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는 업종을 바꿔라
전업이나 폐업을 결정하는 것도 활성화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앞서 점포 내부분석과 외부분석을 하고 또한 점포 활성화 방안을 실행한 결과 점포의 상권이 쇠퇴기에 있다거나 , 주변 시장 환경이 침체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도저히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생존을 위한 방법으로 전업이나 폐업을 고려해야 한다 .
전업은 과감히 결정해야 한다
상품에 라이프 사이클이 있듯이 업종에도 도입기 , 성장기 , 성숙기 , 쇠퇴기가 있게 마련이다 . 고객 선호 변화에 의해서 , 또는 상권의 변화에 의해서 업종은 흥망성쇠를 맞게 된다 . 따라서 점포경영주는 사업의 전환 포인트를 잘 포착해 변신을 시도해야 한다 . 이러한 변신이 성공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
전업을 결정할 때
첫째 , 최소한 3 년간의 매출 동향을 점검한다 . 장사가 잘 될 경우에도 전업을 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다 . 새로운 업종을 찾았다거나 , 업종이 적성에 맞지 않을 때이다 . 그러나 전업은 장사가 안 될 때 하는 경우가 많다 . 이럴 때는 정말로 현재의 업종이 전망이 없는지 , 앞서 설명한 점포 내부 및 외부 분석과 함께 점포 활성화 방안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 .
둘째 ,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점포의 매출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최소한 3 년간의 매출액을 월별로 분석해 매출곡선이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면 이러한 점포는 과감하게 전업을 결정해야 한다 .
셋째 , 상권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 상권은 시시각각 변한다 . 따라서 1 년 전의 상권과 현재의 상권은 많이 다르다 . 1 년 전에는 주변에 학원이 많아 학생들을 상대로 한 상권이었는데 , 현재는 학원이 이전해서 일반 회사원이 많아질 수가 있는 것이다 . 만약 학생들을 상대로 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상권이 변한 지금은 회사원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으로 과감히 변해야 하는 것이다 .
전업을 결정한 후
전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과연 어느 업종으로 전업을 해야 하는가 ? 업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점포경영주가 가장 고심하는 것은 기존에 영업을 하면서 사용했던 집기 및 인테리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점이다 . 따라서 점포경영주가 업종을 변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기존에 운영했던 업종과 비슷한 종류의 업종을 선택하면 점포에 투자한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 업종을 선택할 경우 믿을 수 있고 튼튼한 체인본사와 상의를 하면 기존 인테리어의 활용이 가능하며 또한 자금융자도 가능하다는 점
이왕이면 유사업종으로 전업하라
전업을 결정했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업종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전업의 결정은 과감하게 하되 업종의 결정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전업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투자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점포 영업에 있어서 서로 관련이 있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전업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
먹는 장사를 했다면 새로운 유망 음식업종으로 전업을 , 판매소매업을 했다면 유망한 판매소매업을 선정하는 것이 전업을 통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
폐업시에는 투자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여라
현재 운영하는 점포의 위치가 상권의 변화로 인해 도저히 점포경영주가 희망하는 사업을 하기 어렵거나 , 점포경영주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현재의 상권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없다면 기존 점포를 포기하고 다른 상권의 점포를 물색해야 한다 .
이때 점포경영주는 기존 점포에 투자했던 투자액을 회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특히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권리금이라는 것이 영업이 잘 되었을 때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불한 권리금에 휠씬 못 미치는 금액에 점포를 내놓아야 한다 .
따라서 적정한 권리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점포를 내놓을 경우 절대 주변이나 중개업소에 장사가 안 되어서 점포를 내놓는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점포를 내놓는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그 다음은 투자된 인테리어 금액 중에서 그동안 운영했던 기간의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다 .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에 운영했던 업종으로 개업하려는 사람에게 점포를 넘기는 방법이다 . 주변의 소개를 통하거나 비슷한 업종을 운영하는 체인본사에 연락을 취해 인수할 사람을 찾도록 한다 .
마지막으로 점포경영주는 점포가 매각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점포를 운영해야 한다 . 점포를 매각하겠다고 결정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영업을 대충 하는 경향이 있다 .
이렇게 점포를 운영하다 보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점포가 운영이 안 된다는 인상을 주게 되어 적정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 따라서 적정한 임차 희망자가 나타날 때까지 점포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점포경영주 입장에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
전업 , 폐업 전에 세금문제는 반드시 확인하라
전업 , 또는 폐업을 할 때 소홀히 취급하기 쉬운 것이 세금이다 . 점포경영주가 점포의 인수 가격이나 재고 처리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 그러다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부가세를 내느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세금 문제는 점포를 개업하기 이전부터 점포를 전업 , 또는 폐업할 때까지 항상 신경 쓰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
개업을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점포가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어도 먼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왜냐하면 점포 운영을 위해 구입하는 각종 집기 , 비품 등에 대한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업자등록 이전에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
또한 점포를 폐업할 때도 잔존재고는 세무상으로 점포경영주 자신에게 판매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 이때 부가세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시가에 , 감가상각이 되는 기계 비품류는 50% 씩 공제한 금액에 , 건물이나 구축물은 1 년에 20% 씩 공제한 금액에 각각 부가세를 내게 되어 있다 .
전업이나 폐업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 점포경영주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특히 세무상의 문제는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정확한 처리를 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 잔존재고를 시가보다 낮게 팔아야 하는 경우라면 재고자산을 지닌 채 폐업하지 말고 재고를 모두 처분한 뒤에 폐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
◆ 전업하는 경우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신규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 사업체의 재고에 대해 부가세를 물어야 한다 . 하지만 기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내용만 변경하는 형식으로 전업하면 부가세를 피할 수 있다 .
◆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에는 단순히 폐업하지 말고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 사업체의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자에게 넘기면 부가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
이처럼 조금만 신경을 쓰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 폐업을 하거나 전업을 할 때도 점포 정리에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 절세 포인트를 잡아내는 것도 성공 점포 운영의 요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