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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2009년 12월 30일 10시37분
◯홍희덕 위원 위원장님, 오늘 어떻게 하실 요량이십니까? 좀 말씀해 주시지요.
◯委員長 秋美愛 충분히 토론합시다, 심도 있는 토론을. 민주당에서 지금 안을 꺼냈으니까 토론을 하시자구요.
◯홍희덕 위원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하시는 거지요?
◯委員長 秋美愛 토론합시다. 지금 민주당이 소위 열어달라고 하는데 지금 의총을 열어서 안을 모아 가지고 오셨어요. 그거 기회를 드릴 겁니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론을 하십시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차에 걸쳐서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였습니다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동안 소위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한 경과를 보고받고 전체 위원회 차원에서 이 법률안을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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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안심사소위 경과보고 등의 건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안심사소위원회 법률안 심사경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차명진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 심사경과 보고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조원진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을 제외한 분들은 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박준선 위원 왜 마이크가 안 나오나?
◯조원진 위원 마이크 넣어 주세요.
상임위원회 복수노조, 전임자 관련 토론을 할 생각입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상임위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의 퇴장을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회TV 방송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국회TV 방송을 청취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심도 있는 대체토론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여러분께서 서로 인내하시면서 하시고, 또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달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것처럼 산별노조에 대한 교섭권을 예외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의 차가 뚜렷이 대척하는 것 이외에는 대체로 접점은 모아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산별노조에 대한 법안, 대안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법안심사소위원님들은 따로 별도로 만나셔 가지고 서로 의견교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소위원회를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내 소란)
◯조원진 위원 다시 한번 더 요청합니다.
상임위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秋美愛 상임위원을 제외한 여러분들은, 타 상임위원회의 입법 보좌진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퇴정을 명합니다.
자, 의원님들 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님들은 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 행정실에서는 빨리 상임위원 외의 분들은 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김상희 위원님은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委員長 秋美愛 민주당 위원님들은 입장하세요. 민노당 위원님들은 좌정하십시오.
홍희덕 위원님, 민주당 의원님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 위원장님, 비공개……
◯소위원장 차명진 법안심사소위원회 차명진 위원입니다.
◯조원진 위원 잠깐만요.
지금 비공개 표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비공개로 원하기 때문에 비공개 표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委員長 秋美愛 비공개 표결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아까 저기서 얘기했잖아요. 소위원회 열게 해 주세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여기 오셔 가지고 혼자 사회 보고서 회의 진행할 수 있습니까?
◯박준선 위원 김상희 위원님, 그만하세요.
◯차명진 위원 회의진행의 기본 예의를 지킵시다.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박준선 위원 김상희 위원님, 회의진행 하고 있잖아요. 앉으세요.
◯김상희 위원 도대체 무슨 생각 하고 계신 겁니까!
◯소위원장 차명진 법안심사소위원회 차명진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2일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마친 3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24일 추가로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동명의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4차례에 걸쳐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3일 제4차 회의에서는 심사방법 및 일정을 논의하고 소위원회와 동시에 진행되는 다자회의와 소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에 관하여 논의한 다음 개정안에 대하여 노동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김상희 위원 왜 이러는지 얘기를 하세요. 이러시겠습니까?
◯소위원장 차명진 조용히 좀 해 주세요.
24일 제5차 회의에서는 법제처 권수철 사회문화법제국장,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활동하신 이철수 서울대 교수, 법률 전문가인 조영길 변호사 및 김선수 변호사 등 네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6일 제6차 회의에서는 쟁점별 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교환하였고, 27일 제7차 회의에서도 논의를 계속하였으나……
◯김상희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도대체 왜 이 끔찍한 상황을 만들어내시는 겁니까?
◯소위원장 차명진 조용히 좀 해 주세요.
◯김상희 위원 조용히 할 수 없어요! 이 회의 인정할 수 없습니다.
◯조원진 위원 아니, 토론회에 들어오라니까, 토론회에!
◯소위원장 차명진 국회의원이 회의를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원진 위원 무슨 회의를 인정 안 해! 토론회에 들어오라고, 토론회에!
◯김상희 위원 산회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차명진 27일 제7차 회의에서도 논의를 계속하였으나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초기업단위 노조, 다시 말하면 산별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예외 인정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김상희 위원 지금 회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秋美愛 김상희 위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김상희 위원 집중토론 하시자면서요. 이게 토론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슬그머니 와서 도대체가 회의장에 와서 이러실 수 있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김상희 위원님 언성을 낮추세요.
◯김상희 위원 언성을 낮출 수 있게끔 하지 않잖습니까?
(장내 소란)
지금 보세요. 우리가 소위에서 얼마나 토론했나 보십시오. 소위에서 토론도 못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조원진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자리에 앉아서 하시라고요.
◯소위원장 차명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타임오프가 전임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타임오프보다는 전임자의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야당 측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법안소위에 회부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움을 이 자리에서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해 위원 김상희 위원 앉으세요.
◯委員長 秋美愛 방금 소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예?
◯委員長 秋美愛 원만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위에 회부한 바 있는 4건의 법률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 소란)
◯강성천 위원 이봐요! 의사방해하지 말고……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박준선 위원 기자들도 나가세요.
◯이정희 의원 위원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委員長 秋美愛 아니, 토론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세요. 이정희 위원님, 토론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세요.
◯김상희 위원 소위원회에서 토론하게 해 주세요.
◯委員長 秋美愛 지금 토론 들어가는 거예요. 표결하는 거 아니에요. 토론하는 거예요.
◯박준선 위원 나가주세요.
◯차명진 위원 환노 위원 아니잖아!
◯이정희 의원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잖아요.
◯委員長 秋美愛 아니,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토론해 보자고요. 이정희 의원님은 의견이 있으면 홍희덕 위원님을 통해서 의견제시 하시면 돼요.
◯이정희 의원 지금 참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동3권 지키자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박준선 위원 이정희 의원, 몸을 쓰시면 됩니까?
◯委員長 秋美愛 그러니까……
◯이정희 의원 우리 십몇년 동안 노동3권 위해서 싸웠잖아요. 아시잖아요.
◯委員長 秋美愛 이 사태를 해결 좀 해 주세요.
◯이정희 의원 이러시면 안 됩니다.
◯委員長 秋美愛 이 사태를 해결해 주세요.
◯조원진 위원 행정실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정희 의원 놓으세요! 어딜 만져! 어딜 만져!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委員長 秋美愛 나 지금 팔이 아픈 사람이에요. 팔 아파도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김상희 위원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委員長 秋美愛 나를 만지지 마세요. 내 몸 만지지 말라고.
◯김상희 위원 아니,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토론하게 해 주라고요. 왜 여기서 전체회의 엽니까?
◯委員長 秋美愛 내 몸 만지지 말라고요.
◯김상희 위원 나도 안 만지고 싶어요. 왜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만들어 내십니까!
◯조원진 위원 기자분들, 퇴장해 주십시오. 기자분들 나가주세요.
◯委員長 秋美愛 토론하지 않으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정희 의원 현행법 시행……
◯委員長 秋美愛 현행법 시행하는 것은 그러면 이정희 의원 주장 아니십니까. 그러면 현행법 시행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토론해 봅시다.
◯이정희 의원 복수노조 우리 13년 전에 결론내린 원칙입니다. 헌법의 기본권입다. 아시잖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아니, 그러니까 그걸 토론해 보자니까요.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회의에 이걸 이렇게 상정하시면 안 됩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러니까 토론해 보자니까요.
◯김상희 위원 전체회의 상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어이 이걸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차명진 위원 경위들, 기자분들 좀 내보내 주십시오.
◯委員長 秋美愛 일단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아 주세요.
◯차명진 위원 나가 주세요.
◯김상희 위원 위원장하고 얘기하겠다니까 왜 그래요?
(장내 소란)
◯委員長 秋美愛 비키세요.
토론을 방해하면 안 되지. 표결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방해하면 안 되죠.
여러분은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토론을 방해하면 안 되죠.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좀 비키라고 해 주세요.
토론을 방해하지 말아 주세요.
(◯이정희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위원장님.)
◯李和洙 委員 뭐하는 거야?
(◯이정희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만지지 마세요, 어딜 만져!)
◯강성천 위원 만지다니, 뭘 만졌어?
나가!
◯조원진 위원 기자분들 나가 주세요.
국회방송으로 보시고 나가 주세요.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왜 기자들 나가게 합니까?
