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말미 2017.4.10.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 게재문 참조요: "특히 현재 진행중인 18대 대선무효소송(2013수18) 등 선거소송사건 전부는 2016.12.26.자 위헌심판신청사건(2016주17)에서 보듯이,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대법관전원합의체의'에서 재판처리(인용판결과 인용결정) 해야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그 직무수행을 해태, 직무유기함으로써 헌정질서가 중단사태에 있어 아래 내용에 대해 조속히 그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함.)
대통령 후보와 헌법기관장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아래 19대 대통령 부정선거 방지대책(내용증명)에 협조, 답변하라!
< 대통령 후보와 헌법기관장들>
김용덕
양승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황교안
이병호
김수남
강일원
◆행정부(박근혜, 이명박, 원세훈 등등), ◆입법부(새누리당, 더민주당 등 교섭단체 및 19대 국회의원) ◆사법부(양승태 대법원장과 김능환 대법관 등등), ◆중앙선관위( 김능환 대법관, 시도/시군구 선관위원장, 법관), ◆헌법재판소(재판관 전원)이 공직선거법과 헌법을 위반하여 전산조작 개표부정! 불법 선거관리의 부정선거 자행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아래 대통령 후보들은 진정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부정선거를 말하라!!!
19대 대통령후보들은 헌법과 법률 준수해야 그 자격이 성립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법관)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을 개표사무에 불법 사용, ①부정선거를 자행해왔고, ②현재 부정선거를 하고 있으며, 오는 19대 대통령 선거시에도 ③반복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하려 합니다.
아래 19대 대통령 후보 및 헌법기관들은 아래와 같이 2017.4.6.자 내용증명이 송달되었으므로
19대 대통령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의 부정선거 범죄를 말하고, 즉각 불법 전산조직을 사용한 부정선거를 중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사,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을 개표사무에 불법 사용,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그 선거는 무효이고, 동시에 부정선거 방조범이 되며, 이는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 형사처벌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4.8.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 드림.
{* (가칭) '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 추진위원회'드림}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1]
신청인(원고)는 2017.3.28. 오전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 제19대 대통령 선거실시(* 사실상 18대 대통령선거임)에 즈음해서 부정선거방지를 위해「 대통령 선거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지한다!」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했습니다!
- 아 래 -
[국민공개재판]19대 대선 부정선거 사전 방지하자! 헌법기관의 헌정파괴 용납할 수 없다!2017.03.29.
◆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등}개표사무에의 사용 등 위규· 위법·위헌행위 일체중지 결정신청하다!(2017주13)(보정)
그리고 신청인(원고)는 2017.4.6. 오전 각 정당 대통령 후보와 헌법기관장들에게 오전 제19대 대통령 선거실시 부정선거방지를 위해 위 결정신청(2017주13)을 함에 따라 그 이행과 그 답변을 협조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아래와 같이 발송했습니다!
<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을 일일이 발송한 이유 >
[ 단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귀원 담당재판부는 기 신청사건 31건 등에 대해 현재까지 피신청인에 송달조차 아니 하고 직무유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결정신청’의 건을 피신청인1 ~ 피신청인9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직접 내용증명으로 발송함을 공지, 양해를 바라오며, 피신청인들은 그 답변서를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에게
접 내용증명으로 발송함을 공지, 양해를 바라오며, 피신청인들은 그 답변서를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1.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내지 중앙선관위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6) 등 31 건 이상에 달하는 신청사건에 의거 오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실상 18대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의 재판중단·거부로 아직 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바가 없음.) 실시자체가 원천무효이므로 중단하여야 한다. (단, 가사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더라도 그 선거결과는 자격상 흠결이 있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체가 선거관리한 것이며,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이므로 당연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원천 선거무효이다.)
2. 가사, 위 1.항의 신청취지를 무시하고, 오는 2017.5.9.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를 강행함에 있어서도
가. 중앙선관위원장(김용덕 대법관) 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포함해서 관계책임 공직자인 위 피신청인1은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을 위반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중지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한다.
