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측 기술 제공자와 중국 측 기술 도입자 쌍방의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이다. 한국 측은 기술도입으로 생산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중국 국외의 수출지역에 대해 制限을 하는 것이 有利하다. 물론 중국 측은 중국 관련 法規에 근거하여 이를 거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내수 시장의 호황으로 일부 계약상품의 예상 기간 내 수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한국 측은 당해 상품의 對外輸出 禁止 조항을 삽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5. 價格條項
한국 측 기술 제공자와 중국 측 기술 도입자 쌍방이 계약내용과 범위를 확정하고 나면, 계약의 價格條項은 협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 계약가격은 公平하고 合理的이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기술의 가격은 당해 항목기술 개발에 소요된 費用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통상 기술 자체의 價値 즉, 技術商品의 시장 및 기술 제공자의 技術獨占程度 등 제반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술이전 가격의 책정시 중국 측 규정에는 계약상품 순이익의 일정비율(20% 이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만약 특수한 기술이거나 부르는 것이 값인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의 이면 계약으로 이익을 최대화할 수도 있겠다. 설비가격은 국제 시장가격에 따르거나 관련 가격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 측은 계약가격을 일반적으로 고정 가격으로 책정하기로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換率變動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換率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계약은 項目別 價格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 좋다. 항목별 가격은 일반적으로 설비비(본체 이외의 부속, 계측기류, 공장 크레인 등을 포함), 시험가동 재료비, 예비부품비 및 독점기술 사용료, 특허기술 사용료, 상표 사용료, 기술지원비, 기술교육비, 기술 자료비 등을 포함한다. 상세한 항목별 가격구성은 添附文書에 명시하면 된다.
價格比較에 용이하고, 기술 제공자와 기술 도입자 쌍방이 납세에 대해서 곤란을 피構킬?혹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쟁의를 피하기 위해, 항목별 가격의 설비와 기술 비용은 혼용하여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항목별 가격조항과 세금조항은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절세를 고려해야 하는 대목이다. 한국 측은 계약서에 총 가격을 결정한 후에 기술비용을 낮추고(=세금문제) 설비비용을 높게 조정하는 등 중국 법규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技術費의 算定
1) 一時拂
일시불일 경우에는 전체 기술비용을 한 번에 명시하며, 기술 자료의 인도, 상품심사의 진도 등에 근거하여 분할 지불할 수도 있다. 일시불 결산방식은 중국 측의 기술 도입자의 직접적인 제품판매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중국 측은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다. 다만 가격산정과 지불에 있어서는 편리한 이점이 있다.
2) 初期費用
우리의 契約金 성격에 더 가깝다. 초기비용은 기술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최초의 비용을 지칭한다. 중국 측은 초기비용을 가능한 한 낮게 策定하려고 할 것이다. 초기비용은 일반적으로 한 번에 決濟하여 받는 것이 유리하다.
3) 控除價格
공제가격은 일반적으로 공제기수에 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공제기수는 계약상품의 순 판매 가격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순 판매 가격은 시장판매가에서 포장비, 보험비, 창고저장비, 운송비, 상업할인, 설비설치비용 및 각종 세금 등의 비용을 공제한 가격이거나 혹은 계약상품의 생산비용에 기업이윤을 합한 가격(즉, 공장출고가)을 가리킨다.
공제가격은 대(臺), 미터(m), 톤(t), 킬로와트(㎾) 등과 같은 당해 상품의 단위생산량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순 판매 가격을 공제기수로 할 경우, 그 공제비율은 일반적으로 5%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품목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하다. 공제비율은 계약상품 생산량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한국 측 기술 제공자가 기술 도입자에게 판매할 때 이미 판매이윤을 획득한 기술 제공자 측이 제공한 기술과 무관한 부속품의 경우, 기술 제공자로부터 구매한 계약상품의 부품가격은 상술한 순 판매 가격에서 공제하려고 할 것이다. 공제기간은 계약 유효기한을 따르며, 일반적으로 중국 측은 한국 측의 기술 제공자의 “최저 공제비” 요구조건은 수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유리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기본의 최저 공제비를 중국 측이 수용할 경우에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한선인 “최고 공제비” 협의를 요구할 것이다. 응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공제 연한은 계약 유효기한보다 길면 좋고 아니면 같아야 한다. 가격조건을 F.O.B 등 계약서에 명시한다.
7. 支佛條項
支佛은 價格과 不可分의 관계가 있어, 각각 따로 조항을 두거나 혹은 동일한 조항에 함께 규정할 수 있다.
