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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保育施設의 計劃一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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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실의 개념) 영유아들의 안정적인 발달을 위한 보육과정이 이루어지는 주생활 공간이다. 영아의 경우는 수유(이유식), 취침과 놀이가 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유아의 보육은 주로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일반 교육활동 보다는 주로 가정의 연장된 거주의 생활공간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공간은 일반적으로 (보육)교실과 유희실로 나뉘지만, 규모가 작은 유치원의 경우는 겸용할 때도 많다. 2. (보육시설의 개념) 영유아 교육은 자발성에 따르는 놀이가 중심이 되고 그 놀이를 통해서 교육이 되어 지식이나 사회성을 체득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 영유아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은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수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설계자는 어린이들의 특수한 신체적 조건 및 유아심리의 상태, 유아교육의 일반적 스케줄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은 어린이들의 행동을 수용하는 그릇이며, 교육방법 및 장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현재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놀이방)에 한정되며, 기본적인 시설상황은 비슷하지만 유아교육법 상 유치원과의 운영상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3. (보육시설의 소요시설) 보육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별 소요실을 계획한다. 1) 교육시설 –주출입현관/보육교실/유희교실/오침실/참관실 2) 부속교육시설 –공작(미술)실/기악실/놀이기구실/컴퓨터실/도서실 3) 교육지원시설 –식당(주방)/양호실 4) 교사시설 –원장실/교사실/상담실/교구창고 5) 설비시설 –보일러실/각종창고 4. (보육시설의 입지계획)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특수성 때문에 시설기준상의 입지 조건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 입지주변 주거지역의 유아인구 밀도가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거주지로 부터의 이동거리는 신시가지의 경우 보통 300 ~ 500m 이내가 바람직하다. 3) 보육시설의 환경은 일조, 통풍이 좋고 소음원과 주변 교통량이 없는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5. (보육시설의 배치계획) 보육시설(유치원의)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보육실의 평면 계획의 연장에서 교육지원/교사시설의 위치 및 운동장의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생각 한다. 유치원의 배치는 크게 교사와 옥외놀이터(유원장)로 나누며 보통 유원장은 놀이터(운동장)와 원사 사이의 공간을 포함한 것으로 운동장, 놀이터, 자연학습장으로 나누어 구성된다. 1) (대지분석요소) 배치 계획시 대지 분석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대지경계상황(Site Boundary) (2) 주변상황분석(Urban Context) (3)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재해석(Historical Context) (4) 건축물의 방위(Natural Axis) (5) 태양이동선 등을 고려하여 건물에서 발생되는 건물의 음영관계를 검토하여 배치도에 적용한다. (6) 대지경사(Level) (7) 소음(Noise) (8) 주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차단을 위한 완충공간 또는 차단을 위한 수목군을 고려한다. (9) 교통(Traffic)/대지진입(Access) (10)경관(View) (11)건축물규모(Mass) - 시설 규모는 5개 그룹 정도의 소규모(60~90인)가 적정하다. 2) (고려사항) 보육시설의 배치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유의한다. (1) 원칙적으로 원사는 단층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층으로 한다. 2층으로 계획 할 경우, 보육교실/유희교실/화장실은 1층에 설치하고 피난상 유아들이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옥외 연결 램프 등은 수직동선을 위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연스런 상하 이동이 되도록 고려한다. (2) 원사와 유원장은 같은 대지 내에 설치 한다. (3) 보육교실과 유희교실은 남향으로 배치하여 채광에 유의하고 중복도와 홀과 같은 폐쇄공간에도 천창을 이용한 채광을 계획한다. 계획상 유원장이 남북으로 나누어질 경우, 남쪽은 동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북쪽은 정적인 공간을 형성한다. (4) 정면성을 고려하여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서비스 출입구)가 구분되어야 한다. 