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명 | 면류(국수.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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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2-03 | 작성자 | |
국가 | 싱가포르 | 무역관 | 싱가포르무역관 |
인증마크 | 제도명 | AVA 등록/허가(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 |
인증구분 | 강제 | 인증유형 | 현행 |
도입시기 | 1998 | ||
근거규정 | Sales of Food Act, Food Regulation | ||
제도내용 | ◦ 가공식품 수입업자는 수입 전 농식품수의검역원(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AVA)의 검역부(Quarantine and Inspection Department, QID)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수입업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을 TradeNet System에 등록하여 수입허가(imoort permit)를 받아야 함. ◦ 수입업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AVA에서 요구 시, 제출해야 함. | ||
품목정의 | 1) 용도: 일반식품 2) 기능: 건조되거나 튀겨진 면을 끓는 물에 넣어서 요리하는 국수 식품 | ||
적용대상품목 | 면류, 각종 파스타 | ||
확대적용품목 | 일반식품 | ||
인증절차 | AVA에 제품등록 후 수입허가 | ||
시험기관 | 제품시험은 강제사항 아님. | ||
인증기관 | 농식품수의검역원(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AVA) | ||
유의사항 | ㅇ 싱가포르 Agri-Food &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AVA)의 현행 규정상 육류, 생선, 과일, 채소류 및 특정 가공식품(영유아용 식품, 유제품 등)을 제외한 일반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나 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나, 시판 후 감독과 안전성 모니터링은 수행하고 있음. ◦ 라벨 규정 : 고체 상태에서 측정했을 때, 계란 함유량이 4% 미만인 경우, 계란 또는 비슷한 의미의 단어 사용 금지됨. |
인증획득절차
시험기관 #1 | 기관명 | 제품시험 강제사항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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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기관 #1 | 기관명 | Agri-Food &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 (A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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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www.ava.gov.sg | |
담당부서 | Quarantine and Inspection Department | |
전화번호 | (65) 6866 3466 | |
팩스번호 | (65) 6478 9037 | |
이메일 | ava_import&export_foodstuff@ava.gov.sg | |
기타 | ㅇ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기관에서 제품분석 받을 것을 권고하나, 필수사항은 아님. ㅇ ALS Technichem(http://www.alsglobal.com), Analytical Laboratories (http://www.analabs.com.sg) 등의 시험기관 이용 가능 |
첨부파일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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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소요 기간 등
시험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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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 | ||
소요기간 | ||
인증 | 초기공장심사 비용 | 수입업자 등록 수입제품 등록 |
인증비용 | 무료 | |
소요기간 | 1일 | |
인증유효기간 | ||
사후관리비용 | ||
자료원 | 자료원 : 싱가포르 농식품수의검역원 |
유의사항
필요서류 | □ 유의사항 ◦ AVA에서 별도 요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 Certificate of HACCP - Certificate of GMP - Health Certificate (보건인증; 수출국의 식품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것) - Attestation of Export (수출인증; 수출국의 식품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것) - Factory Licence (공장면허; 공장 소재지 국가의 규제기관에서 발행한 것) ㅇ 식품 라벨링 규정 - 라벨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포장된 식품의 경우 최소한 1/16인치 이상의 영문 대문자로 식품 내용물이 명기되어야 하고, 식품의 가공처리 방법, 내용물의 최소수량,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연락처 등이 표시되어야 함. - 영문라벨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의 다른 언어 표시라벨은 추가 가능함. - 설탕제품, 초콜릿 제품의 경우에는 식품라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됨. - 강화된(enriched, fortified) 또는 비타민이 첨가된(Vitamined) 등을 표시할 경우 그 내용을 수치로 표시해야 함. - 식용 동물성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식용 동물성 유지 제조업자 및 원산지를 표시하고 비식용 동물성유지를 포함하는 제품은 Not For Human Consumption이라고 명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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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인증 절차 ㅇ Trader licence 신청 또는 AVA에 등록 - 가공식품 수입업자는 라이센스 필요 없이 등록만 되어 있으면 됨. - LicenceOne 웹사이트 통해 등록 (http://licence1.business.gov.sg/AVA/authentication/showlogin.action) . 필요서류는 없음.(수입업자 정보기입) . 등록비용 없음. . 소요기간 1일(one working day) ㅇ TradeNet을 통해 수입허가 신청 - AVA의 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 제품명과 코드(Product / HS Codes) 확인 후, TradeXchange 시스템을 통해 신청 (http://www.tradexchange.gov.sg/tradexchange/index.html) - AVA와 세관의 검토 후, CCP(Cargo Clearance Permit) 발행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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