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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 상 수 |
36,720원 이하 | 10,050원 이하 | 0.27 |
36,720원 초과~43,750원 이하 | 10,050원 초과~18,070원 이하 | 0.41 |
43,750원 초과~52,020원 이하 | 18,070원 초과~27,110원 이하 | 0.52 |
52,020원 초과~61,200원 이하 | 27,110원 초과~42,200원 이하 | 0.68 |
61,200원 초과~74,040원 이하 | 42,200원 초과~62,860원 이하 | 0.84 |
74,040원 초과~90,010원 이하 | 62,860원 초과~88,540원 이하 | 0.98 |
90,010원 초과~111,380원 이하 | 88,540원 초과~117,270원 이하 | 1.05 |
111,380원 초과~143,740원 이하 | 117,270원 초과~155,170원 이하 | 1.07 |
143,740원 초과~196,740원 이하 | 155,170원 초과~208,330원 이하 | 1.05 |
196,740원 초과 | 208,330원 초과 | 1.05 |
구 분 | 금 액 |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 36,720원 이하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36,720원 초과 ~52,02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52,020원 초과 ~74,04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74,040원 초과 ~111,38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111,380원 초과 ~143,74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143,740원 초과 ~196,74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 196,740원 초과 | |
지역가입자인 경우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 10,050원 이하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10,050원초과 ~27,11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27,110원 초과 ~62,86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62,860원 초과 ~117,270원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117,270원 초과 ~155,17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155,170원 초과 ~208,33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 208,330원 초과 |
채홍일 카페-건강보험증공단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환급금
보험료 산정기준(130219)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
(개인별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랍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천890원 이하,
직장가입자 6만510원 이하)에 속하는 경우
200만원, 중위 30%
(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천890~13만1천240원,
직장가입자 6만510~11만9천370원)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데요.
이번,
환급으로 사후 환급대상자 총 23만5천여명이
2천997억원을 돌려받게 되며,
먼저,
400만원 초과액을 지급받은 사전급여 대상자까지
합하면 총 28만6천명이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인
총 5천850억원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초과진료비 환급 대상 결과는?
2012년 결과를 2011년과 비교해 보면, 대상자는
3,600명, 지급액은 464억원이 증가했구요.
작년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봤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대상자 및
지급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구요.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6.4%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40세 미만은 전체 지급액의 6.9%, 40세 이상
65세 미만은 26.7%, 65세 이상은 66.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2,863억원(48.9%)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구요,
구체적으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910억원,
종합병원 733억원, 병원 841억원,
요양병원 2,863억원, 의원 234억원,
약국 216억원, 기타 5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초과진료비 환급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넘을 경우,
요양기관이 그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는 것이구요,
사후환급은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건강보험료정산) 전,후로 나누어 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랍니다.
☞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초과진료비 환급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인데요,
이를 받은 가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hic.or.kr)
또는 전화(1577-1000) 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답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 기준이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으로 개선돼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네요!!
☞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및 조회,본인부담상한제초과금환급신청은?
☞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에서
상단, 왼쪽 빨간색 표시 사이버 민원센터를 이용해
가시거나...
검색창에,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을 입력하게 되면....
바로 밑에 나오는 신청 링크를 따라 가면 되는데요,
보이는, 왼쪽 항목에서 선택을 한 다음...
입력사항을 기재하시면...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및 조회,
본인부담상한제초과금환급신청 등
다양한 조회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이상....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및
조회,본인부담상한제초과금환급신청에 대해
알아 보았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wizice&logNo=8018180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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