아침시간에 원아들의 학교출입은 주출입구를 이용하게 되고 수업을 마친 후에는 학부모의 픽업 및 하교를 위해 부출입구를 주로 이용하게 된다. (5) 배치계획시 내부기능과 외부기능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는데, 유희실과 옥외 소규모 트랙, 기구놀이와 같은 동적공간, 정적 놀이공간 그리고 옥외 정적 학습공간과 녹지 및 꽃동산은 강한 기능결합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자연학습공간과 같은 정적 옥외공간이 보육교실과 순응하게 하고 유희교실과 동적 운동공간(소운동장/기구놀이공간)과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급식실(주방) 및 기타 창고공간 등은 북향도 무방하므로 기능의 우선순위에 따라 전체 조닝을 계획한다. (7) 외부공간에서의 풍부한 수공간과 수목 공간을 통해 아동의 정서적,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도록 계획한다. 6. (보육실의 배치계획) 원사의 배치가 일정 부분 계획되면 원사내의 시설 중 가장 중요한 보육실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사내 보육실의 배치는 다음과 같이 대별된다. 1) 복도형 보육실 배치 – 각 학급의 보육실 공간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배치이다. 각 시설간 연계역할로써의 기능만 갖는 복도로 보육실간의 연계가 쉽지 않지만 소규모 학급 중심의 교육으로 보다 정적이고 아늑한 분위기를 취할 수 있다. 2) 홀형 보육실 배치 – 중앙의 홀을 중심으로 보육실을 배치하는 형태로 커다란 열린 공간을 이동 가능한 가구로 분할하여 배치할 수도 있다. 통합교육이나 동적 활동을 유도하기에 적당하지만 학급별 정적 학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3) 혼합형 보육실 배치 – 편복도와 중앙홀(중정)을 이용하여 외측에는 보육실을 배치하고 중앙에는 다목적 중정 홀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복도와 홀형의 보완적 기능을 갖지만 중앙 홀의 소음 대책과 대지의 규모가 클 경우 효과적이다. 7. (보육실의 평단면계획) 주요 보육 보육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세부사항은 별도 보육실 항목을 참조 보육시설의 계단을 설계할 경우, 유아들은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나의 놀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시설의 계단을 설계할 때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한다. 1) 호기심의 탐구심을 유발하는 독특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발판은 목재 마감으로 실내의 분위기에 안정감을 유지한다. 2) 어른과 유아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적정 계단의 크기는 275(T) *145(R)이다. 유아용 난간 높이는 450정도가 적정하므로 일반인을 위한 난간대(높이 900)와 혼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3) 유사시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단의 측면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8. (평면계획시 기타 검토사항) 그 밖에 설계자는 보육시설의 운영자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하여 필요한 공간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외 학습 프로그램 2) 원아들의 오침 공간 3) 간식이나 식사 공간과 주방 4) 부속교실의 종류 – 별도의 특별활동 프로그램(도서실/컴퓨터실/미술실/무용실 등) 5) 교구창고의 면적 – 교재/교구의 종류와 크기 그리고 파손 교구의 임시 보관창고 등 9. (보육시설의 입면계획) 원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원사의 기본적인 외관구성은 가정과 같은 안정적인 환경과 유아 중심적인 스케일(3m 모듈 개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부분적(주출입 현관)으로 유아의 심리적 흥미유발을 위한 변화적인 형태 또는 유아에게 친숙한 기하학적인 형태(원/삼각형/사각형 등)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좋다. 외벽 마감재의 선택은 자연광에 의한 자연재의 색상을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원색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원아들의 정서적 친숙함과 안정감을 유도하도록 한다. 즉, 전반적인 외관의 질감과 색채가 통일감, 조화감과 대비감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신중하게 고려한다. 10. (보육시설의 규모)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시설 최소 면적기준은 영유아 1인당 3.63㎡ 이상으로 이를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최소 수용인원으로 산정한 시설면적은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11인 이상 – 36.96㎡ 이상 2) 직장 보육 시설 : 5인 이상 – 16.8㎡ 이상 3) 민간 보육 시설 : 21인 이상 – 70.56㎡ 이상 4) 가정 보육 시설 : 5 ~ 20인 – 16.8 ~ 67.2 |
l 어린이집의 所要室 面積 産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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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집의 시설면적비 (1) 교육시설 ------------ (2) 교사/교육지원시설 --- (3) 공용설비시설 -------- (4) 기타공용시설 -------- |
●●●●●●●●●●●●●●●●●●●● 100.00% ●●●●●●● 64.53% ●● 13.70% ● 1.00% ●●● 2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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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집 소요실 면적 산출 (면적표 중 * 표시된 면적은 주용도실에 포함되거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 | ||||||||
시설 분류 |
주용도실 |
(부속실) |
용도 (특기사항) |
산출기준 (단위) |
계획기준 (단위) |
계획면적(㎡) |
비율 (%) | |
교육 시설 |
현관 휴게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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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소 |
