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전기자동차 충전 중 위험 보장 특별약관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2024.07.06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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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약관자료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서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가입 시 해당 담보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정격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이용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충 전하던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에 대하여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의 화재 또는 폭발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② 피보험자가 감전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③ 피보험자동차의 중요한 부품의 전기적 손해
*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함은 전기자동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 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