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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실현하는 데서 일치와 입체,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치와 입체, 통일성을 보장하자면 개인과 전체의 관계나 자유와 평등의 과제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입장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현시기의 개혁은 민이 주체로 등장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개혁은 일치와 입체, 통일의 사상과 방법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름 아닌 민이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은 우선 개성을 가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대접받으려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일치성입니다.
아울러 민은 집단을 구성하여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힘은 집단적 지혜와 힘에 의거해야만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뛰어난 천재에 의해 창조와 개발이 이뤄진 것도 그 내막을 살펴보면 그때까지 축적되거나 형성되어 왔던 집단적 지혜와 힘이 그 밑천으로 작용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힘이야말로 인류의 역사가 발전되어 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과정에서 인간은 집단을 구성하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집단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계급, 계층으로 이뤄지지만,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정치적 결사체는 물론이고 여러 다양한 형태와 단위가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집단은 자신의 요구를 제 맘대로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외 다른 집단은 제약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누구나 다 집단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일치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민은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갑니다.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나라와 민족 단위로 정권이 형성되고 주권이 행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철저히 주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일치성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보장을 비롯해 집단을 구성하고 살아간다는 측면에서의 권리 보장, 그리고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의 주권 보장은 각기 일치되는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마다 개성이 다 다르고, 집단의 특성 또한 차이가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특성 또한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차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기에 입체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체성은 일치성을 전제로 하는 조건에서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각기 참다운 특성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성을 부정하는 조건에서는 입체성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게 일치성이 부정된다는 것은 그 존재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각 존재의 특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입체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일치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입체성을 인정하고 풀어가자면 각기 모든 부분에서 참답게 주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전망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통일성의 추구입니다. 따라서 일치와 입체, 통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일치와 입체, 통일이 각기 따로따로 전개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치와 입체, 통일성을 능숙하게 전개하여 풀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일정한 혼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치와 입체, 통일의 사상과 방법론으로 개혁을 힘있게 밀고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개인 따로, 집단 따로, 나라와 민족 따로 있는 듯 여기는 경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족적 입장을 강조하는 입장과 개인과 집단의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 및 개혁세력이 하나가 아니라 서로 각기 따로따로 존재하는 듯이 여겨지는 현상이 쉽사리 극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쉽사리 극복되지 않게 만드는 대표적인 입장 중의 하나가 인간 사회를 개인과 전체의 관계로 놓고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민이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기에 이를 놓고 인간 사회를 살펴보아야 하건만, 이를 내던져버리고 개인과 전체의 관계로 설정하여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과 전체의 관계로 놓고 살펴보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은 두 가지 입장밖에 없습니다. 개인주의 아니면 전체주의 입장이 그것입니다. 사회를 개인과 전체의 관계로 보는 이상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전체의 입장보다는 개인의 입장이 우선해야 하겠고, 전체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유보되어야 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과 전체의 관계로 보면서도 개인과 전체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었다는 식으로 본다면 해결되는 방식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야 일치라고 하지만 개인과 전체의 관계로 보는 이상 실상은 전체의 이익을 개인에게 강요하면서 일치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인과 전체의 관계로 보는 이상 개인과 전체 중 그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는 피할 수 없게 되느니만큼 결국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의 입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치성은 강요나 강박이 아닙니다.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온 이해관계의 동일성입니다. 그래서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선적으로 견지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그러면 왜 개인과 전체의 관계로 보는 게 잘못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우선 대등하지 않은 범주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개인과 전체는 범주가 각기 다르기에 애초 서로 대등하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치로 따져봐도 개인은 전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등한 비교를 하자면 개인은 개인 간에 비교하고, 전체는 그 범주와 대등한 특성에 비교해 보면서 그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내용과 특성들이 갖춰져야 하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등한 관계인 양 바라보고 그 관계에서 중요도를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주의 아니면 전체주의에 귀결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전체의 관계로 보는 문제점은 또한 민이 집단을 구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측면을 간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집단의 위력한 힘이야말로 인류 역사를 발전시켜 왔던 원동력이었으니만큼 각 집단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과 전체로 관계를 설정하면 이 측면이 어물쩍 간과되며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가 얼마나 차별적이고 억압적인가는 집단의 권리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에 본질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집단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면 아무리 개인의 자질이 뛰어나더라도 그 집단의 굴레와 제약을 벗어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이 참답게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집단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개인과 전체의 관계로 놓고 보면 그에 대해 그 어떤 해답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듯 잘못된 개인과 전체의 관계로 보지 않고 집단의 범주까지 집어넣어 각각의 대등한 범주에 따라 비교하면서 나라와 민족적 단위에서는 무엇이 견지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면 어떻게 파악되겠습니까?