1개소 |
15.00
|
2%
| |
유희교실 |
(다목적실) |
유아교실 2개반 검용 |
100㎡/개실 |
1개실 |
*100 |
| ||
장애아반
|
(보육교실) |
|
39㎡/개실 |
1개실 |
39.00 |
6% | ||
(장애아화장실) |
장애인용 화장실 액세서리 부착 |
1개실 (세1/소1/대1) |
|
*7.50 |
| |||
영아반 2세미만
|
(보육교실) |
|
39㎡/개실 |
1개실 |
39.00 |
6% | ||
(부속실) |
수유를 위한 싱크대와 선반장 |
7.5㎡/개실 |
1개실 |
*7.50 |
| |||
(목욕실) |
목욕을 위한 목욕실 |
5㎡/개실 |
1개실 |
*5.00 |
| |||
영아반2.5세
|
(보육교실) |
|
39㎡/개실 |
1개실 |
39.00 |
6% | ||
(영아화장실) |
|
7.5㎡/개실 |
1개실 |
*7.5 |
| |||
유아반 |
(보육교실) |
|
39㎡/개실 |
4개실 |
156.00 |
26% | ||
방과후교실 |
|
초등학생의 방과후 지도 |
45㎡/개실 |
1개실 |
45.00 |
7% | ||
유아화장실
|
(*교사/ 2개반공용) |
|
17㎡/개실 |
1개실 (교대1/장대1/소2/대1/세2) |
17.00 |
| ||
(*교사/ 2~3개반공용) |
|
17㎡/개실 |
2개실 (교대1/소2/대3/세2) |
34.00 |
| |||
DW Shaft |
|
|
1.5㎡/개소 |
3개소 |
4.50 |
| ||
|
|
|
|
합계 |
388.50 |
64.53% | ||
교사/ 교육 지원 시설
교사/ 교육 지원 시설
|
원장실 |
|
|
15㎡/개실 |
1개실 |
15.00 |
2% | |
교사실 |
|
|
4.5㎡/인 |
5인 |
22.50 |
4% | ||
교구창고/ 자료실 |
|
|
20㎡/개실 |
1개실 |
20.00 |
3% | ||
배식(배선)실 |
|
덤웨이터 사용시 불필요 |
9㎡/개실 |
1개실 |
*9.00 |
| ||
주방
|
|
|
25㎡/개실 |
1개실 |
25.00 |
4% | ||
(주방창고) |
|
3.5㎡/개실 |
1개실 |
*3.50 |
| |||
|
|
|
|
합계 |
82.50 |
13.70% | ||
공용 설비 시설
|
기계실
|
|
어링이집의 경우, 보육실의 사용시간이 다양하므로 각층별로 보일러실 배치한다. |
2㎡/개실 |
3개실 |
6.00 |
1% | |
(정화조) |
|
12㎡/개소(100인) |
1개소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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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 |
6.00 |
1.00% | ||
기타 |
복도/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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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용 시설
|
(피난) 계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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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덕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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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
|
|
|
|
| |||
(전기설비덕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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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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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25.00 |
2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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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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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계 |
602.00 |
100.0% |
l 保育室의 計劃一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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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실의 개념) 영유아들의 안정적인 발달을 위한 보육과정이 이루어지는 주생활 공간이다. 영아의 경우는 수유(이유식), 취침과 놀이가 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유아의 보육은 주로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일반 교육활동 보다는 주로 가정의 연장된 거주의 생활공간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공간은 일반적으로 (보육)교실과 유희실로 나뉘지만, 규모가 작은 유치원의 경우는 겸용할 때도 많다. 2. (보육실의 운영) 실내의 보육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영아(보육)실(만 3세미만) 영아실의 경우는 가정의 연장 공간이다. 생활 공간이 중심이므로 이에 따른 활동도 영아 보육이다. 수면, 수유(이유식), 배변, 목욕, 환복, 놀이 등에 필요한 수면실, 놀이(포복)실, 목욕실, 보모실 등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외에 기저귀와 타월 등의 육아용품 수납실이 별도로 필요하다. 2) 보육교실 주로 지적 발달을 위한 교육을 중심으로 한 활동 공간 그리고 가벼운 신체적 활동을 요하는 놀이를 보한다. 신발, 겉옷, 갈아입을 옷, 스케치북, 보조가방을 넣어둘 개인 사물함이 필요하다. 주로 연령별로 구분하여 소규모 반을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1) 책 걸상을 이용한 정적 활동 - 독서, 그림그리기, 만들기, 숫자놀이 (2) 취침 –수면실이 없는 경우, 책 걸상을 한 곳에 정리한다. (3) 놀이기구를 이용한 동적 놀이 - 목공놀이, 적목놀이, 소꿉놀이(역할놀이) 3) 유희교실 주로 신체적 발달을 위한 교육 공간과 행사 공간으로 보조된다. 