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정부가 6월 18일 고용부, 국토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수립·발표. 이번 대책은 ‘시공중에 있는 건설현장’의 화재 안전을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시 발주자 형사처벌 ▲샌드위치 패널 등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 대폭 강화 ▲안전전담 감리 확대 ▲다중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
2. [전국 배수펌프장 풍수해 대비 점검] 행안부가 16일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전국 2,124개의 배수펌프장을 대상으로 설비의 이상 여부 점검을 실시.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배수펌프·수문 등의 설비 정상 가동 및 유수지 정비 상태 ▲비상발전기 또는 이중선로설치 등 비상전기시설 확보 여부 ▲배수펌프장 가동 매뉴얼, 점검표 등 현장 배치와 점검이행 여부 등을 확인.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정비하여 배수펌프장이 상시 가동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라고 강조.
3.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제도 추진] 환경부가 18일 상수도 시설 운영·관리와 수돗물 수질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수돗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수도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 신속한 수도사고 대응 체계 강화 ▲지자체 보고 의무 신설 등 관리제도 강화 ▲수도시설 관망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제도 등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