나가지 마세요. (장내 소란)
(◯이정희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어딜 만져요!)
◯강성천 위원 뭘 만져, 만지길!
(◯이정희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당신이 뭔데, 어딜 만져!)
나가요!
◯조원진 위원 좀 나가 주세요.
◯김상희 위원 이러시면 안 되죠.
◯강성천 위원 뭐하는 거야, 지금!
◯조원진 위원 한나라당 위원들 앉으시고 빨리 기자분들 나가라고 얘기해 주세요.
◯委員長 秋美愛 언론인 여러분들, 나가 주십시오.
◯조원진 위원 나가 주세요.
◯김상희 위원 왜 기자들 나가게 합니까?
기자들 나가지 마세요.
◯조원진 위원 아니, 김상희 위원이 위원장입니까?
◯김상희 위원 위원이에요.
제 판단입니다.
기자들 나가지 마세요.
◯委員長 秋美愛 회의를 방해하지 마세요.
언론인 여러분, 나가 주세요.
◯조원진 위원 언론인 여러분들 나가 달라고 위원장이 말씀하시니까 나가 주세요. 협조 좀 해 주세요. 나가 주세요.
◯委員長 秋美愛 위원장은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의 뜻 충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부탁합니다.
다른 상황이 있으면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다시 공개할 테니까 언론인 여러분들, 나가 주세요.
나가 주세요.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나가 주세요.
정회를 바라시면 나가 주세요.
◯김상희 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자, 민주노동당 위원님들 나가 주세요.
대표님, 나가 주세요.
이정희 의원님, 물러서세요.
물러서시라고요.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실 겁니까?
그 얘기를 해 주시죠.
◯委員長 秋美愛 앉아 주세요.
◯김상희 위원 정회하실 겁니까?
◯委員長 秋美愛 앉으세요!
◯조원진 위원 정회를 뭐 맘대로 해요?
◯김상희 위원 지금 우리가……
◯조원진 위원 김상희 위원님, 앉아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병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이 지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회를 해 주십시오.
◯委員長 秋美愛 보좌직원들도 다 나가 주세요.
언론인 여러분, 나가 주세요.
◯조원진 위원 언론인 여러분들, 나가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 정회 안 하고 상정을 먼저 하면 어떡합니까?
◯委員長 秋美愛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세요, 내가 상정 안 할 테니까.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세요.
◯김상희 위원 상정은 안 하시죠?
◯委員長 秋美愛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세요.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정을 안 하신다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답변을 해 주세요.
◯委員長 秋美愛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세요, 앉아서.
예의를 갖추세요.
◯조원진 위원 김상희 위원님, 자리에 앉으세요.
◯委員長 秋美愛 나가 주세요.
이 옆에서 비켜나 주세요.
뭡니까, 도대체!
후배 의원이라고 봐주니까 너무하잖아요, 지금!
◯조원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정돈을 좀 합시다.
보좌직원 여러분 나가 주시고 언론인 여러분 나가 주세요.
우리 행정실은 신분증 일일이 확인하세요, 누가 있는지.
◯수석전문위원 이병길 언론인 여러분, 협조 바랍니다.
◯委員長 秋美愛 노동부 관계자와 우리 상임위원들 빼놓고는 다 나가 주세요.
타 상임위원들도 다 나가 주세요.
민노당의 강기갑 대표님, 이정희 의원님, 나가 주세요.
나가 주세요.
아까 위원장 붙잡고 하는 것 보니까 제가 이건 방청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물리력 쓰시러 오신 것이지.
나가 주세요.
◯李和洙 委員 나가요.
◯박준선 위원 나가요!
◯委員長 秋美愛 방청하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박준선 위원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가세요.
◯委員長 秋美愛 자, 위원님들은 앉아 주시고 나가 주세요.
◯박준선 위원 두 분 나가세요!
뻑하면 그렇게 몸싸움하고…… 국회가 무슨 장난판이야!
이정희 의원! 나가 빨리!
◯김재윤 위원 그러지 말라니까.
◯박준선 위원 나가라고, 나가!
◯김재윤 위원 박준선 위원!
◯강성천 위원 나가!
◯박준선 위원 이정희 의원!
◯김상희 위원 박준선 위원도 국회의원이고 이분도 국회의원이에요.
◯박준선 위원 내가 저분들 상임위에 가서 내가 언제 말썽 피웠습니까?
왜 몸을 써요!
◯김재윤 위원 왜 소리를 지르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얘기를 못하잖아.
◯박준선 위원 왜 몸을 써요!
두 분 나가세요!
홍희덕 위원님은 앉으시고 나가세요!
두 분 나가세요.
(장내 정리)
◯조원진 위원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이 회의가 비공개를 하지 않으면 회의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식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하면서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실을 제외한 상임위원회 위원 그다음에 행정부의 숫자를 파악해 주세요. 딱 몇 명 참석하시겠다고, 그래서 비공개 요청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비공개 요청은 표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표결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자,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 위원 민주당 김재윤입니다.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의 문제는 역시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야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그 끈을 놓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는 오늘의 이 모습은 우리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여야 모두 우리가……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 간사 간의 합의나 그리고 또 충분한 논의가 없이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시고 또 여야 간사와 우리 차명진 소위원장님하고의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정회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아까 이 회의장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안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판사 출신입니다.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물론 원고나 피고가 끝도 없이 피곤할 정도로 인생을 걸고 다투겠지요. 생존권이 걸려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요한 주장과 방어가 계속 가도록 하면 또 그것으로 신속한 재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또 그 결론에 의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합리점을 찾기 위해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논리가 있어요. 어떤 주장이 아무리 중대하다 하더라도 너무 늦게 제출하면 그 자체로 각하가 이 되어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모레 법이 시행되는데 지속적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안을 내세요라고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아오셨어요. 좋습니다. 그것 저는 자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별도의 소위를 열어 달라 하는 것은…… 어제 제가 위원님들의 회의 참석을 촉구도 했고 계속 회의한다고 수시간 전부터 고지를 했고 심야에도 논의를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일방에 기회를 주고 안 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의사를 전달 못 받았다 하면 그것은 간사위원님들의 불찰이겠지요. 그것까지 제가 신경을 써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오늘은 끝장토론 하시는 심정으로 준비를 해 오십시오.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제가 의견제시 자체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꺼내시고 거기에 또 막후에서도 접점을 찾아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이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미덥지 않으시면 속기록 달라고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하십시다. 끝장토론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편 위원님들 간에 의견 나누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영 이것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할 때는 각 당의 최고 결정권자인 원내대표나 또는 당 대표에게 결정을 촉구하십시오. 저도 또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민주당의 당 대표하고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당 대표 만나셔서 더 이것은 정말 위원회의 모양새도 원만하지 않으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냐, 이걸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리력으로 막는다 해도 저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은 제가 안 하게 되면 결론은 안 했다입니다. 저는 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조원진 위원님께서 비공개로 해 달라고 하는데 비공개는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제의 약속이 끝장토론 하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진행을 다들 마음들이 급하셔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토론의 방식 이외에 최선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물리력으로 막겠다는 건 최선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물리력 행사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령을 합니다.
국회 이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실 직원과 수석전문위원 이하 위원회를 보좌하시는 여러분과, 신분증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또 노동부장관님과 관계자 여러분 또 상임위원장 이외에 국회 보좌직원들은 다 퇴실을 하셔야 됩니다. 언론인 여러분도 다 퇴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실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회의 질서를 위해서 위원과 실무요원, 정부 측 인사를 제외한 분들의 회의장 출입을 통제하고 오늘 토론상황은 국회방송으로 지켜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정회 좀 해 주시죠.
◯委員長 秋美愛 앉으세요.
◯박준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실 거면 앉아서 하세요.
◯委員長 秋美愛 앉으세요.
◯조원진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秋美愛 예, 조원진 위원님.
◯조원진 위원 오늘 민주당에서 늦었지만 의총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안도 이 토론회에 올려서 토론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법안소위에서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 상황 그리고 여야 간사, 우리 김재윤 간사와 차명진 위원장의 협상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김재윤 위원, 위원장석에 서서 의사 전달 중)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니까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委員長 秋美愛 아니, 아니, 그 의사진행은 지금 저한테 강요할 성질이 아니에요.
앉으세요.
더 이상 됐어요. 제가 확인했으면 됐어요.
앉으세요.