나. 위 피신청인2 ~위 피신청인4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국회교섭단체 정당과 대통령 후보 등으로서 특히 피신청인4은 전산보안 분야(백신, 보안업체 등) 전문가이자 제19대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위 피신청인1이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중지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이하 중간 기재 생략)
8. 이 신청사건은 2016.12.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제278조 제4항 단서조항이 위헌조항)에 의거 즉시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한다.
9. 언론은 국민의 선거권행사와 직결된다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속히 보도한다.
10. 이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1(중앙선거관리위원장)와 피신청인8(대법원장)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기재 생략)
{※ 위 대법원장과 대법관전원합의체에 제출한 결정신청(2017주13)의 구체적인 내용(全文)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카페주소(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에[국민공개재판]19대 대선 부정선거 사전 방지하자! 헌법기관의 헌정파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재문으로공개하고 있사오니, 이곳에서 확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6.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김용덕 대법관(현 중앙선관위원장) 귀하
[2].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에게
접 내용증명으로 발송함을 공지, 양해를 바라오며, 피신청인들은 그 답변서를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1.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내지 중앙선관위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6) 등 31 건 이상에 달하는 신청사건에 의거 오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실상 18대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의 재판중단·거부로 아직 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바가 없음.) 실시자체가 원천무효이므로 중단하여야 한다. (단, 가사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더라도 그 선거결과는 자격상 흠결이 있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체가 선거관리한 것이며,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이므로 당연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원천 선거무효이다.)
2. 가사, 위 1.항의 신청취지를 무시하고, 오는 2017.5.9.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를 강행함에 있어서도
가. 중앙선관위원장(김용덕 대법관) 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포함해서 관계책임 공직자인 위 피신청인1은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을 위반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중지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한다.
나. 위 피신청인2 ~위 피신청인4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국회교섭단체 정당과 대통령 후보 등으로서 특히 피신청인4은 전산보안 분야(백신, 보안업체 등) 전문가이자 제19대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위 피신청인1이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중지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이하 중간 기재 생략)
8. 이 신청사건은 2016.12.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제278조 제4항 단서조항이 위헌조항)에 의거 즉시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한다.
9. 언론은 국민의 선거권행사와 직결된다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속히 보도한다.
10. 이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1(중앙선거관리위원장)와 피신청인8(대법원장)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기재 생략)
{※ 위 대법원장과 대법관전원합의체에 제출한 결정신청(2017주13)의 구체적인 내용(全文)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카페주소(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에[국민공개재판]19대 대선 부정선거 사전 방지하자! 헌법기관의 헌정파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재문으로공개하고 있사오니, 이곳에서 확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6.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 귀하
[3]. 더민주당 대표 및 대통령 후보 문재인에게
제출합니다. [단서, 귀원 담당재판부는 기 신청사건 31건 등에 대해 현재까지 피신청인에 송달조차 아니 하고 직무유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결정신청’의 건을 피신청인1 ~ 피신청인9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직접 내용증명으로 발송함을 공지, 양해를 바라오며, 피신청인들은 그 답변서를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1.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내지 중앙선관위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6) 등 31 건 이상에 달하는 신청사건에 의거 오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실상 18대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의 재판중단·거부로 아직 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바가 없음.) 실시자체가 원천무효이므로 중단하여야 한다. (단, 가사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더라도 그 선거결과는 자격상 흠결이 있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체가 선거관리한 것이며,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이므로 당연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원천 선거무효이다.)
2. 가사, 위 1.항의 신청취지를 무시하고, 오는 2017.5.9.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를 강행함에 있어서도
가. 중앙선관위원장(김용덕 대법관) 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포함해서 관계책임 공직자인 위 피신청인1은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을 위반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중지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한다.
나. 위 피신청인2 ~위 피신청인4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국회교섭단체 정당과 대통령 후보 등으로서 특히 피신청인4은 전산보안 분야(백신, 보안업체 등) 전문가이자 제19대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위 피신청인1이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중지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이하 중간 기재 생략)
8. 이 신청사건은 2016.12.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제278조 제4항 단서조항이 위헌조항)에 의거 즉시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한다.
9. 언론은 국민의 선거권행사와 직결된다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속히 보도한다.
