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659755?sid=102
“한 대 칠까” 119 구급대원 폭행한 환자에 300만 원 벌금형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한 환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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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본인 생명지킨다고 출동해서 이송하던 사람을 진짜
극한직업이다 진짜
징역 30년은 때려야 맞는데
첫댓글 본인 생명지킨다고 출동해서 이송하던 사람을 진짜
극한직업이다 진짜
징역 30년은 때려야 맞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