실내 놀이 공간이므로 원아들의 접근이 쉬운 장소가 바람직하다. 공식 행사를 위해 무대(강단)은 단차를 두고 천장마감 높이는 보육교실 보다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 (1) 공간을 이용한 동적 활동 - 음율활동, 기타놀이(우천시의 체육활동) (2) 공식 행사 –입원식, 졸업식, 재롱잔치 등 3. (보육실의 높이기준) 보육시설 자체가 유아 생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의 스케일에 맞는 내부 실내 치수 와 경사 치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실내치수기준 항목을 참조 4. (보육실의 평면계획) 성인이 사용하는 일반시설과는 다르게 신체가 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평면계획의 기준은 정서적인 안정감과 신체적인 생동감을 공존하는 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 평면 계획상 일조(채광), 조명, 환기, 방습 등의 환경이 검토되어야만 한다. 1) 연령에 따른 영아반과 유아반을 원칙적으로 구분하고 보육교실과 유희교실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교실은 영유아들의 생활 중심이며, 최대한 충분히 넓은 공간일수록 좋다. 충분한 크기의 보육교실은 유희교실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유희교실은 어린이들이 일상적으로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이다. 어린이들끼리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등원 시나 다른 실으로 이동시 때때로 통과해야 할 위치에 배치하면, 단순한 놀이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홀과 같은 성격을 띤 산 공간이 될 수 있다. 3) 열린 공간(Open Space)으로 학습공간과 유희공간을 융통성 있게 계획하여야 하며, 학습공간과 유희공간을 연계하는 다목적 홀(Hall)을 매개공간으로 하여 공간의 연계성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계획도 바람직하다. 4) 일조와 통풍을 고려한 개방형 시설 계획을 위해 편복도 또는 핑거 타입으로 테라스와 중정을 이용한 클러스터 형식이 적정하다. 또한 실내의 조도 분포를 고르게 높이기 위해 천창을 고려한다. 단, 유아들의 조명기구 파손에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5) 각 학급의 보육실에는 학부모가 유희실과 학습실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참관실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6) 단조로운 평면을 피하고 이야기책 읽기와 같은 보육활동을 위해 적정한 알코브를 고려하며, 입체적이고 다양한 구성이 되도록 한다. 7) 유아들은 사회성이 없으므로 생활습관의 형성을 위한 시설(설비)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시설설비는 학습교재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도록 항상 염두에 두고 계획 한다. 8) 생활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옥내와 옥외의 일체화를 도모한다. 즉, 보육실의 연장으로써의 옥외공간을 계획하고 보육실과 옥외 놀이터의 중간영역으로 테라스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단, 보육교사 들의 확인 후 유아들이 외부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는 적정한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9) 실내공간은 유아가 친숙하도록 밝고 모난 곳이 없는 마무리(라디에이터/돌출 파이프 등)와 얕은 창 그리고 바닥은 앉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따뜻한 마무리를 계획한다. 또한 벽면 상부와 천장은 흡음을 고려한 재료를 사용한다. 출입문과 창호의 개구부에는 바드시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10) 개인 신발장과 개인 사물함이 필요하며, 책상은 2인용 또는 4인용으로 하고 장난감, 보육용구의 벽장, 서랍을 마련한다. 청소용품의 보관, 기타 도구의 여유 보관실이 있으면 좋다. 원아들이 접촉이 많은 출입문과 가구들은 원목을 이용한 것이 바람직하다. 유아 성장 기록, 보호자와의 연락 노트 등을 위해 보육교사의 보조책상이 필요하다. 5. (보육실의 바닥마감) 보육실의 기능에 맞추어 바닥의 마감을 달리하여도 공간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다음을 고려하는 한다. 1) 일반 활동 공간 –목재 후로링 (THK.15 이상)/바닥 난방 2) 바닥에서 주로 활동하는 공간(놀이기구/놀이집) –쿠션 바닥재/카펫 3) 물을 주로 이용하는 공간(테라스/세면대 인접부) –타일(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6. (보육실의 가구) 책상과 의자와 같은 이동성 가구는 유아들이 운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우면 안된다. 유아의 신체치수에 알맞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한 가구가 좋다. 서랍장과 같이 수직으로 세워진 가구는 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고정에 유의한다. 보육실에 필요한 가구는 개인사물함, 책상, 의상, 칠판, 게시판, 피아노(올겐), 시청각장비, 교구함, 장난감함, 용지함, 책장, 이불장, 교사책상/의자 등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실내치수기준 항목을 참조 7. (보육실의 규모) 영유아 보육의 실내 중심 공간으로 놀이, 교육, 무용, 간식과 취침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면적과 높이(일반적으로 천장고는 3,000~3,300)가 필요하다. 1) 만 3세 미만(영아실) - 1인당 거실 1.65㎡ + 포복실 2.5㎡ = 4.15㎡ 법 시설기준 2.64㎡ 이상 (거실 + 포복실) (1) 거실 – 영아들의 보육공간으로 놀이/취침/수유/환복 등의 중심공간이다. 