◯김재윤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秋美愛 명합니다.
이 순간은 똑같아요.
◯김재윤 위원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委員長 秋美愛 앉으세요, 그러니까.
안을 갖고 오셨으니까 그것 가지고 토론합시다.
진행에 도와 주세요
◯김재윤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진행을 돕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이렇게 하면……
◯委員長 秋美愛 ‘이렇게’가 뭐예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가 뭡니까, 도대체!
◯박준선 위원 김재윤 위원님 앉으세요. 우리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자고요.
◯김재윤 위원 지금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委員長 秋美愛 합의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김재윤 위원 지금 여야 간사 간 협의도 좀 하고 이러셔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을 정리한 것 아닙니까? 제가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정리한 것인데……
◯조원진 위원 김재윤 위원님 앉으세요.
◯박준선 위원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막후에서 말해야 됩니까?
◯이찬열 위원 가만히 좀 계셔 보세요, 위원장님이 얘기하시게.
◯박준선 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하시게’가 아니라 위원장님이 진행하시게 놔두라고.
◯委員長 秋美愛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희 위원 이 법안과 관련해서 8자, 다자간회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소위원회 했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잠깐만요. 지금 국회방송 나가고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병길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소위원회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를 받으신 바대로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고요. 제대로 우리가 토론한 것은 한 번입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에서 토론을 하고 있을 수가 없다 이래서 차명진 위원장과 우리 간사가 이것은 정치적으로 빨리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두 사람이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지만 아직 합의를 못 했습니다. 소위원회에 6명이 모여서 토론해도 이것이 상당히 접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정치적 타협과 합의로 우리가 전권을 위임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끝장토론 한다고 해 가지고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위원장께서 잘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위에서 끝장토론도 안 되고 전체회의에서 끝장토론도 안 되고 8자회의에서도 안 됐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은 차명진 위원장과 김재윤 간사가 다시 한 번 담판을 내게 하든지 두 사람이 담판을 못 내면 대표들에게 위임을 하든지,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정치적인 담판을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하시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말씀이시고 그동안에 이 협상의 진행 과정을 죽 알고 계시고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던 위원장으로서는 매우 적절치 못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정회를 해 주시고 우리 차명진 위원장과 김재윤 간사가 대표님들과 협의하면서 빨리 정치협상을 하고, 안 되면 여야가 담판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위원들 앉혀 놓고 끝장토론 하라, 이것은 위원장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하고는 맥락이 너무나 다른 얘기다. 그리고 지금 그것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정회를 해 주시고 두 간사와 위원장이 빨리 협의할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계속……
◯조원진 위원 간사 간에 협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안 하기로 했어요.
◯委員長 秋美愛 자, 박준선 위원님.
◯김상희 위원 아니, 차명진 위원장하고……
◯조원진 위원 차명진 위원장도 안 합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면 대표한테 대표회담을 하게 하십시오.
◯조원진 위원 안 하기로 했으니까……
◯김상희 위원 지금 소위원회에서도 안 되고 다 안 됐던 것을……
◯委員長 秋美愛 박준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희 위원 여기에서 끝장토론 해 가지고 결론이 나겠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조원진 위원 야당, 여당에서 안 하기로 했으니까……
◯김상희 위원 박준선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박준선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루 빼고 소위에서 정말 24시간은 아니지만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자리에 안 계셨지만 접점을 우리가 거의 99% 찾았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초기업노조에 관련된 쟁점만 남았다. 그런데 그것이 타협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김상희 위원님도 그렇고 뜻이 다 같습니다. 지금까지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는 결사의 자유를 막아 놨던 부분은 허용을 하고 다만 그로 인한 부작용, 우려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서 창구 단일화 등등 제재조치를 하자. 그리고 노조전임자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 특혜 노조는 특혜를 박탈하고 중소기업 노조, 힘이 약한 노조는 보호해 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상희 위원님, 김재윤 위원님, 우리 한나라당 소위원님들 전부 뜻이 합치됐습니다. 다만 차이 나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합의가 안 된 부분이 바로 초기업노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한나라당 위원님들이나 사실은 지금 모양새가 참 우습게 됐는데 한 가지입니다. 그런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의 어떤 타협이라는 것은 막후에서든 비공식적이든 창구를 어떻게 하든 간에 계속한다, 끝까지. 바람직하지요. 하지만 그런 비공식적인 타협이나 정치적인 담판을 믿고 맡기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병행하면 어떻겠느냐.
오늘 지나면 내일이 31일입니다. 저는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가 또는 우리를 지켜보거나 우리에게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둬라, 이대로 법 시행해도 좋다, 괜히 거기에 어정쩡한 타협안을 뒀다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것 우리 그냥 다 하겠다, 법 안 통과해도 좋다라고 하는 타협을 바라지 않는 세력, 또는 타협이 안 돼도 그냥 그렇게 가도 좋다, 저는 그것에는 동의를 못한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하고 함께 여기서 끝장토론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시간에 쫓기면 서로 양보도 할 수 있고 정말 많은 얘기를 압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끝장토론을 해서 그 토론에서 합의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합의가 안 되고 맨 마지막 쟁점에 대해서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끝장토론을 하루종일 지켜본 우리 상호 간에 마음을 결정해서 다수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마지막 한 가지 쟁점 때문에 우리가 법을 통과를 못 시킨다. 그렇다면 국회가 왜 있겠습니까? 다수결이 왜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 김상희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정치적인 초기업노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께서도 스스로 명분이 있고 우리도 명분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상임위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롭고 정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벌써 11시 15분인데 내일이 31일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준다고 해서 법이 통과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고 그전에 법사위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께 제가…… 지금 법안심사소위가 우리 한나라당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3 대 3으로 돼 있고 그 중에서 권선택 위원님은 사실은 같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홍희덕 위원님께 소위원회 위원 자리를 사실상 양보를 한 셈이 됐습니다. 3 대 3이고 그중에서도 민노당에게 양보를 한 셈입니다.
그렇게 3 대 3으로 구성돼서 우리가 다수의 어떤 것도 주장을 했습니까? 많은 것을 양보했고 많은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홍희덕 위원님께서도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유롭게 얘기하셨고 노동부하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초기업노조라는 마지막 한 가지 쟁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그 부분을 양보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게 헌법 위반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법률전문가로서 그 말이 맞다,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 그렇게 법이 통과되면 위헌 결정될 소지가 거의 99%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것은 양보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결론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토론하면서 왜 김상희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초기업노조에 대한, 소수 산별노조 지부에 대한 그런 것을 인정을 못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소위에서뿐만 아니라 원혜영 위원님 계시고 이찬열 위원님 계시고 그다음에 소위원이 아닌 우리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 국회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하면서 우리가 논리를 한번 견주어 보자, 그리고 막바지에 가서 모든 의견을 가지고 결국은 다수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박준선 위원님께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합의가 안 되니 전체회의에서 끝장토론을 해서 정 합의가 안 되면 표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 운영을 그렇게 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여야 불균형 문제도 있지만 이 노동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1년이 넘도록 우리가 합의를 못 하고, 여야 동수 구성을 주장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노동 문제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를 거의 강제하다시피 위원회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13년을 유예할 정도로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그동안 위원회 운영의 원칙을 변경시키는 그런 운영을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법안은 그렇습니다. 이 법안은 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개정을 못하면 이 법대로 그대로 시행을 할 건지,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됐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통과 안 되면 천지개벽이라도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무조건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이 법을 꼭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입니다.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이견이 있을 때…… 그리고 지금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끝장토론해서 표결로 하는 것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몇 시간 동안 우리 간사들과 대표들, 당 지도부가, 여야 지도부가 이것은 합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서 끝장토론하고 표결로 합니까? 표결로 한다고 하는 것은 뻔한 결과입니다. 한나라당 뜻대로 되는 겁니다. 저희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추미애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서 수미일관하게 원칙으로 삼았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지금 몇 시간 남지 않은 부분에서 끝장토론해서 여기서 표결로 한다고 하는 것은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했던, 수차례 얘기했던 모든 입장을 다 뒤집어엎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하시고 지금 당 지도부와 우리 간사들이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타협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차명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명진 위원 모든 어떤 원칙이나 그리고 좋은 의도는 그게 상황에 제대로 맞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원칙이 빛날 수도 있고 원칙을 가장한 고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실제 터놓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속내를 숨긴 간교한 계책이냐 이런 게 구분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지금 중요한 노조법이, 국민 대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면서도 아주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노조법이 가능한 한 제대로 합의될 수 있도록, 서로가 불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을 깨지 않도록, 우리가 욕을 먹겠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야당의 의사를 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애석한 것은, 이제 국민들이 다 압니다, 야당 위원님들은 안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 위원님의 여러 가지 제안과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노력, 이런 것 저희 한나라당 의견하고 같지 않습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고 우리 뒤에 있는 많은 이익단체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모두를 모아서 그 안에서 끝장토론을 하게 해서 만들어낸 12․4 합의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야합이라고 비난하는 일각의 치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다 참았습니다. 참고,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의 지도와 중재에 따라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나라당 절대 추미애 위원장 중재안에 동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법 실효 하루 이틀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오늘 지났습니다. 이제서야 민주당의 안은 따로 있다, 민주당의 라인은 따로 있다. 민주당의 라인이 따로 있는 것 저도 접근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그것도 제가 굴욕적으로 접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논의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위헌적 소지가 있는 초기업 단위 노조를 창구 단일화에서 제외해 달라 이것은 위헌 소지도 있고, 실제 지금 이 노조법이 어떤 겁니까? 실제 현행법은 복수노조형 전임자 임금 금지입니다. 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혼란, 혼란이 혹시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다, 고통 이런 것을 우리가 정치권으로서 정말 무책임하게 방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정해 보자, 그렇게 해서 큰 대원칙이 마련되는 것 아닙니까?
