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자격제도 이대로 좋은가? 집단이기주의 밥그릇 싸움
장례지도사 자격제도는 1981년 ‘염사제도’가 도입된 후, 1993년 염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장례식장 등 현장에서는 민간자격증 취득 등 자율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2011년 8월 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장례지도사 자격에 관한 내용을 처음으로 법률로서 규정하였고. 이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즉, 2012년8월 5일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한 것이다.
일반인이 장례지도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표준교육과정 총300시간을 이수해야지만 시험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취득 후 주로 병원 내의 장례식장이나 전문 장례식장, 상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약 2만 여명이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대한장례인협회 이상재 회장에 따르면 “처음 장례지도사 자격시험이 시행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취득했으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력은 1/3도 되지 않는다. 또한 무자격자가 장례를 진행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며 현황을 전했다.
장례지도사에 대한 처우 엉망
국가자격인 장례지도사를 취득하고도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 전국에 82개의 장례지도사 교육원이 영업을 하고 있다 수업료와 시간을 투자해서 시험을 통과하여 받은 자격증임에도, 사회의 인식은 단순히 염을 하는 사람들로 치부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염을 하는 사람들을 흔히 ‘장의사’로 불렀다. 과거 신분을 중시하던 사회에서는 천대받던 직업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대 시대의 장례지도사의 대우는 어떨까? 장례지도사 L씨는 “처음 장례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장례식장에 나갔을 때 장례식장관계자나 유족들이 수족 부리듯 했다”며 반말과 막말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지금도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더 안 좋아 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장례지도사들은 24시간을 대기한다. 사람의 죽음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2 월 대구시에서 D상조업체에 근무하던 정**(38)씨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련자 누구하나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 같은 동료인 장례지도사 들 또한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있다. 장례지도사의 업무 특성상 밤낮없이 근무를 하다 보니 피로 누적으로 인해 병을 얻는 장례지도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 장례지도사는 “겉만 번지르한 국가자격증이 되버린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제대로 된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장례지도사 학과를 졸업하고, 표준교육시간을 이수했다고 해서 모두가 장례를 치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2만여 명의 자격자가 있으나, 실제 현장에는 4천여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한다. 이는 국가자격증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격을 취득했으나, 교육과정에 실제 시신을 두고 실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감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사)대한장례인협회 이상재 회장은 “마네킹으로 실습을 한 사람이 실제 시신을 염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경력이 필요하고, 의지도 강해야 한다.”며, 관련부처 에서 자격증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보들이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 회장은 “ 전문적인 시설과 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특히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장례식장이나, 상조 회사들이 만든 단체들이 하게 될 경우 오히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의 질보다는 수익적인 측면을 먼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喪)을 당한 유족을 위로하고, 망자에 대한 마지막 예를 다하는 장례지도사, 이들의 전문성과 직업윤리성을 높여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필수라는 것이 사회적 인식인 만큼 그에 걸맞는 교육시스템 운영도 필요하다. |
출처: 사회공헌 비영리민간단체 원문보기 글쓴이: 이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