기술비용, 설비비용은 각각 별도로 지불방식과 지불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금의 지불은 가격조항과 맞물려 있으므로 자료, 설비 인도의 진척 상황에 따라 이행하도록 한다. 기술 제공자와 기술 도입자 쌍방은 반드시 계약에 규정한 은행 혹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일체의 대금항목을 지불해야 한다.
기술 도입자는 중국은행 혹은 중국외환 결산업무를 취급하는 기타 금융기관을 통해 대외 지불한다. 중국에서 발생한 은행비용은 기술 도입자가 부담하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은행비용은 기술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D/A, D/P 혹은 신용장 방식, 전신환 혹은 우편환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한국 측에서 중국으로부터 선금을 받을 경우에는 중국 측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요구한다.
(1) 중국 측 기술 제공자 측의 정부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수출허가증의 복사본, 기술 제공자가 발행한 수출허가증이 필요치 않은 서면문서 등이다.
(2) 형식영수증, 상업영수증
(3) 단기어음의 정(부)본
(4) 기술 제공자 측 은행이 발행한, 기술 도입자를 수익자로 하고 금액이 xxx(선금과 동일)인 취소불능의 은행보증서 정(부)본 각 1부(SB/LC)
(5) 중국 측이 기타 대금의 지불 또한 상응하는 증빙서류를 요구하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서류들이 대부분이다. 즉, 항공 선하증권, 해상 선하증권 및 기술 도입자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 혹은 현장기술 지원을 완료하고 심사 및 검수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이에 포함된다.
(6) 支佛比率
중국 측이 사전에 중국의 외환관리부서의 허가를 얻지 못했을 경우, 선불금액은 최대 계약총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선수금이 많으면 사전에 다양한 방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중국 측 기술 도입자는 지급한 선금의 회수를 보증받기 위하여 계약에서 규정한 기술 제공자의 지정은행이 발급한 기술 도입자를 수익자로 하는 선불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취소불능은행보증서(스탠바이 L/C) 발급을 요구할 것이다.
설비대금은 쌍방이 약정한 화물인도비율에 따라 지불받는다. 기술 자료대금의 지불 또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한다. 중국 측은 기술 제공자가 관련의무를 이행하도록 구속하고 기술 도입자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한편, 화물을 완전히 인도받기 전에 대금을 완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상품의 심사 및 검수기간 내에 “잔여금”을 남겨두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 조항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조항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잔여금”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 절대 유리하다. 잔여금을 남겨둘 경우에는 기술 도입자 측의 은행이 발행한 보증기간 동안의 “잔여금”과 동일한 금액의 “보증금” 증명을 요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이런저런 이유로 잔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적 技術料 지급 관련사항
(1) 技術部門
1. 계약효력 발생 후 30일 이내에 5%-15%의 선금을 지불한다.
2. 기술 자료를 전부 인수하면 60%-50%를 지불한다.
3. 기술지도 및 기술교육을 완료하면 20% 내외를 지불한다.
4. 계약상품의 심사 및 검수를 완료하면 15% 내외를 지불한다.
(2) 設備部門
1. 계약효력 발생 후 30일 이내에 5%-15%의 선금을 지불한다.
2. 전체 설비의 선적 선하증권에 근거하여 75%-65%를 지불한다.
3. 계약상품의 심사 및 검수를 완료하면 10%-15%를 지불한다.
4.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10%-5%를 지불한다.
초기비용에 공제한 방식의 지불
(1) 初期費用
1. 계약효력 발생 후 30일 이내에 5%-15%를 지불한다.
2. 기술 자료를 전부 인수하면 60%-50%를 지불한다.
3. 기술지도 및 기술교육을 완료하면 20% 내외를 지불한다.
4. 계약상품의 심사 및 검수를 완료하면 15% 내외를 지불한다.
(2) 控除額
1. 계약상품의 최초판매 후로부터 계산한다.
2. 공제는 매년 1회 내지 2회로 한다.
최근 들어 일부 계약의 지불방식으로 초기비용에 계약상품 혹은 기타상품의 반환(직접보상 혹은 종합적 보상)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합당한 선에서 상품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며, 계약상품이 국내의 “쿼터상품”(자국에 의한 쿼터 혹은 타국에 의한 쿼터) 및 허가증취득상품에 속하는 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상품보상지불방식으로 쿼터 혹은 허가증 취득이 언급될 경우, 기술도입항목기관은 반드시 해당 기술항목을 결정하기 전에 경제무역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겠다.
