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다면 형사적으로 재물손괴죄를 검토해 본후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 보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는 차량수리후 수리비용을 청구할수 있을 것인바 차량번호를 이용하여 소액재판을 제기한 후 소송과정에서 상대방 연락처를 파악하여 승소하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거나 소송 중 조정이나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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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길가에 주차후 일보러 같다온 사이 앞유리 파손 확인 후 다음날 아침 블랙박스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앞차량에서 내린 어린이들이 길가 옆에서 돌을 발로 장난을 치다. 그 돌맹이가 날아와 앞유리에 맞는 소리와 앞유리 깨진 영상이 녹화 되어 있고 그 소리를 들은 앞차량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제차량 쪽으로 손짓을 하면서 혼내 고는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고 또한 앞차량번호와 앞차량 뒤에서 내리는것 까지 녹화되어 있습니다..
확인후 동네 지구대에 영상을 가지고 가서 물어 보니 관활지구대로 가서 사건 처리 하는 것이 빠르다 하여 관활 지구대로 같서 다시보여 주니 고의성이 없어 사건처리 불가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보험회사랑 이야기 하더군요. . 바로 출동팀 불러서 이야기 했더니 상대방 차량번호만 가지고 연락할방법이 없더라구 하더라구요 보험회사도 개인정보법 때문에 조회가 안된다고 또한 상대방 정보가 있어야지 자차처리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지구대 경찰관한테 상대방 차량으로 연락처를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로 인해서 가르쳐 줄수 없다고 하여 그럼 경찰 쪽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을해 우리쪽으로(우리보험보상팀)연락을 해달라고 연락좀 해주면 안되냐구 물어 봤더니 사건이 접수 안되면 개인정보법으로 인해 할수 없다는 말만하네요.그럼 증거자료도 있고 상대방 차량번호도 알고 있고 누가 그런지도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배상을 받으라고 하는지 잡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돈가지고 고치기도 억욿파고 도대체 방법이 없나요 또한 경찰이 사건 접수 안하는게 맞는 건지 궁금 합니다
질문자: 황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