체성 | 10점 | 10점 | |
| 4. 기술 역량 | 4-1. 국토교통 12대 S.T.A.R 분야 관련성 | 5점 | 5점 |
| 4-2. 개발 제품·서비스의 기술 우위성·독창성 | 10점 | 10점 | |
| 5. 기업 역량 | 5-1. 대표자 등 핵심인력의 우수성 및 성과창출 역량 | - | 10점 |
| 5-2. 경영이해도 및 경영관리 역량 | - | 10점 | |
| 합 계 | 100점 | 100점 | |
❍ 심사시 우대사항 (최대 3점 부여)
| 구분 | 반영 항목 | 가점 | 비고 |
| 청년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자 | 1점 | 1986년 4월 17일 이후 출생자 |
| 우수 기술 발굴 | 최근 3년(’22~‘24) 이내 국토교통부 주관 창업경진대회(국토교통 데이터활용 경진대회 등) 입상자* | 1점 | 장관상 1점 기관장상 0.5점 |
| 우수 기술 보유 | 사업 관련 특허(출원‧등록) 보유 * 건당 0.5점, 최대 2건 1점 부여 | 1점 | 최대 1점 |
* 수상자가 신청 초기창업기업에 소속된 자(대표 또는 공동대표)에 해당하고, 수상 아이디어로 사업화한 경우
| 4 | 유의 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허위자료 제출 및 기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선정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참가신청서 및 기타서류는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되어야 함
타부처 기관 유사사업 동시 수혜 불가
| 5 | 문의 |
☎ 주관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031-389-6577 (khyeom@kaia.re.kr)
☎ 운영기관 : ㈜펜벤처스코리아 02-6956-2043 (khjin@pen.ventures)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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