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주말 잘 보내십쇼! 다름이 아니라 최신 1개년 보고 있는데 헷갈리는 지문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24 경찰 간부 시험에서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여 맞는 지문으로 돼있고 24 경찰 2차 시험에서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하여 틀린 지문으로 나왔더라구요
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는 합헌이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 경찰 2차 지문은 몇 번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2차 지문의 앞부분인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 자체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말하는 게 아닌가요? 뒤에 갑자기 튀어나온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ㅠㅠ 해설에도 “정식재판절차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합헌이다”라는 식으로만 돼있던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합헌이지만 적용하지 않아도 위헌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건가요?
지문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문 풀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는데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틀린 지문 입니다
그럼 혹시 2차 지문 해설은 무슨 내용인걸까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건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