8. 技術資料 및 設備의 引渡
설비 및 자료의 인도는 일반적으로 따로 세부 계획과 계약에 따라 처리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기술 자료의 인도가 선행되고 다음으로 설비인도가 이루어진다. 기술자료 및 설비의 인도는 가격조항, 지불조항과 상호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자세한 규정은 생략)
9. 設計連絡과 技術의 修正 및 改善
기술 제공자와 기술 도입자 쌍방이 제공한 Data, 자료가 설계의 근거가 된다. 일반적으로 기술 제공자가 관련표준, 규범을 제공하면 기술 도입자가 중국 기업의 실제상황에 부합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여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한다.
계약 유효기한 내 기술 제공자와 기술 도입자 쌍방은 계약기술의 개선 혹은 진보가 있는 경우, 특허획득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기술을 상호 대등하게 제공할 수 있다.
“상호무상기술제공” 혹은 “상호유상기술제공, 가격은 별도 협의”, “소유권은 발명한 측에 귀속되며, 상대방은 특허신청을 할 수 없다” 등의 조항을 두고, 또한 “계약 유효기한 내 기술 제공자는 개선된 기술을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
10. 標準 및 檢査
1) 技術標準
한국 측 기술 제공자는 기술 도입자에게 계약상품의 설계, 제조, 시험검사, 원자재, 전자부품에 관한 기술표준 등의 계약설비의 표준을 제시한다. 기술 제공자는 기술 제공자의 현행 기업표준, 기술 제공자 측 국가의 표준 및 국제표준을 제시할 수 있다(중국의 GB-로 시작되는 국가 표준은 세계 표준과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다. 차라리 국제표준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별도의 첨부문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삽입할 수 있다. 기술 제공자는 표준에 따라 계약 설비를 설계, 제조, 시험, 검사한다. 기술 도입자는 표준에 따라 계약상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 표준은 쌍방이 회동하여 계약설비 및 계약상품을 검사, 심사하는 근거가 된다.
2) 설비 제조의 監督
한국 측은 계약설비의 제조과정 중 기술 도입자는 기술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품질감독, 최종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설비의 품질관리에 관한 회의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기술 제공자는 기술 도입자가 파견한 자의 정당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설비의 결함 제거 및 중복시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중국 측이 부담한다는 조항은 유용하다.
중국 측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제조를 감독할 경우에는 공정마다 혹은 검사과정마다 본인의 서명을 받는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3) 包裝開封檢査
계약설비가 계약 공장 혹은 기술 도입자 측의 시공현장에 도착한 후, 기술 도입자는 계약에서 규정한 기술표준에 따라 포장을 개봉하여 설비를 일일이 검사해야 하며, 한국 측은 기술 제공자 기술요원을 파견하여 기술 도입자와 함께 검사를 실시할 의무를 규정한다(SARS와 관련하여 중국통관 관련 당국에서 포장 목재 재료의 멸균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11. 設置 및 試驗可動 및 審査와 檢受
기술, 설비 부문의 내용이 같이 언급된 계약의 경우, 기술 도입자가 수입한 관련 기술 및 설비가 계약에 규정된 각항의 경제기술지표에 부합하는가와, 기술제공자가 완전하게 기술을 전수했는지 및 기술 도입자가 그 기술을 숙지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설비 및 계약상품의심사 및 검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설치 및 시험가동, 심사 및 검수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상응조치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12. 保證 및 賠償請求
기술 제공자가 제공한 기술, 설비 등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하는 부분이다. 기술 제공자가 그 보증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한국 측의 기술 제공자는 기술 도입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중국 측의 예상되는 요구사항을 대체로 아래와 같다.
1) 기술제공자는 제공한 기술의 실용성, 신뢰성을 보증해야 한다. 일부 안전지표수준이 비교적 높은 설비 혹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술일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2) 기술 제공자는 기술 도입자에게 제공한 계약항목의 기술문서, 도안, 기술표준 등의 기술 자료가 완전하며 명확한 것에 대한 보증을 요구한다. 이때 보증은 기술 제공자가 생산한 계약상품에 실제로 쓰이거나 혹은 쌍방이 수정확인을 거친 모든 자료가, 기술 도입자가 생산한 계약상품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것을 요구한다. 한국 측 기술 제공자가 제공한 기술자료가 상술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술 제공자는 ( )일 이내에 모자라는 부분과 요구조건에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 무상으로 보완, 교체를 요구할 것이다.
