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명 | 면류(국수.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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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2-03 | 작성자 | |
국가 | 대만 | 무역관 | 타이베이무역관 |
인증마크 | 제도명 | FGMP(Food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
인증구분 | 임의 | 인증유형 | 현행 |
도입시기 | 1989년 7월 | ||
근거규정 | 식품 양호 조작규범 추진방안(食品良好操作規範推行方案) | ||
제도내용 | 제도명은 우수제조표준(優良製造標準) 또는 양호작업규범(良好作業規範)이며, 제조과정 중 특히 제품품질과 위생안전의 자주적 관리에 중점을 둔 인증제도 | ||
품목정의 | 1) 용도: 일반식품 2) 기능: 건조되거나 튀겨진 면을 끓는 물에 넣어서 요리하는 국수 식품 | ||
적용대상품목 | 가공식품(컵라면, 면류) | ||
확대적용품목 | 음료, 건조식품, 유지류, 유제품, 영아용 분유식품, 장류, 식용 얼음류, 면, 당, 조미료, 즉석식품, 반건조 식품, 황두가공식품, 수산가공식품, 냉동식품, 통조림류, 조미장류, 육류가공식품, 냉장조리식품, 탈수식품, 차잎, 밀가루, 정제당, 전분당류, 주류, 기능성식품, 기타일반식품등 27개 품목 | ||
인증절차 | 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식품공업발전 연구소 (FIRDI) | ||
인증기관 | 경제부공업국 산하 식품GMP발전협회 | ||
유의사항 | ∎본 인증은 대만 내 공장이 있는 제조업자에 한해 적용됨. ∎수출업자는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국제인증을 획득을 권고. 한국기업이 대만 내 진출을 희망할 경우 HACCP, ISO 등의 국제인증 취득이 유리 |
인증획득절차
시험기관 #1 | 기관명 | 식품공업발전 연구소 (FIR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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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www.firdi.org.tw | |
담당부서 | 품질검측및검정센터 | |
전화번호 | 886-3-5223191(292) | |
팩스번호 | - | |
이메일 | service@firdi.org.tw | |
기타 |
인증기관 #1 | 기관명 | 식품GMP발전협회 (台灣食品良好作業規範發展協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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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www.gmp.org.tw | |
담당부서 | 컨설턴트전무위원회(顧問專務委員會) | |
전화번호 | 886-2-27512777(315) | |
팩스번호 | 886-2-27772678 | |
이메일 | service0@gmp.org.tw | |
기타 | 대만 내 공장이 있는 제조업자에 한함. |
첨부파일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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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소요 기간 등
시험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조미장류공장 양호작업준칙 (調味醬類工廠良好作業規範專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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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 | 인증비용에 포함 | |
소요기간 | 12~24주 | |
인증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비용 | NTD3,000~5,000 | |
소요기간 | 24~48주 | |
인증유효기간 | 3 년 | |
사후관리비용 | - | |
자료원 | 식품GMP발전협회 |
유의사항
필요서류 | ◦ 필요서류 - 신청서 - 공장조직시스템도 및 종사자 작업배치도 - 공장 및 주요기구 설비배치도 - 공장 하드웨어 개요표 - 인증상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공정도 - 기타문서(회사 등기 혹은 영리사업등기 및 공장등기증, 위생관리기준서, 제조작업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 관리제도안내서, 회사 내 식품연구원 훈련증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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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현재 대만 내 식품관련 인증제도는 대만내 공장이 있는 제조자(경제부가 발행한 공장등기증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연이어 발생한 식품안전사고로 정부 인증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이 낮아 대만제조업자들도 국제인증(HACCP, ISO등)으로 대체하여 취득하고 있는 상황 - 한국기업이 대만 내 진출을 희망할 경우 HACCP, ISO등의 국제인증을 취득할 것을 권장함. |
기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