영아 15명과 보육교사 3명을 기준으로 적정 면적은 30㎡ 정도이다. (영아 1인당 1.65㎡ 이상 기준) (2) 포복실 – 영아들의 운동공간으로 대부분 거실을 겸용한다. 영아 15명과 보육교사 3명을 기준으로 적정 면적은 40㎡ 정도이다. (영아 1인당 2.5㎡ 이상 기준) 2) 만 3세 이상(유아실) (1) 보육교실 – 정적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 3세의 경우, 유아반 12인과 교사 1인, 4세 이상은 유아반 20인과 교사 1인을 기준으로 구획된 보육실의 적정 면적은 45 ~ 50㎡ 정도이다. (유아 1인당 1.65~1.95㎡ 이상 - 순수 보육실 면적으로 현관, 복도, 계단, 붙박이장 부분 제외) 법 시설기준 1.98㎡ 이상 (구획면적 기준) (2) 유희교실 – 동적 놀이를 하는 공간으로 보통 넓은 보육실과 겸용한다. 적정 면적은 1개반 유아들이 손을 잡고 원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이다. 이 경우 유아 40명 기준(유아간 간격 800)으로 주위 4방 1,000의 간격을 두면 유희실의 크기는 대략 12,200 * 12,200 이고 무대(강단)의 크기를 12.2 * 4,000으로 계획하면 전체 면적은 198㎡(약 200㎡) 정도로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통합 공간이 여의치 못한 경우, 2개의 보육교실을 이동 칸막이로 통합 운용할 수도 있으며, 이경우 유아반 25인과 교사 2인을 기준으로 구획된 유희실의 최소 면적은 70 ~ 90㎡ 정도이며, 한 개의 유아 그룹이 추가되면 50㎡씩 증가시킨다. (유아 1인당 3.3㎡ 이상 기준) (3) 보육(유희)교실내에는 놀이교육에 필요한 흑판, 괘도걸이, 사물함, 책장, 피아노, 놀이기구함, 교사공간 등의 부속공간이 포함된다. 8. (주출입현관의 계획일반) 등원과 퇴원시 짧은 시간 동안 원들이 집중되므로 출입문과 현관의 폭 그리고 신발장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공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발주머니를 이용하여 보육교실의 개인사물함에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
l 保育施設 基準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2 1998.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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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시설의 개념) 만 3세 미만(영아반)과 3세 이상(유아반), 그리고 취학아동의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이다. 시설 명칭은 OO 어린이집 또는 OO 놀이방(가정보육시설)으로 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8 2.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시설의 규모/최소 수용인원) 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1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공립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2) 직장 보육 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3) 민간 보육 시설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4) 가정 보육 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4. (구조 및 시설)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 이상으로 한다. 1) 보육실 (1)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2층 이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지하층의 경우 에는 지하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2) 거실이나 포복실, 유희실을 포함하여 3세 미만 영아 1인당 2.64㎡ 이상 3세 이상 유아 1인당 1.98㎡ 이상으로 하고 침구·놀이기구·그림책 기타 필요한 완구를 갖추어야 한다. (3) 환기·채광·조명·방습·방충 및 냉난방 설비 등의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조리실 (1)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목욕실 샤워 또는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1) 수세식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놀이터 (영유아 52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한다) 영유아 1인당 2.5㎡ 이상으로 하고 모래밭 및 놀이시설 3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내놀이터 또는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6) 급배수시설 (1)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물에 의하되 주위반경 6m 이내는 화장실, 하수 저류장 등이 없어야 한다. (2) 우물의 경우에는 지표로부터 1m 이상의 높이로 우물 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7)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사무실·양호실·수유실 기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시설과 겸용할 수 있다. 5. (통합보육이 어려운 장애아 대상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장애의 종류에 따른 해당분야의 의사가 장애아가 아닌 영유아와 통합보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아(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 한다) 외의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인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