자, 분명하게 이렇습니다. 저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헌 소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주는 복수노조의 부담에서 창구 단일화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노조는 전임자 임금 금지의 부담에서 타임오프제를 받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된 겁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백지화하자는 안, 다시 말하면 우리는 창구 단일화에서 제외해 달라 그러면 이것은 얘기를 안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동안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 테이블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동의하지 않았으나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틀 남겨 놓고 새로운 라인을 제기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골격을 부수는 그런 주장을 하면 이것은 노조법을 안 하겠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막후에서 얘기하고 무슨 법안심사소위에서 얘기하고 이런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 우리 민주당․민노당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끝까지 끝장토론해서 안 되면 합의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타협도 안 되면 다수결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절차만이 이제 남았다. 오늘이 12월 30일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홍희덕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위원 저도 말을 여태 안 했습니다.
방금 우리 법안소위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의 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누가 보더라도, 세계에 내놓고 보더라도 지금의 사회권․노동권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에, 오늘 굉장히 후퇴하고 있다. 10년, 20년으로 후퇴한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런 현실 위에서 노조전임자 임금 또 복수노조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12월 4일 3 주체가 얼렁뚱땅 만들어 온 야합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시고 정말로 합의가 잘 이루어질까, 주체들이 잘 나올까 그런 어려운 과정에 위원장님께서 주체 주체를 찾아다니면서 정말 노심초사 8자 회의를 만든 데 대해서 저는 정말로 진정성 있게 고맙고 정말 존경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 다 존경을 드리는데요.
근본은 그겁니다. 98년 이후 지금까지도 산별노조가 기업별 복수노조와 한 사업장 안에서 따로따로 교섭권이 병존해 왔다는 겁니다, 오늘까지도. 물론 사용자가 응하지 않아서 산별 조직된 노동자들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지금.
산별로 소산별, 지역에 가면 지역에서 어렵게 중소기업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사람들 조직해서 하는 일반노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다 사업장을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도 가입하고, 노동권의 보호를 못 받는 이런 분들까지 다 이제, 조직된 그런 지역의 일반노조가 엄청 많습니다. 한국노총에도 있고 민주노총에도 있습니다, 일반노조가.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개별 개별의 그것을 좀 더 주체적으로, 노동교섭권을 좀 알고 있고 그렇게 헌신하는 노조 전임자들이 조직해서 사업장들과 교섭을 함에 있어서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상에도. 사용자가 안 나가겠다고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했을 때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한두 조항이라도 열악한 취약 노동자들에게 근로조건을 체결하거든요, 사용자들하고. 그것 뭐 연대해서 함께 투쟁하는 것들을 만날 불온시하는 그런 쪽에서 바라보면 이것이 남의 사업 망치러 다닌다고 그러지만 노동조합에 그렇게 취약한 계층들을 그렇게 하는 진정 어린 활동가들도 많거든요. 또 그런 노조가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자칫 이 테두리에서 사업장 내에 있는 사람들로만 창구를 단일화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약자 보호에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있는 것을 없애 버립니다, 지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겁니다.
그리고 98년부터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병존해 오던 그런 노조들의 교섭권을 이제는 단일화 속에 묶어두려는 것이거든요. 산별노조 운동을 근본적으로, 이것은 없애자는 겁니다. 말살정책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더 위축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이런저런 장치를 가지고. 산별노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노조하고 싶어도 기업별 노조에서 회사, 사용자와 단합해서 자기네들 것만 챙기고, 그것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다 합쳐서 나쁜 짓이에요. 그렇게 해서 노조도 조직 못 하게 하는 그런 취약한 사람들이 산별노조에 가는 길마저, 막지는 않겠지만 사용자는 그런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그렇게 합쳐 가지고 오는 것을 싫어하지요. 당연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들이.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위헌성…… 자꾸 위헌성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좋은 차원에서 그렇게 기본권을 제약하는 창구 단일화 자체가 위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로 하자고 한 거거든요. 제 안도 그렇고 민주당 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날 오면 법안소위에서도 아무것도 양보 안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창구 단일화 다 받았습니다. 단 지금까지, 98년 이후에 진행되어 온 산별노조의 교섭권만큼은 예외로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것은 또 하나의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은 인정하고……
법원 판례도 다 그렇게 병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있고, 외람되지만 제가 여기 국회 오기 전에 있던 저희 노동조합에도 예를 들면 옆에 계신,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께서, 전 대표님께서 부천시장으로 계실 때, 한번 기억나실 겁니다. 미화원노조가 거기에 있어요, 한국노총 소속에. 뭡니까, 연합노련 소속에. 오래됐지요. 숫자가 다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수도 고치는 사람, 뭐 시청에 가면 허드렛일 하는 상용직이 엄청 많습니다. 또 재활용이라고 그래서 쓰레기차를 갖고 가면 쓰고 못 쓰는 것,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부려 놓으면 선별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장님으로 계실 때 노조가 5개, 4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서 거기에, 그런데 미화원노조에는 이분들이 가입할 수가 없어요. 가입을 안 받아 줍니다, 자기네들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조직해서―기억나실 거예요―겨울에 천막을 치고 우리가 투쟁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단체교섭을 새로이 맺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소수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이 법이 이대로 과연 갔을 때, 창구 단일화를 강제했을 때 그분들 소수 조직된 사람들을 그 틀, 기업 틀, 시청 안으로 묶어 놓으면 그분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홍희덕 위원님.
◯홍희덕 위원 이런 측면을 좀, 정말로 해서……
◯委員長 秋美愛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장관님, 지금 홍희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홍희덕 위원님의 말씀에서 대체토론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도 좋고 또 상정을 좀 미뤄 달라 하시니까 상정 이전에 대체토론에 관련된 말씀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신다면 노동부장관님이나 저나, 저는 제가 올린 중재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해와 설명을 구하신다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고요. 또 노동부장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시는 것을, 궁금해 하시는 것을 정부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님 말씀은 소산별을 생각할 때 교섭권ㄱ사을 별도로, 산별의 교섭권을 인정해 주어야지만 한다 하는 겁니다. 창구 단일화에 소산별노조는 예외로 해야 한다, 그래야 형평에 맞다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홍희덕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새로 개정하려고 하는 노동법에, 지금 현재도 경영계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 왔지요. 지금 말씀처럼 별도로 교섭을 해 왔는데 그런 관행에 대해서 지금 법이 기회를 완전히 봉쇄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안도 그렇고 저희 노동부에서, 우리 한나라당에서 낸 안도, 저희 노동부 의견도 그렇고 대체로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별도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그 과정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교섭의 관행이 지금 별도로 돼 왔는데 사용자가 무리하게 그 점에 대해서 단일화를 요구할 경우에 혹시 대비해서 가령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혹은 지금 관행의 필요에 의해서, 혹은 근로 형태가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해서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교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서 받도록 돼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하시는 문제는 산별노조라고 해서, 앞으로 복수노조가 생겨서 창구 단일화가 되는 경우에도 산별노조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의 교섭권을 늘 인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산별노조, 하나씩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초기업 단위 노조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초기업 단위 노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수노조가 창구 단일화를 기본 틀로 해서 생기는 이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 제도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위원회 혹은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개별 교섭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복수노조라고 함은 산별노조도, 기업별 노조도 사실은 복수로 생기는 이런 상황에서 왜 지금의 산별노조만 특별히 교섭권을 줘야 하는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것은 교섭권에 대한 기회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또 왜 지금의 경우 산별노조를 계속해서 특별히 돼서 앞으로 생기는 산별노조의 경우에 혹은 초기업 노조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을 균형 맞춰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이두아 위원님.
