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법원의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수령했다.
법원의 8차례 시도 끝에 결정문이 이재명에게 전달된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6일 이재명에게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발송했다. 이재명은 이를 28일 수령했다.
앞서 법원은 이재명에게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7차례에 걸쳐 발송했지만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가 이유였다.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은 지난달 11일 이뤄졌다.
수원지법 형사 13부는 이재명이 신청한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기피 요청을 각하하면서 “법관 인사이동으로 구성원이 모두 변경돼 기피 사유가 소멸했다”고 했다.
이재명 측 법률대리인은 법관 기피 신청 각하됐다는 결정문을 지난달 13~14일 수령했다. 하지만 이재명의 경우 6차례에 걸쳐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달 24일에도 한 차례 더 각하 결정문 등본을 발송했다.
결정문 미수령 횟수가 누적되자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변호인이 이미 결정문을 수령했으며, 의도적으로 송달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이달 26일 이재명 측 변호인은 법원에 송달주소신고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법원이 재차 결정문을 발송했고, 28일 이재명에게 송달됐다.
이재명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각하 결정은 그대로 확정돼 3개월 넘게 중단된 재판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