3) 기술 제공자는 기술 도입자에게 제공한 계약항목의 설비, 자료 등이 계약에 규정된 각 항목별 구체적 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증을 요구할 것이다. 계약설비의 포장개봉검사, 설치 및 시험가동, 재료투입시 운전 및 심사 및 검수 기간 동안, 기술 도입자가 제공한 설비, 자료가 계약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설치 및 시험가동 기술 자료에 착오가 있거나 혹은 기술 제공자 측의 요원의 교육지도 상의 과오로 인해 계약설비의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기술 제공자는 ( )일 이내에 결함 및 손상이 있는 설비 혹은 관련 부속품에 대해 무상으로 교체를 요구할 것이다. 교체된 설비 혹은 부속품은 계약에 규정된 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한국 측 기술 제공자의 부담으로 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4) 기술자료, 설비 인도가 지연되면, 기술 제공자가 기술 도입자에게 일정비율의 인도지연 벌과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려고 할 것이다. 인도지연 시간이 길수록 벌과금의 비율도 증가시키려고 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부담은 적을수록 유리하다.
기술 제공자의 기술자료 혹은 설비 인도지연 시간이 계약에서 규정한 ( )개월(촉박한 생산공정 스케줄 등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계약서에 약정한다)을 초과한 경우, 기술 도입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의 종료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기술 제공자는 기술 도입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요구하려고 할 것이다.
5) 최후의 심사과정에서 계약설비 혹은 상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증명되어 한국 측 기술 제공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경우 중국 회사는 이하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배상조항을 들고 나온다.
(1) 계약설비의 생산능력이 보증치보다 낮은 경우
(2) 계약상품의 합격률이 규정치보다 낮은 경우
(3) 계약설비 혹은 계약상품의 오염지수가 규정치를 초과할 경우
(4) 계약설비의 에너지소모 혹은 계약상품의 자재소모가 보증치를 초과할 경우
(5) 계약설비의 생산효율이 보증치에 미달하는 경우
(6) 계약상품의 종합적 지표가 보증치보다 낮은 경우
(7) 계약상품에서 화학성 유해물질이 규정치를 초과할 경우
계약설비 혹은 계약상품에 대한 모 항목의 기술계수가 계약표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술 도입자의 생산을 보증할 수 있는 지표인 경우, 기술 제공자와 기술 도입자 쌍방은 이에 대해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 실제 측정치가 상술한 지표에 부합하나 계약에 규정된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기술 도입자는 기술 제공자에게 계약 총 가격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거나 혹은 기술 제공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실제 측정치가 쌍방이 약정한 최저지표보다 낮아서 기술 도입자가 전혀 생산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중국 측 기술 도입자는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려고 할 것이며, 이때 기술 제공자는 기술 도입자가 이미 지불한 대금과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반환하고 기술 도입자가 입은 직접적 손실을 배상한다는 규정을 요구할 것이다.
6) 기술 제공자는 기술 도입자에게 제공한 일체의 설비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약 설비를 심사 및 검수하여 쌍방이 심사검수증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 )개월(설비의 특성에 따라 정한다)로 한다.
품질보증기간 동안 기술 제공자가 제공한 설비에 결함이 생기거나 계약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 기술 도입자는 교체 혹은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명시하려 할 것이다. 기술 제공자는 기술 도입자에게 설비를 발송하고, 설치현장에서의 교체,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거나 혹은 적절한 배상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계약서에 기술 제공자 측의 설비 및 부속품 혹은 자재의 교체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생산주기가 비교적 긴 부속품 혹은 설비의 교체기한은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한다.
보증기간 내 기술 제공자는 결함이 있는 계약 설비를 교체하고 수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체, 수리시 작동 중지된 기간을 제하고 실제 설비 작동기간에 근거하여 보증기간을 연장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이 교체하거나 재수리한 설비의 보증기간은 “재심사 및 검수 후 ( )月”로 정한다.
13. 不法行爲와 秘密維持
기술 제공자는 계약규정에 따라 기?도입자에게 제공한 독점기술, 상표, 특허기술의 합법적인 사용권, 양도권 혹은 허가권이 기술 제공자에게 있다는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 이 조항의 보장을 받기 위하여 국제협약이나 중국 국내법의 한계를 철저히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술 제공자의 특허권이 없는 지역에서 기술 도입자의 계약상품 판매로 발생한, 제3자가 제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기술 도입자는 기술 제공자가 제공한 계약기술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계약 유효기한 동안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명기해야 한다.