◯이두아 위원 장관님께서 발언을 하셨지만, 이제 홍희덕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됐겠지만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존경하는 홍희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고무적인 게 있는데 창구 단일화는 인정하겠다는 말씀을 해서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첫 번째, 98년부터 병존하는 산별노조 교섭권을 다 부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현재 개정안에도 교섭 단위는 교섭 관행에 따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만 현재 병존하는 개별 교섭권을 갖고 있는 지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교섭 단위를 분리해서 개별 교섭권을 가질 수 있게, 노동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초기업 단위 노조를 다 분리해서, 산별노조 지부뿐만 아니라 초기업 단위 노조라든가 아니면 다른 소수노조, 소수노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초기업 단위 노조를 다 개별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하신다면 산별노조 지부뿐만 아니라 초기업 단위 노조도 모두 분리해서 교섭권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창구 단일화를 인정 안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신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천 위원 제가……
◯委員長 秋美愛 강성천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천 위원 강성천 위원입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이 민의의 전당이 싸움의 전당이 된 그런 느낌이라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홍희덕 위원께서 얘기한, 야합 야합하는데 그 야합이 뭔가…… 밤에 합의를 해서 야합인가 하는 얘기고, 그것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8자, 5자, 3자 회담을 지금 수차례 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이 회의를 해서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여기에 더 이상의 할 말이 없음에도 지금 합의를 해 놓고 뒤에서 발목 잡는 이런 형식의 민주당의 안은 상당히, 이것은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재윤 위원 계속 얘기한, 여야 합의를 그동안 많이 시도했다고……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7월부터 지금까지 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간사는 무얼 했습니까?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중요성에 대한 그 얘기는 나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민주당 측에서 이것은 야당 탄압이다 하는 이런 형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동운동, 40년을 노동운동 했습니다. 이 창구 단일화, 그동안에 군사정권 시절부터 죽 노동운동을 해 오면서 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산별에서 기업별로, 기업별로 오면서 지금의 현재 우리 노동 문제가 어떻게 진화돼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은 저는 몸소 체험을 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과연 창구 단일화를 하고 그리고 산별교섭을 제외한다 했을 때 그 사업장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수의견을 중시해야 되겠지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산업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교섭비용을 줄이는 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노동법, 이 법은 저 역시 노동계 출신으로써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야 간사 그리고 환경노동위원이 뭐 했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통하고 그리고 교섭을 통하고 그리고 회담을 통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무얼 해서 내일모레를 앞……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인데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 문제를 다시 하자, 뭐 하자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내로 끝장이 나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 위원 매우 서글픕니다.
저는 어쨌든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의 문제는 여야 합의로, 정말 당리당략을 떠나서 솔로몬의 지혜로 이 문제가 풀리길 바랐고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설득도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논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다수의 횡포가 중심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 분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헌법 제33조1항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법의 취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적 가치와 국제관행,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는 다 어디에 갔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당론을 정했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국제관행을 따른다, 그래서 김상희 의원님 안을 당론으로 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원칙이 계속 수용하기가 어려우니 저희들이 합의를 위해서, 협상을 위해서 대폭 양보안을 낸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골간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창구단일화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의 문제를 타임오프제도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두 가지를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를 자율화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창구단일화하는 조항을 수용하면서 기존에 허용되던 제도들을 도입하고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면 당연히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조항들은 삭제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대폭적인 안을 내면, 민주당이 한나라당안을 존중하고 양보안을 내면…… 집권여당 아닙니까, 한나라당?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의 안을 일정 정도 수용해 주는 것이 협상의 기본 틀 아니겠습니까? 교섭창구 단일화와 타임오프제를 수용하면 한나라당이 이제 양보안을 내 줘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기본과 원칙, 절차적 정당성 얼마나 많이 주장해 오셨습니까? 환경노동위원회가 그 원칙에 따라서 힘든 여정을 해 왔습니다.
어제, 오늘의 상임위 소집은 일방적이었습니다. 독선적이었습니다. 협상의 과정에서 어제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야당 비방 아닙니까? 오히려 협상파들을 더욱 더 어렵게 하는, 궁지에 몰리게 하는 그런 논의밖에 더 된 겁니까? 회의를 열어서 끊임없이 야당을 비방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어떤 합의 결과가 얻어집니까?
저는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요구 드립니다.
이 법은 헌법 제33조1항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소위원회 합의를 한 이후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절차의 정당성에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끝까지 합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는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회의도 아니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회의이기 때문에 저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길 바라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이후에 전체회의를 여야 간사 간의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러한 여야 간사 간의 논의를 위해서 정회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委員長 秋美愛 조원진 위원님!
◯조원진 위원 지금 김재윤 간사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12월 4일 날 노사정 합의안이 국회로 넘어와서 한나라당은 노사정 합의안에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면서도 한나라당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노사정 합의안을 부정을 해 버렸습니다. 민노총이 들어와야지만이 합의안이 합의안이고 민노총이 들어오지 않으면 야합이다 이런 논리를 펴시고 있는데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차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재윤 간사님께서 바쁘셔서 어제 전체 상임위의 속기록을 못 보신 모양인데 상임위원회에서……
◯김재윤 위원 연락도 없었잖아요, 간사한테.
◯조원진 위원 제가 오늘 소집 요구를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께서 오늘 소집 요구를 요청을 받아서 오늘 소집 요구를 한 겁니다. 무슨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김재윤 위원 최소한 간사 간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조원진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양당 간사 간에 많은 일정을 들었고 말이지요.
◯김상희 위원 정회를 하고 간사 간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간사 간의 협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이 당의 의총의 결과가 있으면……
◯김상희 위원 정회를 하시지요.
◯조원진 위원 얘기를 좀 들어 보세요.
김상희 위원님, 남이 발언하면 들을 수 있는 예의를 좀 가지세요.
◯김상희 위원 정회를 해 주셔야죠. 제가 처음부터 정회를 계속 요구했잖아요.
◯조원진 위원 김상희 위원님이 발언하시렵니까?
◯김재윤 위원 예의를 지켜서 마지막으로 들을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조원진 위원 12월 4일 합의안이 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전체회의에서 얘길 했습니다. 이 합의안에 대해서 소위에서 넘겨서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 달라…… 소위에서 크리스마스 하루를 제외하고 토요일, 일요일 계속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합의점이 도출 안 되었지요. 그때 계속적으로 민주당의 의총 당론을 갖다 달라……
오늘 아침에야 우리가 의총에서 이런 안을 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의총을 냈으면 의총안을 가지고 여기 올리세요. 여기서 올려서 전체적인 회의를 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 위원장께서 낸 중재안도 여기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수많은 시간 동안에 간사 간 협의를 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에 법안소위위원장하고 민주당의 대표이신 김재윤 위원님하고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일 모레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전혀 없고, 이 토론회가 전체 토론회 우리 일방적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안을 내세요. 지금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안이 중요한지…… 지금 가져오셨다면서요? 이 안을 내세요.
◯김재윤 위원 그것 다 줬어요.
◯조원진 위원 이 안을 주세요. 이 안을 주시면 충분히 토론을 할게요.
◯박준선 위원 안이 뭔지도 모릅니다.
◯조원진 위원 우리 상임위원들이 그 안에 대해서 모르니까 안을 주시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추미애 위원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저희들 찬성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이것은 시행에 대한 부작용을 막고 국가 혼란을 막아야 되겠다는 대명제 때문에 합의를 하자는 겁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위를 열면 됩니다.
◯조원진 위원 소위는 지금까지 충분히 열었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시행을 하자 그러세요, 아예 그러면. 우리는 합의하기 싫으니까 시행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시간 끌기 작전을 자꾸 하시는 겁니까?
