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말 IMF 사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제회생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으로 장롱속의 금반지까지 모으며 기업의 구조조정, 행정조직의 통폐합과 인원감축 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우리 교육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교육예산의 삭감과 교원정년의 단축, 대규모의 명예퇴직 사태, 교원수 감축과 소규모 학교의 교감직 제도도 폐지됐다. 이후 국민적 노력의 결실로 현재는 내수경제 회복, 수출증대 등 우리 경제는 청신호를 기약하고 있다. 당시 IMF 사태 극복을 위해 취해진 각종 한시적 조치는 복귀되고 부활되어야 할 것이나 대부분 아직 환원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IMF 사태로 사라진 농촌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교육 살리기’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지난해 쌀 협상안에 대한 국회 비준안 거부운동 과정에서 야기된 농민들의 잇단 자살과 시위도중 사망 사건 등은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몸부림이었다. 농촌 교육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교감도 없는 농어촌 학교 살리기 정책은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둘째, 교감의 직무는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학교조직의 독립적 고유 업무이다. 중등교육법 제20조 2항에는 교감의 임무에 대해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하나 교감의 중요한 임무는 교장과 교사들 간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감의 임무가 학교조직의 고유한 업무임에도 소규모 학교라는 이유로 교무부장이 교감의 임무까지 대행하는 것은 절름발이 교육을 유도할 뿐이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무부장은 부장 업무만으로도 과중한 형편이다. 현재 4학급 이하 소규모 중학교 교사정원은 교장 포함 9명이며 부장교사는 1명이다.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하달되는 공문이나 학교행정업무는 60~70명인 학교와 동일하다.
셋째, 교원을 우대하지는 않더라도 일반 행정직과의 형평성은 유지해야 한다. 2006년 1월부터 면단위 지방행정직의 총무계장이 부면장으로 격상되어 총무계장 직무를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굳이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나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같은 맥락에서 교육행정에서도 이와 상응하는 면단위 농촌 소규모 학교에 교감직은 부활되어야 마땅하다.
지금까지 농촌 소규모 학교에 교감을 배치해야 하는 근거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소규모 학교도 정상적인 행정체계로서의 직제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역할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농어촌 교육을 이와 같이 불합리한 상태로 방치한다면 도·농간 교육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현실적으로 교감배치가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기준에 의해 자질을 검증, 교감과 부장 사이의 중간단계인 선임교사제를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조기 도입해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 하다. 선임교사제는 교원들에게 승진기회를 제공하고 침체된 교사들의 사기를 고양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육의 사각지대를 외면하면서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댓글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선택됨
옵션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