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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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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질문있어요 공증받은 서류의 유효기간
도치 추천 0 조회 335 09.07.22 23:0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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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23 08:23

    첫댓글 각 서류 공증 분야 자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 및 이하 회계사 공증 인증자에따라 다르며 어떤 서류냐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이 공증 비용이 비쌀지모르지만 걱정 되신다면 이곳에서 공증을 받으시는 방법도있습니다. 공증 서류는 영문 한국문 두종류를 같이 제출하시면되고 공증서 제출에 따라 사본을 내야하는지 원본을 내야하는지가 다릅니다

  • 09.07.23 15:01

    공증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이나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곳에서는 한 달 이내의 것만 인정할 수도 있겠구요. 다른 곳에서는 유효기간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요.

  • 작성자 09.07.23 15:14

    한국에서 공증에서 뉴질로 보낼 예정이구요. 서류는 호적초본(가족관계증명) 을 뉴질간호사협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협회에 문의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죵? 감사합니다.

  • 09.07.24 09:01

    그부분은 전문가 즉 간호사협회에 이멜로 보내시고 답장을 받은후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 좋은 결과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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