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1일 강효석 부시장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지역확산 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영암 관음사와 수림정사, 강진 흥덕사 등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일 생활권인 목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규모 인구가 이동하는 설 명절까지 다가오고 있어 방역 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는 최근 코로나가 밀접접촉이 잦은 다양한 시설을 통해 전파되는 만큼 방문판매업, 소규모 종교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철저한 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목포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참여 가능 등 행정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숙박업소(1개소), 일반음식점(1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법 사례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