기술 제공자가 제공한 기술을 기술 도입자의 조건에 적응시키기 위해 기술 도입자는 기술 제공자에게 수문, 지질, 기상 및 기타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기술 제공자가 기술 도입자에게 제공한 상술한 자료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기술 도입자가 비밀유지의 책임이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위약시 배상책임을 부과한다.
14. 稅金
계약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관한 분쟁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반드시 세금조항을 두어 중국 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해야 한다.
계약서에 중화인민공화국 현행 세법에 따라 중국 정부가 기술 제공자와 기술 도입자에게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금을 부과하며, 기술 제공자와 기술 도입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외국기업소득세법」은 “외국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 내에서 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중국에서 주식 배당금,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 및 기타 소득을 획득한 경우, 20%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금은 지급기관이 매회 지급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상호 협정에 의하여 10%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상술한 법률규정에 따라 기술 제공자가 납부해야 할 예상 소득세를 기술 도입자가 매회 기술 제공자에게 지불할 대금항목에서 규정비율에 따라 공제하여, 중국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기술 도입자는 기술 제공자에게 세무당국이 발급한 세금완납증명서 1부를 제공해야 한다.
기술 제공자가 납부해야 할 예상 소득세에 대해, 계약서에 기술 제공자가 납부해야 할 예상 소득세를 기술 도입자가 매회 지급시 기술 제공자에게 통지하고, 기술 제공자가 상품대금을 수령한 후 ( )일 이내에 지급은행을 통해 당해 항목의 세금을 기술 도입자에게 다시 송금하며, 기술 도입자는 당해 항목의 세금을 수령한 ( )일 이내에 기술 제공자를 대신하여 이를 중국 세무당국에 납부하며, 중국 세무당국이 발급한 세금영수증을 수령한 ( )일 이내에 당해 항목의 세금영수증을 기술 제공자에게 항공우편으로 발송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기술 제공자가 파견한 자가 중국 내에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획득한 수입은 반드시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체의 세금은 중국 측이 부담한다는 조항이면 성공이다.
기술 도입자는 계약과 관련한 세금의 종류(예, 工商統一稅, 지방세)를 세무부서로부터 사전에 조사하여,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사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 측은 중국 외에서 발생한 당해 계약 이행에 관련한 일체의 세금은 기술 제공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 법규에 의하면 계약서에 이하의 세금포함조항 혹은 변칙세금포함조항 규정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중국 내에서 발생한 일체의 세금은 기술 도입자가 부담한다.
2. 중국 정부가 기술 제공자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계약 총 가격에 부가한다.
3. 기술 도입자가 외국기업소득세 감면신청을 대리하며, 만일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 총 가격을 별도로 협의한다.
4. 기술 도입자가 외국기업소득세 감면신청을 대리하며, 기술 제공자는 감면된 세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령한 후 xx기업(기술도입기관)에 환급한다.
15 .不可抗力
「섭외경제계약법」에 의거하여 기술 제공자와 기술 도입자 쌍방은 계약서에 불가항력 범위를 약정할 수 있다. 기술 제공자와 기술 도입자 쌍방이 불가항력에 대한 일치된 이해를 갖도록 계약서에 불가항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전쟁, 심각한 수해, 화재, 지진, 태풍 등은 불가항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쌍방은 계약을 체결할 때, 모종의 재해(예, 정부간섭, 소요, 유행병 등)를 불가항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단, 사람으로 인한 재해는 자연재해와는 구별하여, 상술한 명사에 타당한 제한을 두어 이를 명확히 밝혀(예, x시간 이상 육로운송이 중단된 전국적 소요는 불가항력이다)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불가항력을 남용하여 계약이행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한?
일반적으로 파업, 노동쟁의 혹은 노사분규 등은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폭력적 파업,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파업을 제외하고는 기타 파업은 종종 노사분규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파업이 계약당사자에게 불가항력을 구성하는 지의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파업 등에 관한 표현을 엄격하게 정의해야 한다.
불가항력 사건이 발생하여 계약 이행에 영향이 있을 경우, 불가항력 사건이 발생한 일방은 가능한 한 빨리 전신 혹은 전보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며, 최단시간 내에 항공 등기우편으로 관련기관의 증명서류를 상대방에게 발송하여 확인을 거친다. 불가항력 사건이 종료된 후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계약서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조항 및 최대 면책기한을 규정해야 한다. 계약이행의 지연이 그 기한을 초과하면, 쌍방은 가능한 한 빨리 계약이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
16. 紛爭解決 및 適用法律
계약을 체결한 쌍방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우호적인 협상 혹은 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협상 및 조정에 실패하면 계약서의 중재조항에 따르거나 혹은 중재 협의서를 중재기관에 제출하여 중재를 받는다. 계약서에 중재조항 규정이 없고, 분쟁이 발생 후에도 서면양식의 중재협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이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분쟁이 쌍방의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해야 한다.