10. 이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1(중앙선거관리위원장)와 피신청인8(대법원장)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기재 생략)
{※ 위 대법원장과 대법관전원합의체에 제출한 결정신청(2017주13)의 구체적인 내용(全文)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카페주소(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에[국민공개재판]19대 대선 부정선거 사전 방지하자! 헌법기관의 헌정파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재문으로공개하고 있사오니, 이곳에서 확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6.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더민주당 대표 및 그 대통령 후보 문재인 귀하
[4]. 국민의당 대표 및 대통령 후보 안철수에게
제출합니다. [단서, 귀원 담당재판부는 기 신청사건 31건 등에 대해 현재까지 피신청인에 송달조차 아니 하고 직무유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결정신청’의 건을 피신청인1 ~ 피신청인9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직접 내용증명으로 발송함을 공지, 양해를 바라오며, 피신청인들은 그 답변서를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1.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내지 중앙선관위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6) 등 31 건 이상에 달하는 신청사건에 의거 오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실상 18대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의 재판중단·거부로 아직 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바가 없음.) 실시자체가 원천무효이므로 중단하여야 한다. (단, 가사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더라도 그 선거결과는 자격상 흠결이 있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체가 선거관리한 것이며,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이므로 당연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원천 선거무효이다.)
2. 가사, 위 1.항의 신청취지를 무시하고, 오는 2017.5.9.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를 강행함에 있어서도
가. 중앙선관위원장(김용덕 대법관) 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포함해서 관계책임 공직자인 위 피신청인1은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을 위반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중지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한다.
나. 위 피신청인2 ~위 피신청인4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국회교섭단체 정당과 대통령 후보 등으로서 특히 피신청인4은 전산보안 분야(백신, 보안업체 등) 전문가이자 제19대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위 피신청인1이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중지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이하 중간 기재 생략)
8. 이 신청사건은 2016.12.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제278조 제4항 단서조항이 위헌조항)에 의거 즉시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한다.
9. 언론은 국민의 선거권행사와 직결된다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속히 보도한다.
10. 이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1(중앙선거관리위원장)와 피신청인8(대법원장)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기재 생략)
{※ 위 대법원장과 대법관전원합의체에 제출한 결정신청(2017주13)의 구체적인 내용(全文)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카페주소(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에[국민공개재판]19대 대선 부정선거 사전 방지하자! 헌법기관의 헌정파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재문으로공개하고 있사오니, 이곳에서 확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6.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국민의당 대표 및 그 대통령 후보 안철수 귀하
[5]. 바른정당 대표 및 대통령 후보 유승민에게
제출합니다. [단서, 귀원 담당재판부는 기 신청사건 31건 등에 대해 현재까지 피신청인에 송달조차 아니 하고 직무유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결정신청’의 건을 피신청인1 ~ 피신청인9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직접 내용증명으로 발송함을 공지, 양해를 바라오며, 피신청인들은 그 답변서를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1.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내지 중앙선관위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6) 등 31 건 이상에 달하는 신청사건에 의거 오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실상 18대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의 재판중단·거부로 아직 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바가 없음.) 실시자체가 원천무효이므로 중단하여야 한다. (단, 가사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더라도 그 선거결과는 자격상 흠결이 있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체가 선거관리한 것이며,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이므로 당연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원천 선거무효이다.)
2. 가사, 위 1.항의 신청취지를 무시하고, 오는 2017.5.9.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를 강행함에 있어서도
가. 중앙선관위원장(김용덕 대법관) 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포함해서 관계책임 공직자인 위 피신청인1은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을 위반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중지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한다.
나. 위 피신청인2 ~위 피신청인4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국회교섭단체 정당과 대통령 후보 등으로서 특히 피신청인4은 전산보안 분야(백신, 보안업체 등) 전문가이자 제19대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위 피신청인1이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중지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이하 중간 기재 생략)
8. 이 신청사건은 2016.12.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제278조 제4항 단서조항이 위헌조항)에 의거 즉시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한다.
9. 언론은 국민의 선거권행사와 직결된다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속히 보도한다.