◯委員長 秋美愛 이화수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정회를 왜 안 해 주시는 겁니까?
◯李和洙 委員 여기 발언 좀 듣고 가세요. 발언 좀 듣고 가세요. 최소한도 예의는 지키셔야지. 발언 좀 듣고 가세요. 여태까지 말씀 다 하셨잖아.
◯委員長 秋美愛 김상희 위원님은 안이 있다고 주장을 하셨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안건을 올리시는 절차를 밟으세요.
◯김재윤 위원 제가 이화수 위원님 얘기 듣고 갈게요.
◯조원진 위원 안을 올려 주세요.
◯李和洙 委員 원혜영 위원님,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아니, 원 위원님,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김재윤 위원 제가 대표로 듣고 갈게요.
◯李和洙 委員 그런 게 어딨어요? 사업하셨던 분이 들어 보셔야지.
◯委員長 秋美愛 간사는 가시면 안 되지요. 의총의 안을 갖고 오셨다고 해 놓고 그냥 가시면 안 되지요.
◯김상희 위원 세상에 정회 요구를 언제부터……
◯委員長 秋美愛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차명진 위원 이찬열 위원님, 손학규 지사님 기본 방침이 참여하의 개혁입니다. 그냥 보이콧을 하시면 안 되지요.
◯李和洙 委員 아니, 말씀을 들어 보시라니까.
◯이찬열 위원 차명진 위원은 말을 가려서 하십시오, 좀. 지금 나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李和洙 委員 아니, 얘기를 들어 봐요, 들어 봐.
◯김상희 위원 정회를 하고 소위가 의논하게 해 주시라고. 왜 계속 이런 식으로 회의를……
◯李和洙 委員 아니, 얘기를 들어 보고 가라니까 왜 가요? 얘기를 듣고 가라고. 왜 내 얘기는 안 들어?
◯김상희 위원 정회를 해 주시면 우리가 소위를 열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해 주셔야지요. 회의를 진행을 시키면 어떡합니까?
◯이찬열 위원 차 위원, 말 똑바로 해, 앞으로. 알았어?
◯조원진 위원 아니, 김재윤 간사님이 안이 있다고 해 가지고 얘기했으면 안을 올리셔야지요. 없는 안을 자꾸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시간 끌기를 하세요? 안을 올리시라니까.
◯김재윤 위원 안이 다 올라가 있어요.
◯李和洙 委員 어디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해 봐.
◯委員長 秋美愛 토론 주제를 올려 주세요, 김재윤 위원님 가시지 말고.
(일부 위원 퇴장)
이화수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李和洙 委員 야당 위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얘기 다 해 놓고 그냥 가는 게 어딨어요.
◯委員長 秋美愛 이 순간에는 제가 야당 해 드릴게요.
◯李和洙 委員 아니,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는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관계법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임자임금 아닙니까, 전임자임금? 현대자동차 조합원 4만 명에 상시전임 200명, 그다음에 임단협 때는 600명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어느 국민이 그것을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이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고, 지금 산별교섭 계속 주장하는데 민주노총이 산별교섭 때문에 산업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조합원 500명 중에 10명만 산별에 가입하면 그 산별 위원장이 교섭하자고 대드는 거예요, 회사에다. 그러면 계속 분란 일으키고. 그러면 490명 의사는 무시하고 10명 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산별교섭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는 해야지 여기에서 민주노동당하고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 그 자체가 민주당의 정체성이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봐야지 얘기를 들어 보지도 않고 나가는 게 이게 어느 나라 국회가 이렇습니까?
위원장님이 합리적으로 지금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민주당 위원들께서 민주노동당하고 똑같은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안도 내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퇴장하면 우리 상임위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안이 없으면 기 상정되어서 논의되었던 그 안을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확실하게 결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간단히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委員長 秋美愛 예, 박준선 위원님!
◯박준선 위원 지금 민주당에 무슨 안이 있느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참…… 김상희 위원님이 민주당 소속이고 홍희덕 위원님이 민노당 소속인데 이 법안이 지금 2개가 우리 상임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원혜영 의원님, 그다음에 이찬열 의원님, 그다음에 또 조승수 의원, 또 유원일 의원 이 네 분이 각각 다른 법안에 대해서 동시에 발의를 했어요. 민노당 법안에 이찬열․원혜영 의원님 서명하고 민주당 법안에 또 민노당 의원들이 서명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법안들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 민주당의 당론이 뭔지, 그다음에 민노당의 당론이 뭔지, 민주당의 주장이 뭔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어떤 기본적인 방침만 있을 뿐이지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기업노조 부분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아니라 그건 위헌입니다. 제가 법률전문가로서 봤을 때 그것은 우리가 법을 통과시켜도 법의 효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위헌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렇게 지금 퇴장을 하고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무얼 갖고 어떻게 합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민주당의 정회 요구도 있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자정까지 이 토론과 그다음에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켜 줘서 우리가 민주주의 절차 내에서 결국은 대한민국국회가,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원진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秋美愛 조원진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조원진 위원 우리가 오늘 전체 안을 가지고 전체 토론을 하는 날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안소위에서 합의안이 나올 경우에는 가장 좋은 합의안이 나와서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면 되는데 법안소위에서 계속 노력은 했지마는 합의안을 도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민주당의 김재윤 간사님께서 오늘 의총에서 민주당 안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민주당 의총에서 나온 안을 제출해 주시고 이 제출된 안을 가지고, 여기가 공개적인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제출된 안을 가지고 공개토론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민주당 안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 안을 각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셔서 토론하기를 바라고요. 이와 덧붙여 추미애 위원장님이 내신 중재안도 전체적으로 나눠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와 있는 4개 법안 외에 민주당의 새로운 안, 또 추미애 위원장님의 안을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해서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결론을 내는 게 가장 좋고, 토론을 거쳐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다수결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패착을 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창구 단일화의 문제에 있어서 교섭창구 단일화는 인정하고 과반수 노조까지도 인정하겠다, 과반수대표제를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산별노조의 예외를 넣어 달라 이게 서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창구 단일화의 문제는 과반수대표제를 민주당이 인정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 과반수대표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시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2명이 됐든, 노조설립이 2명 이상 되기 때문에, 산별에게는 다시 한번 더 예외조항을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외조항이 아니고요, 민주노총 산하의 산별노조에 대한 특혜를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0명의 노조 조합원이 있는데 과반수 51명이 과반수대표제로 해서 교섭권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 49명은 이 과반수 노조 교섭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노총이 산별노조가 10명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39명이 다른 노조가 갖고 있으면 이 39명에 대한 교섭권은 인정하지 않고 민주노총의 소수 10명에 대한 인정을 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민주당이 맞지 않는 안을 가지고 합의를 하자고 그러니까 합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민주당보고 위헌이 되지 않는 합의안,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총에서 통과된 당 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가져오셨다니까 정말 반갑고요, 빠른 시간 내에 민주당이 의총에서 통과한 안을 주시면 여기서 충분히 다루어서, 민주당 위원님들 다 발언기회 주지 않습니까? 또 국회방송에 지금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에서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저에 관한 사항은 제가 이 기회에 짧게 말씀드리는 것이 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도 배경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저의 기본은 노동위원장으로서 우선 노동권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어서 중재안을 낸 것입니다.
노사정 12월 4일 합의안에 터 잡아서 낸 한나라당의 안은 발제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굳이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에 대한 하나의 보완책으로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안이다라고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절하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노조전임자 문제와 또 복수노조의 문제가 사실은 하나가 되면 하나가 안 되는 그런 관계에 원래 있는 것이 아닌데 노사협상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자의 힘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정치권이 일부를 연동을 시켜서 13년 동안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 묶어 놓은 연결장치 때문에 노동계가 3년 전에 전임 정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이 법의 시행을 또 다시 유예하는 시간을 벌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시간이 만료돼서 사실은 그 고리를 푸는 데 있어서도 연결시켜 놓았을 때 힘이 달리는 사회적 약자인 노조에게 힘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연결장치를 만든 것처럼 풀 때도 우리는 최소한 노조 보호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면서 풀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현재도 저는 변함이 없는 입장입니다. 저는 여야 간 입장을 떠나서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의 중재안은 한나라당이 먼저 낸―선 발제한―안과 무엇이 다르냐, 바로 그 점이 다릅니다. 노동권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법적인 불안 요소를 저는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따가 법안이 상정되면 위원님들께 테이블을 올리겠습니다만 우선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조전임자 부분에 있어서 한나라당안은 기본적으로 타임오프제라고 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의하고 말고 이전에 노동계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먼저 양해를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은 한국노총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노동권을 제약할 수 있는 그런 것마저도 치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노동권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해 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노동계는 타임오프제를 선호하고 있고, 타임오프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있을 수 있는 노동활동의 제약을 제거해 주고 보호를 해 주는 것이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굳이 강제할 이유가 없는데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존중해 주고 또 다시 그것을 보호해 주는 입법적인 만전을 기하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에서 타임오프제도를 받아들인 것이 한나라당하고 뭐가 다르냐 한다면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선전활동이다라고 제가 ‘섭섭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섭섭합니다.
