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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주민번호 108회 이용' 병원진료 40대 여성…왜 그랬을까?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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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일성분 약 중복처방 안돼서 했나보네 쩝 수면제라서 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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