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내무부는 카자흐스탄에 임시 및 상시 거주 허가를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 발급하는 규정을 개정 및 보충하는 명령서를 준비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임시거주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경찰서 중 등록지에 따라 문의를 하거나 국영기업을 통해 또는 카자흐스탄 임시거주 허가증을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에 발급하기 위한 신청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때 거주목적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이 직접 참석을 하거나 공증받은 위임장에 의한 대변인 또는 법인의 명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직접 참석을 해야 한다.
임시거주허가증을 받기 위해서 16세 이상의 개인은 거주지에 따른 지역 경찰서나 국영기업 또는 사이트를 통해 16세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반드시 거주지에 따른 지역 경찰서에 문의를 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 또는 국영 기업, 또는 사이트를 통해 임시거주허가증 발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국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때 문의를 했지만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체류 기간이 지난 경우 국영기업과 서비스제공자에서 서명한 정보시스템 장애에 관한 확인문서
• 카자흐스탄 법률이 정한 기간이 만료되어 10일까지 카자흐스탄 출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을 하고 이민법 위반에 관한 행정적 처벌을 받은 경우
이 외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 접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동시에 정부 서비스 목록에 두 가지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었다.
• 카자흐스탄 상시 거주 허가를 위해 내무부 기관에 문의를 한 이민자에게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카자흐스탄 임시거주 허가증 발급
• 카자흐스탄 영토 내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된 이민자들에게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카자흐스탄 임시거주 허가증 발급
이때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임시 거주 증빙을 위해 제출한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이민자 거주에 대한 공증된 동의서
2.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지문등록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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