그러면 저는 타임오프제도를 받아들여서 노동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불안요소가 뭐냐, 그것은 사용자가 노조를 매수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것에 대한 처벌조항은 현행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를 요구하거나 또 금품을 수령하는 노조 종사자도 동시에 쌍벌규정으로 처벌하자는 조항이 한나라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사정 합의 이후에 추가된 조항입니다. 법 논리적으로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 노조를 보호하자는 법이 노동조합법인데 보호법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서 균형을 맞춘다는 핑계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사실은 단체협상을 하다보면 그런 선을 넘을 수도 있는데 구성요건이 갖춰지기도 전에 그것을 처벌하겠다 하는 것은 법체계상 논리상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노동부가 그런 결정을 쉽게 수긍을 하시고 그것을 초안에서 빼겠다라고 해 주셨어요.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나라당 안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모두 다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자는 안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일 것인지 사업장별로 규모가 다르고 종업원 수에 따라서 다르고 또 산업현장의 양태에 따라서 서비스업의 고충처리가 길고 짧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산업현장에 있어서는 산업안전관리가 보다 더 많이 필요하거나 또는 별로 필요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의적으로 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의 일반성, 추상성에 비추어서 법을 굉장히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설정한다는 것은 법 논리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두어서 업태파악을 하고 산업별․규모별 파악을 조사를 면밀히 해서 총량을 고시를 해 주고 그 한도 안에서 사업장별로 단체협상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또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있으면 노동위원회가 개입해서 그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근로자 대표위원, 사용자 대표위원, 공익위원이 같이 참여해서 각자의 입장을 살려나가는 것이 좋겠다, 또 그것도 미흡하다면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해서 국회가 또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까지가 정부와 중재안을 놓고서 상의한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근로시간 면제가 갖는 약점이 많이 보완됐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지 않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각 정파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또 노동자단체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해받기는 싫습니다.
만약에 저는 사용자 처벌과 형평을 맞춘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처벌하겠다 한다면 타임오프제를 저의 중재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중재안마저도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다음 복수노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고 토론을……
◯委員長 秋美愛 아니, 제가 토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에 대한 오해가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여야 간에 어느 누구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없었어요. 중재안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누구와 먼저 논의를 했다라는 오해를 받기가 싫어서입니다. 그런 배경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말씀 다 하세요.
◯委員長 秋美愛 그다음 복수노조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복수노조는 창구 단일화 이외에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가져오셔야 됩니다. 복수노조를 더 이상 규제할 수 없다, 노조설립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고필증 교부라는 방식으로 먼저 기업단위에서 신고필증을 교부해 간 노조가 있다면 이후에 노조를 설립하고 싶어도 신고필증을 교부해 주지 않는 행정적인 방법으로서 노조설립의 자유를 인위적으로 불허해 왔습니다. 이것은 심대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노조설립의 자유를 이제 보장해 주자,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 이것은 기득권 단체인 양대 노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대 노총과 다른 노조를 새로 만들고 싶어 하는 노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여태까지 제약해온 바 있습니다.
누가 제약했느냐, 사용자 단체가 복수노조 설립하면 교섭비용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강성노조가 우겨댈 수 있다는―떼법이 횡행한다는―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또 기득권 노조도 경쟁자가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좋다는 기득권 사수 논리로 노사 간에 이것은 이익이 상호 교환된 것이지요. 그래서 묵계 속에서 이것은 질질 끌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은 많이 성숙했습니다. 이런 기득권 노조가 아닌 방식으로 새로운 노조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돼서 이것은 정치권도 더 이상 노사 양측의 기득권만으로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적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른 원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별노조가 원칙이라는 그런 원칙이 아닙니다. 복수노조라는 노조설립의 자유의 기본권을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다른 근로자들의 권리, 더 넓게는 국민의 권리를 노사 기득권층에 맡겨놓을 수 없다는 정치권의 책무를 제가 간접적으로 헌법상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창구 단일화는 국제기준이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창구 단일화는 창구 단일화라는 명문 강제조항이 없더라도 노조설립의 자유를 허용해온 여러 나라들이 시행을 해 보니까 365일 교섭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떤 대표 교섭노조를 정해야 되는데 정하는 방식이 비례 공동대표를 구성할 수도 있고 또 과반수 노조를 배타적으로 줄 수도 있고 하는 방식으로 어떤 관행상 정착이 돼 왔습니다.
그런 관행이 정착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주당 안은 그냥 ‘자율로 다 맡겨 주세요’이고요, 한나라당 안은 ‘전부 강제하세요’입니다. 자율을 불신하고 강제하세요입니다. 저의 중재안은 자유를 먼저 주고, 그것이 안 될 때 강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립안인 것입니다. 선 자율 후 강제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율이라고 한다면 우리 멀쩡한 정치권도 국회의원님 세 분만 모이시면 의견이 다릅니다. 오늘 같은 상황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이럴 때 뭐가 있습니까? 국회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당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 온 이 순간에는 한나라당 여러분 위원님들이 아무리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당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회 운영규칙에 따라서―국회법에 따라서―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야당으로서도 똑같은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수노조의 문제에 있어서는 선 자율 후 강제인데 선 자율은 무슨 의미이냐, 산별교섭권이 현재처럼 주어지는 상황이 앞으로도 바람직하다라고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법으로 굳이 강제할 필요가 없다, 존중해 주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율에 맡겼더니 전혀 돌아가지가 않고요, 또 새로운 신설노조도 기득권 노조의 눈치만 보다가 짓밟혀 가지고 교섭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상황은 일정한 시간의 정함에 따라서 자율권을 주고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용자가 동의하지도 않고 또 기득권 노조가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창구 단일화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구 단일화 절차는 사실은 정치권이 아무리 논의를 해도 창구 단일화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복수노조를 전제하는 이상은 창구 단일화 이외에는 대안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습니다만 연구하고 연구하고 해본 결과 창구 단일화의 실마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한나라당 안하고 같고 노동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느냐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저는 자율을 존중해 주고 그게 안 될 때 강제하자는 것이고 민주당 안은 애초부터 자율만 주장하는 겁니다. 자율이 안 될 때 어떻게 하자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창구 단일화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창구 단일화의 정반대에 있는 것이 현재 산별교섭을 제약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를 받아들이면 하나는 제약받을 수 없는 동전의 앞과 뒤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재 산별교섭이 사용자가 동의해 주지 않는 상황, 또 조직분리가 안 되는 상황, 또 근로의 형태에 따라서 분리교섭을 해 주지 않는 상황은 아까 장관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노동위원회가 개입해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인정을 못 받는 경우에 그것은 창구 단일화에 같이 들어와서 응해주어야 한다, 구조가 그렇게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느냐, 저는 이 상황에서도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자 하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다음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께서 제가 회의를 독선적으로 강압적으로 진행하신다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뒷받침해 주는 수석전문위원 이하 전문위원과 입법보좌관들이, 또 속기사들이 우리 위원회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언제나 긴밀히 협의를 합니다.
위원장이 야당인 관계로 혹시 여야 간에 상처를 입을까봐서 이분들도 제가 아무리 “회의진행 준비해 주세요” 해도 여당 간사한테 확인하고 야당 간사한테 확인합니다. 그런 전갈 안 받았습니까? 받으셨을 거예요. 김재윤 간사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강압적으로 한다라고 정치적 발언만 하고 떠났지만 아마 우리 행정실에서는 분명하게 “위원장께서 회의준비 하라는데요”라고 누차 촉구를 했을 겁니다. 그것을 피한 것입니다.
