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행정행위의 개념은 최협의설이 다수설입니다. 즉 행정청의 공법행위로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 권력적 · 단독적 행위이지요. 그리고 처분의 개념은 일원설(처분 = 행정행위)과 이원설(처분 = 행정행위 + 권력적 사실행위 + etc, 다수설)이 존재합니다.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의 개념에는 포함되지만, 행정행위의 개념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아...그렇군요..실질적 행정행위와 형식적 행정행위로 나눠서 혹시 부가 설명해주실수 있나요..정립이 잘 안되어있네요.. 답변감사합니다..나는나님...
실질적 행정행위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이구요. 형식적 행정행위는 실제로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하여 행정행위성을 인정하자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형식적 행정행위는 인정된다면 행정행위의 효력인 공정력 등의 인정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하죠.
아....나는나님...감사합니다...
첫댓글 행정행위의 개념은 최협의설이 다수설입니다. 즉 행정청의 공법행위로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 권력적 · 단독적 행위이지요. 그리고 처분의 개념은 일원설(처분 = 행정행위)과 이원설(처분 = 행정행위 + 권력적 사실행위 + etc, 다수설)이 존재합니다.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의 개념에는 포함되지만, 행정행위의 개념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아...그렇군요..실질적 행정행위와 형식적 행정행위로 나눠서 혹시 부가 설명해주실수 있나요..정립이 잘 안되어있네요.. 답변감사합니다..나는나님...
실질적 행정행위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이구요. 형식적 행정행위는 실제로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하여 행정행위성을 인정하자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형식적 행정행위는 인정된다면 행정행위의 효력인 공정력 등의 인정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하죠.
아....나는나님...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