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조민, 시효 8월 만료…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와
형평성 논란
조국·정경심 공소장엔 ‘공범’
----지난 4월 11일 부산 해운대구 한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북콘서트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참여해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조만간
조민씨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지난 2019년 말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당시 조 전 장관 부부는 딸 조민씨뿐
아니라 아들과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조민씨와 관련된 혐의는 조민씨가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일부는 정경심·조민씨가, 일부는
조국·정경심·조민씨가 함께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조민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조국 전 장관 부부 각각의 공소장에
조민씨가 입시 비리 ‘공범’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그와 같은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정경심씨와 관련된 부분의
공소시효(7년)가 오는 8월 끝난다고 한다.
공범인 정경심씨가 재판을 받는 기간에
정지됐던 조민씨의 공소시효가 작년 1월
정씨의 형(징역 4년)이 확정되면서 다시
진행됐기 때문이다.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
한 범죄에 가족들이 연루됐을 경우,
부모나 자녀 중 한쪽만 기소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19년 ‘숙명여고 내신조작 사건’으로
아버지와 고교생 쌍둥이 자매가 기소된
것이 대표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모친인 정경심씨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공범인 조민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
이라며
“원칙적 처리가 필요한 사안”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 당시
검찰은 정경심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정경심은 조민 등과 공모하여’
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정씨가 조민씨 입시를 위해 마련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부산 A 호텔 인턴 확인서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다.
조민씨는 허위 서류를 직접 각 대학에
제출하면서 정씨와 공범 관계가 됐다.
정경심씨는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항소심에
이어 작년 1월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올해 1월 조국 전 장관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조국은 정경심, 조민과 공모하여 허위
서류 등으로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고 판단했다.
부모와 딸이 모두 입시 비리의 공범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이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민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 관련 공소시효는 여전히 멈춰 있는
상태다.
조민씨도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고 말하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경심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검찰은 조민씨를 입시 비리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나올 때마다 검찰은
“조민씨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
며 처분을 미뤄왔다.
현재 조민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부장 김민아)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오는 8월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 중
정경심씨와 관련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조민씨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2012년 유학원 대표 등에게
뒷돈을 주고 허위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47명을 기소했다.
한 법조인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부모와 자녀를 한꺼번에 처벌하지 않았던 것”
이라고 했다.
그러나
“숙명여고 내신 조작 사건에서는 교무부장인
아버지뿐 아니라 고교생이던 쌍둥이 자매가
모두 기소됐다”
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기소 당시 쌍둥이 자매는 고3이었다.
검찰은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받도록
했지만 법원 결정으로 정식 형사기소로
갔다.
이 사건에서 아버지는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고, 쌍둥이 자매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항소해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조민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했을 당시 20대 성인이었다”
고 했다.
‘국정 농단 사태’로 처벌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혐의로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 전에 이대는 정유라씨 입학을 취소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기소할 정도의 혐의가 있지만
반성 정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기소하지
않은 처분을 말한다.
조민씨는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상태다.
이세영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immortalis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나는 그저 모든 법률의 母法인 헌법이 이 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고 싶을 뿐이다
초류향
앞으로 입시제도를 옛날 시험 봐서 가도록 해서
조민이 처럼 실력 조작해 뒷구멍으로 들어 가는
일 없도록 합시다.
이별공감
기소안하면 검찰은 욕 먹는다.
우리도한번
이건은 정유라 숙명여고 쌍둥이의 전례대로
조민을 반드시 기소해야한다.
저들은 법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범죄자임에도
총선출마를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고 조민은
끝까지 반성은 커녕 오히려 법을 조롱하고 있다.
기소해서 자신이 범죄자임을 알게 해야 한다.
Evening
북한산 산신령
빨리 기소해라.
아직도 반성 없이 뻔뻔한자들 롯데옷 입고 코스프레
농담하는 저런 나쁜자들 꼭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차분박ㅁ
차분하게 한걸음씩... 튼실하게 채워서 시효만료전
기소로... 비정상의 정상화에 진일보 해야...
삼족오
이런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하는거다,
김명수 종북 토착공산주의 판사나 조국이나
토착 불순분자 한 패거리니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게
아닌가
설송
자숙할 줄 모르고 자신은 죄가 없는 양 설치는
태도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심뽀다.
당장 사법처리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
길따라구름따라
법치를 내세우는 나라가 법죄가가 떳떳하다고
소리내며 지내는 곳으로 만들것인가?
조민씨와 그조씨일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면죄는 불가하다.
강성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법 집행을 망설이면
어찌 법치국가라 할수 있겠는가?
조민을 구속해야 한다.
문재인은 언제 구속되나?
구름가듯
부부에 자녀들까지 범법자인 범죄가족 이것들 4명이
구속되여 형을 살면 형기는 다합쳐서 몇년이나 될까
궁금하다
joe
제대로 법의 판단을 받아 고졸이 된 다음에 새롭게
대입 입시시험을 보도록 기회를 줍시다.
(간첩+사기)사냥꾼
성인인데 당연 기소 해야지요.
단비엄마
미성년자도 기소했고 반성이 전혀 없이 기고만장한
조민은 즉각 기소하라!!!
시택
반성 없는 조민을 즉각 기소하여 처벌하라.
TNT
같은 눈인데 힘없는 백성의 입은 조동아리이며
눈은 뉘시까리이고 얼굴은 상판떼기로
불리워야하나?
법앞에 모든이는 평등하다!
힘없는 백성은 신속한 퇴학과 법적조치로 개고생하고
좌파 수장급 자녀는 모든죄가 면죄 된다면
어찌되나?
당장 구속해라! 당장! 거기에다 지금 유투부에서
위선질하며 당당히 싸돌아 다니는 꼴도
아주 역겹다.
구미동
정권이 바뀐지 일년이 넘었다 아직도 이런
죄인들이 편하게 산다는게 이해하기 어렵다.
빨리 감옥으로 보내자
소옹포
법은 좌파만의 치외법권인가?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는가족 이 기회에 나라가 바로서기를
바란다.
PPP군
조민 기소 안하면 형평성 문제 아님? 전에 시험지
유출 고딩은 재판 받지 않았음?
무찌르자 북괴군
비겁한 검찰들이다
설송
당장 기소해야 한다.
자유인문화인평화인
법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