2) 중재지점, 중재기관 및 중재절차
중국 측의 예상되는 주장은 중재지점은 가능한 한 중국이어야 하며, 이때 중재기관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 된다. 만일, 중재지점이 중국이 될 수 없다면, 피고 측 국가 혹은 제3국에서 중재할 수 있다. 중재기관은 오직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중재기관에 대하여 정확한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중재기관의 명칭에 대한 글자 자구(字句) 하나라도 틀릴 경우 중재가 불가능하다.
중재에 사용되는 규칙 및 절차는 일반적으로 선택한 중재기관의 규칙 및 절차를 사용한다. 중재는 최종판결이며, 쌍방에게 모두 구속력이 있다. 중재비용은 중재기관이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패소한 측이 부담한다.
쌍방은 중재과정에서 중재할 부분 외에 계약의 기타 내용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중재를 채택하였을 경우, 동시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3) 계약분쟁 처리에 적용되는 법률
계약분쟁을 중재방식으로 해결한다고 확정한 후, 쌍방이 적용법률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중국 측은 우선적으로는 중국법률을 선택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술 제공자 국가의 법률을 적용법률로 채택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17. 계약의 效力發生, 期限, 終了 및 기타
1) 계약 효력발생 조항은 이하의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1) 계약의 체결 일자, 서명지점
(2) 계약 효력발생의 필요조건. 쌍방이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기술제공자 역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면)에는, 둘 중 나중에 허가를 받은 일방의 허가날짜를 계약의 실제 효력이 발생한 날로 한다. 계약서에 기타 효력 발생 조건(예, 차관협의에 관한 효력, 별도의 계약관련 효력, 기술 제공자 측 정부가 발행한 수출허가증 등)을 규정할 수 있다.
한국 측 기술 제공자 회사 측 이사회 혹은 본사의 심사허가가 계약효력 발생의 조건이 된다는 규정은 명시할 수 없다. 정부허가계약은 법률이 규정한 절차이므로 회사 내부의 허가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통상적으로 계약은 쌍방이 권한을 부여한 대표의 서명과 동시에 상호 최종 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술 제공자 회사 내부의 심사허가는 계약의 정식 조인이 있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에서 기술 제공자 측 이사회의 허가가 계약효력 발생에 필요하다고 규정할 경우, 기술 제공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사항에 대한 수정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기술 도입자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계약심사허가를 통해 허가를 얻은 일방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전신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신으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3) 계약에 사용되는 문자 및 그 효력. 중문 혹은 기술 도입자 측이 이해하기 쉬운 기타 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이 중문과 외국어의 두 가지 언어로 작성된 경우, 두 가지 언어는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다만 중국에서 소송이나 중재를 할 경우 실무적으로 중국어가 우선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의 모든 첨부 문서는 계약서 正文과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의 효력 발생 전에 왕래한 일셈?계약조항에 저촉되는 서신, 전보, 전신 혹은 기타 형식의 약속 등은 일괄적으로 무효 처리된다.
(4) 쌍방이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명이 있은 후 ( )일 이내에 정부의 허가를 거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쌍방이 서명한 후 ( )개월이 지나도 계약이 효력을 지니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쌍방에 대해 구속력이 없게 된다.
2) 계약기간에 관한 조항에는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계약 유효기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도입계약의 유효기한은 일반적으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상급기관에 보고를 거쳐 특별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할 수 있다.
계약종료 조항에는,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초래된 계약의 종료는 쌍방의 채권 및 채무 관계의 종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계속적으로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기타. 계약조항의 어떠한 수정 및 보충 혹은 계약 유효기한의 연장은 쌍방 대표의 서명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변경사항은 원래의 계약조항과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계약서에 규정해야 한다.
18. 法定住所地
계약을 체결한 쌍방은 법인자격을 지닌 기관의 법정명칭, 상세한 주소를 계약서에 명시한다. 이는 계약이 규정한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지는 당사자와 일치해야 한다. 통신연락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쌍방의 전보등기, 전송번호 혹은 팩스번호 등을 본 조항에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