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선 각기 개인과 집단의 대등한 비교로부터 추론되어 나온 권리 일치성이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고, 이를 담보하자면 다른 나라와 민족 간의 관계에서 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집단의 권리 보장 및 나라와 민족의 주권 보장은 일치의 측면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민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의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자면 일치성뿐만이 아니라 입체와 통일의 방법까지 견지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이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기에 이 모든 측면을 살펴서 보는 게 당연할 것이건만, 아직도 개인과 전체의 관계로 봄으로써 해서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적용하는 데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나라와 민족적 측면을 강조하거나 애국의 기치를 내걸면 국수주의 내지는 패권주의로 치달을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입니다. 한마디로 나라와 민족을 전체라고 전제하고 개인과 전체의 관계로 바라보니 개인주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면 전체주의에 귀결될 것이니 결국 민족의 강조와 애국의 기치는 국수주의나 패권주의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허나 전체주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나치의 파시즘이나 일본의 군국주의가 펼쳐지게 된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개인과 집단적 측면에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철저히 차별하고 억압을 가했던 데에 있었던 것이며, 그런 차별과 억압의 연장선상에서 다른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는 길로까지 들어섰던 것입니다. 바로 개인과 전체의 관계로 설정하여 바라봄으로써 개성을 가진 측면과 집단의 권리 측면을 철저히 간과하게 했던 데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따져보더라도 개인과 집단의 부분에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 조건이라면 어떻게 다른 나라와 민족을 침략해서 주권을 억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은 그 어떤 주권의 제약을 받음이 없이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면서 자국의 특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당연하다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애국의 기치입니다. 다른 나라와 민족을 지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되려면 개인과 집단에서의 차별과 억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파시즘의 경우엔 개인과 집단의 부분에서 하나같이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파시즘과 패권주의는 철저히 개인과 집단의 권리를 부정했던 것에서 기인합니다. 바로 이 점이 본질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통찰하지 못하고 개인과 전체로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강조하거나 애국의 기치를 주장하게 되면 국수주의나 패권주의로 전락하게 된다는 식으로 여기게 되다 보니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식으로 개혁을 풀어가는 데에 엄중한 혼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개혁세력과 애국세력이 각기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점입니다. 개혁을 성공시키자면 더욱 단합하여 풀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각기 세력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 분열한다면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 단위로 주권이 행사되는 조건에서 애국의 기치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무슨 힘으로 주권을 되찾을 수 있겠으며, 주권도 행사하지 못한 조건에서 어떻게 민이 개인과 집단의 부분에서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개혁의 실현을 보장하고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주권을 철저히 고수하는 것에 의해서 마련되는데, 민족적 권리와 애국의 기치의 강조를 그 무슨 국수주의나 패권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다름없을 터 그런 조건에서 어떻게 개혁을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고, 자기 집단의 권리가 소중하면 다른 집단의 권리도 소중하고, 자기 나라와 민족이 소중하면 다른 나라와 민족도 소중한 것입니다. 참다운 애국의 기치는 국수주의와 패권주의와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서의 일치된 요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적용하는데 혼란을 주는 것 중의 하나가 자유와 평등의 과제와 주인의 권리를 누리는 과제와의 관계문제를 명확히 갈려보지 못하는 점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과제와 주인의 권리를 누리는 과제는 우선 각기 제기하는 시대적 위치가 다릅니다. 자유와 평등은 신분제 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기된 것입니다. 즉 사람 간에 양반과 상놈, 귀족과 평민으로 나뉘어 차별하는 신분제 사회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누구나 다 자유를 누리고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놓고 볼 때 누구나 다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상의 해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자유를 누리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로야 인간은 누구나 다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의 시대가 더욱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하지만, 인간이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부분, 즉 재부를 비롯해 여러 인간 외적 부분에서의 차별이 존재함으로 인해 구속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자유와 평등의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주인의 권리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조차도 누리고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계에 서 있기에 사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자유와 평등의 과제로 접근하는 입장은 그저 언사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반면에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민이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기에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대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성을 가진 존재라는 측면에서 일치성을 찾을 때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가 보장받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그 핵심이 우선적으로 노동을 하는 경우엔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생활을 맘껏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대폭 질적으로 상향시키면서 각종 사회 복지 체계를 높여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단을 구성하고 살아간다는 측면에서는 누구나 다 집단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노동조합을 비롯해 각종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그 일치성의 핵심을 차지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나라와 민족적 단위로 살아간다는 측면에서는 정부 구성과 주권 행사와 관련되어 있기에 개인과 집단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도록 담보하게 하면서 동시에 애국의 기치를 분명하게 내걸어 주권을 철저히 고수하여 나가는 것이 일치성의 요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개혁의 노선은 애국의 노선이자 애민의 기치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고, 일치시켜 입체적으로 적용하여 통일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개혁 따로, 애국 따로, 애민 따로 있는 것처럼 이해한다면 결코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치와 입체, 통일의 사상과 방법론으로 풀어가자면 이에 대해 혼란을 조성하는 입장부터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사회를 개인과 전체의 관계로 살펴보면서 마치 애국의 기치가 국수주의나 패권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입장은 물론이고, 아직도 한국 사회의 문제를 자유와 평등의 차원으로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입장의 문제점을 철저히 이해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치와 입체, 통일의 사상과 방법론으로 개혁의 과제를 능숙하게 풀어나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개혁세력과 애국세력, 애민세력이 각기 따로따로 놀지 않고 하나로 단합해나가면서 끝내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2. 8. 1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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