10. 이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1(중앙선거관리위원장)와 피신청인8(대법원장)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기재 생략)
{※ 위 대법원장과 대법관전원합의체에 제출한 결정신청(2017주13)의 구체적인 내용(全文)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카페주소(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에[국민공개재판]19대 대선 부정선거 사전 방지하자! 헌법기관의 헌정파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재문으로공개하고 있사오니, 이곳에서 확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6.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바른정당 대표 및 그 대통령 후보 유승민 귀하
[6]. 자유한국당 대표 및 대통령 후보 홍준표에게
인1 ~ 피신청인9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직접 내용증명으로 발송함을 공지, 양해를 바라오며, 피신청인들은 그 답변서를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1.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내지 중앙선관위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6) 등 31 건 이상에 달하는 신청사건에 의거 오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실상 18대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의 재판중단·거부로 아직 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바가 없음.) 실시자체가 원천무효이므로 중단하여야 한다. (단, 가사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더라도 그 선거결과는 자격상 흠결이 있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체가 선거관리한 것이며,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이므로 당연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원천 선거무효이다.)
2. 가사, 위 1.항의 신청취지를 무시하고, 오는 2017.5.9.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를 강행함에 있어서도
가. 중앙선관위원장(김용덕 대법관) 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포함해서 관계책임 공직자인 위 피신청인1은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을 위반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중지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한다.
나. 위 피신청인2 ~위 피신청인4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국회교섭단체 정당과 대통령 후보 등으로서 특히 피신청인4은 전산보안 분야(백신, 보안업체 등) 전문가이자 제19대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위 피신청인1이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중지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이하 중간 기재 생략)
8. 이 신청사건은 2016.12.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제278조 제4항 단서조항이 위헌조항)에 의거 즉시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한다.
9. 언론은 국민의 선거권행사와 직결된다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속히 보도한다.
10. 이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1(중앙선거관리위원장)와 피신청인8(대법원장)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기재 생략)
{※ 위 대법원장과 대법관전원합의체에 제출한 결정신청(2017주13)의 구체적인 내용(全文)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카페주소(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에[국민공개재판]19대 대선 부정선거 사전 방지하자! 헌법기관의 헌정파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재문으로공개하고 있사오니, 이곳에서 확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6.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자유한국당 대표 및 그 대통령 후보 홍준표 귀하
[7].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총리)에게
에 송달조차 아니 하고 직무유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결정신청’의 건을 피신청인1 ~ 피신청인9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직접 내용증명으로 발송함을 공지, 양해를 바라오며, 피신청인들은 그 답변서를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1.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내지 중앙선관위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6) 등 31 건 이상에 달하는 신청사건에 의거 오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실상 18대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의 재판중단·거부로 아직 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바가 없음.) 실시자체가 원천무효이므로 중단하여야 한다. (단, 가사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더라도 그 선거결과는 자격상 흠결이 있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체가 선거관리한 것이며,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이므로 당연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원천 선거무효이다.)
2. 가사, 위 1.항의 신청취지를 무시하고, 오는 2017.5.9.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를 강행함에 있어서도
가. 중앙선관위원장(김용덕 대법관) 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포함해서 관계책임 공직자인 위 피신청인1은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을 위반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중지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한다.
(이하 중간 기재 생략)
마. 위 피신청인7은 컴퓨터조작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법적 정통성 없는 대통령(박근혜)으로서 임명한 피신청인1 예하 상임위원 문상부, 같은 새누리당 대표 피신청인2(당시 새누리당 선대총괄본부장 등), 임명한 피신청인5(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등), 임명한 피신청인6(김수남 검찰총장 등)으로하여금 헌법과 공직선거법, 그리고 제반 법률을 준수하게 하여 위 가.항의 피신청인1 등이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이하 중간 기재 생략)
8. 이 신청사건은 2016.12.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제278조 제4항 단서조항이 위헌조항)에 의거 즉시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한다.
9. 언론은 국민의 선거권행사와 직결된다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속히 보도한다.
