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시장과 관악구청장과의 다툼은 기관소송 광의설에 따르면 기관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행정소송법 제3조는 권한쟁의심판대상은 기관소송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2조에 보면 특별시와 자치구간의 다툼은 권한쟁의심판대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과 관악구청장과의 다툼은 광의설에서 보더라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므로 기관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2. 또한 포괄적으로 봤을때 권한쟁의심판대상은 1)국가기관간, 2)국가기관과 지자체간, 3)지자체간 세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관소송의 대상이 되는경우는 결국 한 지자체내에서의 다툼(예를들면 서울시장vs서울시의회)만 해당하는게 아닌지..
첫댓글 1. 시장과 시, 구청장과 구는 구별됩니다. 이걸 혼동하신 듯 싶네요. // 2.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협의설 입니다. 학생분께서는 협의설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