10. 이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1(중앙선거관리위원장)와 피신청인8(대법원장)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기재 생략)
{※ 위 대법원장과 대법관전원합의체에 제출한 결정신청(2017주13)의 구체적인 내용(全文)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카페주소(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에[국민공개재판]19대 대선 부정선거 사전 방지하자! 헌법기관의 헌정파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재문으로공개하고 있사오니, 이곳에서 확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6.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귀하
[8].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에게
접 내용증명으로 발송함을 공지, 양해를 바라오며, 피신청인들은 그 답변서를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1.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내지 중앙선관위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6) 등 31 건 이상에 달하는 신청사건에 의거 오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실상 18대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의 재판중단·거부로 아직 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바가 없음.) 실시자체가 원천무효이므로 중단하여야 한다. (단, 가사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더라도 그 선거결과는 자격상 흠결이 있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체가 선거관리한 것이며,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이므로 당연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원천 선거무효이다.)
2. 가사, 위 1.항의 신청취지를 무시하고, 오는 2017.5.9.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를 강행함에 있어서도
가. 중앙선관위원장(김용덕 대법관) 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포함해서 관계책임 공직자인 위 피신청인1은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을 위반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중지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한다.
나. 위 피신청인2 ~위 피신청인4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국회교섭단체 정당과 대통령 후보 등으로서 특히 피신청인4은 전산보안 분야(백신, 보안업체 등) 전문가이자 제19대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위 피신청인1이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중지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다. 위 피신청인5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운영의 책임자로서 제19대 대선 시 정보시스템(=컴퓨터 시스텀인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운영에서 사이버침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전자정부법{전자정부법 제56조 제1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시행령 제9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사이버공격과 관련한 정보의 협력) 등}의 법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p157~p177 참조)와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에 의거 국가안보를 해치는 내란죄·국헌문란죄 등에 해당하는 부정선거 발생근거를 사전 차단·봉쇄하는 차원에서 위 가.항의 피신청인1이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이하 중간 기재 생략)
10. 이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1(중앙선거관리위원장)와 피신청인8(대법원장)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기재 생략)
{※ 위 대법원장과 대법관전원합의체에 제출한 결정신청(2017주13)의 구체적인 내용(全文)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카페주소(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에[국민공개재판]19대 대선 부정선거 사전 방지하자! 헌법기관의 헌정파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재문으로공개하고 있사오니, 이곳에서 확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6.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책임자 귀하
[9].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인1 ~ 피신청인9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직접 내용증명으로 발송함을 공지, 양해를 바라오며, 피신청인들은 그 답변서를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1.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내지 중앙선관위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6) 등 31 건 이상에 달하는 신청사건에 의거 오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실상 18대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의 재판중단·거부로 아직 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바가 없음.) 실시자체가 원천무효이므로 중단하여야 한다. (단, 가사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더라도 그 선거결과는 자격상 흠결이 있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체가 선거관리한 것이며,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이므로 당연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원천 선거무효이다.)
2. 가사, 위 1.항의 신청취지를 무시하고, 오는 2017.5.9.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를 강행함에 있어서도
가. 중앙선관위원장(김용덕 대법관) 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포함해서 관계책임 공직자인 위 피신청인1은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을 위반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중지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한다.
나. 위 피신청인2 ~위 피신청인4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국회교섭단체 정당과 대통령 후보 등으로서 특히 피신청인4은 전산보안 분야(백신, 보안업체 등) 전문가이자 제19대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위 피신청인1이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중지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이하 중간 기재 생략)
라. 위 피신청인6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부정선거범죄 방지하는 검찰직무를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위 가.항의 피신청인1이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의 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이하 중간 기재 생략)
10. 이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1(중앙선거관리위원장)와 피신청인8(대법원장)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기재 생략)
{※ 위 대법원장과 대법관전원합의체에 제출한 결정신청(2017주13)의 구체적인 내용(全文)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카페주소(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에[국민공개재판]19대 대선 부정선거 사전 방지하자! 헌법기관의 헌정파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재문으로공개하고 있사오니, 이곳에서 확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6.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김수남 검찰총장 등 관계책임자 귀하
[10].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에게
제출합니다. [단서, 귀원 담당재판부는 기 신청사건 31건 등에 대해 현재까지 피신청인에 송달조차 아니 하고 직무유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결정신청’의 건을 피신청인1 ~ 피신청인9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직접 내용증명으로 발송함을 공지, 양해를 바라오며, 피신청인들은 그 답변서를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1.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내지 중앙선관위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6) 등 31 건 이상에 달하는 신청사건에 의거 오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실상 18대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의 재판중단·거부로 아직 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바가 없음.) 실시자체가 원천무효이므로 중단하여야 한다. (단, 가사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더라도 그 선거결과는 자격상 흠결이 있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체가 선거관리한 것이며,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이므로 당연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원천 선거무효이다.)
2. 가사, 위 1.항의 신청취지를 무시하고, 오는 2017.5.9.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를 강행함에 있어서도
가. 중앙선관위원장(김용덕 대법관) 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포함해서 관계책임 공직자인 위 피신청인1은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을 위반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중지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한다.
(중간 기재 생략)
사. 위 피신청인9는 헌법재판소의 심결례(2005허마982, 2015헌마1056)가 모두 위헌결정이었음을 인정, 대국민사과를 하는 한편 제19대 대통령 선거 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임대차 포함)등}의 사용 등 위규·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단하도록 결정하되, 방치·방임·방조 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됨을 인정한다!
(이하 중간 기재 생략)
8. 이 신청사건은 2016.12.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제278조 제4항 단서조항이 위헌조항)에 의거 즉시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한다.
9. 언론은 국민의 선거권행사와 직결된다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속히 보도한다.
10. 이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1(중앙선거관리위원장)와 피신청인8(대법원장)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기재 생략)
{※ 위 대법원장과 대법관전원합의체에 제출한 결정신청(2017주13)의 구체적인 내용(全文)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카페주소(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에[국민공개재판]19대 대선 부정선거 사전 방지하자! 헌법기관의 헌정파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재문으로공개하고 있사오니, 이곳에서 확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6.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귀하
< 아래와 같이 2017.4.10. 대법원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게재했습니다.>
법원에 바란다
질문 내용 상세
제목
대법원장은 19대 대통령부정선거방지대책(내용증명)(공개게재문)에 협조, 답변바랍니다!
작성자
김필원
작성일
2017.04.10
전자우편
phi*******
조회
0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질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아래 19대 대통령부정선거방지대책(내용증명)(공개게재문)에 대해 협조, 답변바랍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18대 대선무효소송(2013수18) 등 선거소송사건 전부는 2016.12.26.자 위헌심판신청사건(2016주17)에서 보듯이,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대법관전원합의체의'에서 재판처리(인용판결과 인용결정) 해야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그 직무수행을 해태, 직무유기함으로써 헌정질서가 중단사태에 있어 아래 내용에 대해 조속히 그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아래 -
"대통령 각 후보와 헌법기관장(대법원장 포함)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19대 대통령 부정선거 방지대책(내용증명)에 협조, 답변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7
◆행정부(박근혜, 이명박, 원세훈 등등), ◆입법부(새누리당, 더민주당 등 교섭단체 및 19대 국회의원) ◆사법부(양승태 대법원장과 김능환 대법관 등등), ◆중앙선관위( 김능환 대법관, 시도/시군구 선관위원장, 법관), ◆헌법재판소(재판관 전원)이 공직선거법과 헌법을 위반하여 전산조작 개표부정! 불법 선거관리의 부정선거 자행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아래 대통령 후보들은 진정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부정선거를 말하라!!!
19대 대통령 후보들은 헌법과 법률 준수해야 그 자격이 성립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법관)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을 개표사무에 불법 사용, ①부정선거를 자행해왔고, ②현재 부정선거를 하고 있으며, 오는 19대 대통령 선거시에도 ③반복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하려 합니다.
19대 대통령 후보 및 헌법기관장들은 아래와 같이 2017.4.6.자 내용증명이 송달되었으므로 19대 대통령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의 부정선거 범죄를 말하고, 즉각 불법 전산조직을 사용한 부정선거를 중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사,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을 개표사무에 불법 사용,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그 선거는 무효이고, 동시에 부정선거 방조범이 되며, 이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송달된 각각의 내용증명은 위 주소(url)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