오늘의 회의도 이것은 여야 간사 간의 협의에 회부를 했습니다. 간사 간 협의를 안 하는 상황은, 기피하거나 해태하는 상황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를 여는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안 열면 저는 직무를 해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무를 해태해서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피하지도 않겠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은 저도 괴롭고 힘들고 외로운 상황입니다. 오해가 만발합니다. 오해를 일부러 선동하는 측도 있습니다. 불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접점을 못 찾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역설적으로 저에게 원망하는 그런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떠나서 더 이상 지나치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 가지고 끝장토론 해 주시고 끝까지 접점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회의에 입장을 하기 전에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취합한 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의 대표와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회의진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만약 정회를 한다면 저는 다시 이 자리에 앉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논의를 위한 정회라면 저는 얼마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회의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자당 소속이라도, 아무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외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차 내에, 그 시간 내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는 저는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민주당에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의총에서 의결된 총의를 국회에 논의하고 싶으시다면 아직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김상희 의원안이 이미 발제되어 있습니다. 또 소위에도 회부된 바 있습니다.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한 연관된 다른 안건이 있다면 그것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국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희 의원안에 민주당 안을 수용한 수정동의안을 함께 논의를 하자고 해 주신다면 저는 이 회의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인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의제로 삼아서 함께 논의가 가능합니다. 가급적 저의 중재안이 저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여야 입장을 떠나서 마지막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4건의 법률을 먼저 상정을 해 놓고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는 관계로 추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 원만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위에 회부한 바 있는 4건의 법률안을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원혜영․강기정․최영희․이찬열․조정식․김재윤․김진애․박은수․최재성․백원우․김춘진․신건․정범구․양승조․이석현․유원일․이미경․조승수 의원 발의)(계속)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홍희덕ㆍ권영길ㆍ강기갑ㆍ곽정숙ㆍ이정희ㆍ김영진ㆍ이찬열ㆍ조승수ㆍ유원일ㆍ원혜영 의원 발의)(계속)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발의)(안상수 의원 외 168인 발의)(계속)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황진하․서병수․정진섭․주성영․백성운․김금래․최병국․윤상현․이한성 의원 발의)(계속)
(12시19분)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제5항 김상희 의원, 홍희덕 의원, 안상수 의원, 안홍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동의의 건
◯委員長 秋美愛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였습니다만 위원장인 제가 8자회담에서 제안하였던 중재안을 일부 수정하여 서면으로 작성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안도 오늘 의제에 포함시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 동의가 안건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의 이 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이 의제를 이미 상정한 4건의 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본인이 제안한 안건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추가하여 소위에서 심사하였던 4건의 안건과 함께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먼저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의견은 잠시 정회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조원진 위원 정회를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면……
◯委員長 秋美愛 예,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는 것은 조금 이따 고려하겠고요.
이 회의장을 떠나시지는 마시고 10분간만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53분 개의)
◯委員長 秋美愛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모두에 장내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의 선포에 관하여 속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회의 진행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국회) 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법안심사소위 경과보고 등의 건
◯委員長 秋美愛 의사일정 제1항 법안심사소위원회 법률안 심사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차명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주재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위에 회부한 바 있는 4건의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원혜영․강기정․최영희․이찬열․조정식․김재윤․김진애․박은수․최재성․백원우․김춘진․신건․정범구․양승조․이석현․유원일․이미경․조승수 의원 발의)(계속)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홍희덕ㆍ권영길ㆍ강기갑ㆍ곽정숙ㆍ이정희ㆍ김영진ㆍ이찬열ㆍ조승수ㆍ유원일ㆍ원혜영 의원 발의)(계속)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발의)(안상수 의원 외 168인 발의)(계속)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황진하․서병수․정진섭․주성영․백성운․김금래․최병국․윤상현․이한성 의원 발의)(계속)
(13시55분)
◯委員長 秋美愛 의사일정 제3항~제6항 김상희 의원, 홍희덕 의원, 안상수 의원, 안홍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5항까지로 정정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동의의 건
◯委員長 秋美愛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였습니다만 위원장인 제가 8자회담에 제안하였던 중재안을 일부 수정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안을 오늘 의제에 포함시켜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이 동의가 안건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의 이 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이 의제를 이미 상정한 4건의 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선 위원 김재윤 위원,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조원진 위원 김재윤 위원, 그만하시라고……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시57분)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본인이 제안한 안건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여 소위에서 심사하던 4건의 안건과 함께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의사진행발언과 논의된 사항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했으면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원칙입니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원칙이 이런 겁니까?
◯박준선 위원 그러면 의사 방해하는 게 원칙입니까?
◯김재윤 위원 경호권 발동하고……
◯조원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세요, 회의 진행을 하고 있잖아.
◯차명진 위원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을 못 하게 하니까 경호권 발동한 거 아니야!
◯박준선 위원 앉으세요.
◯강성천 위원 자기 자리에 앉아요.
◯김재윤 위원 앉을 거예요.
◯강성천 위원 김재윤 위원님, 앉으세요! 저기 자리 있잖아요.
◯김재윤 위원 앉을 테니까요……
◯차명진 위원 자기 자리에 앉으세요.
◯委員長 秋美愛 자, 위원님들과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왜 논의를 잠그고 합니까?
◯委員長 秋美愛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재윤 위원 뭐가 떳떳지 못해서……
◯委員長 秋美愛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윤 위원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조원진 위원 언론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지금!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방해를 하니까 그렇지.
◯委員長 秋美愛 박대해 위원님.
◯김재윤 위원 언론에 왜 공개 안 해요?
◯조원진 위원 다 공개하잖아, 지금. 텔레비전에 공개하고 있잖아.
◯박대해 위원 지금 상임위가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재윤 위원 못 나가게 하는 겁니까?
◯委員長 秋美愛 퇴장은 뒤로 하세요.
◯박대해 위원 본 위원도 초선이기는 합니다만 1971년, 그러니까 8대 국회 때 광화문 의사당에서 최형우 전 의원을 보좌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김재윤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이것이 원칙인가요?
◯조원진 위원 그만큼 토론했으면 됐지……
◯박대해 위원 정치권과 국회 주변에서 법안의 심의․통과 과정을 지켜봤는데 정말……
◯박준선 위원 위원장님이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김재윤 위원 오죽하면이라니……
◯박대해 위원 이렇게 오늘 같은 이러한 행태는 정말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김재윤 위원 아니, 위원이 앞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위원장 말대로 앞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뒤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박대해 위원 우리 국회의 수치고 환경노동위원회, 참 정말로 수치스런 한 면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조원진 위원 소리 지르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김재윤 위원 문은 잠그지 말아야지요.
◯박준선 위원 방해를 안 하면 좋지요.
◯박대해 위원 지금 말이지요, 네 가지, 네 분 의원님의 안이 올라와 있고 또 대안으로 위원장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많이, 다 신경도 쓰고 했습니다만 이 법안의 당사자는 노사입니다. 노사가 당사자인데 어느 안을 봐도 사 측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배제가 되어 버렸어요. 처음 12․4 합의안은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 법안보다도 훨씬 사용자 측의 요구가 퇴색된 그런, 노동계의 안이 너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합의 당사자, 이해 당사자가 노사인데 한쪽에 너무 이렇게 빠져버리면 아마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재계라든지 경영계, 또 중소기업 측에서 상당히 큰 반발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그 사이에 재계에 있는 어떤 분하고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전화 한 통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부터 입법화 과정에서 이러한 모순이 좀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한나라당은 민주당에서도 양대 노총의 안을 너무 많이 따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만일의 경우에 오늘내일 지나고 나면 현재의 법률안이 1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되는 것보다는 낫다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차선의 선택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대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하나 좀 물어볼까요?
◯委員長 秋美愛 예.
◯박대해 위원 지금 이 대안을 보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한나라당안에 있는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뭐가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어떤 측면에서, 간단하게……
◯委員長 秋美愛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나의 민주적 제도로서 마치 우리의 정당제도처럼 존중을 한다면 노동조합의 기본 전제적인 활동, 노동조합의 구성에 필요한 활동…… 예를 들어 정당이 존재하려면 당원 모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역시 노동조합도 모집활동 또는 노동조합을 건전하게 교육하는 활동 이런 것은 우리가 논란의 여지없이 포함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와 관련해서 통상적인 이런 것이 혹시 노조전임활동 전부 다를 얘기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을 우리가 민주적인 제도로서 노사 모두 다가 또 정치권이 또 헌법질서 아래에서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상은 바로 그런 모집활동, 교육활동 이런 것을 좀 포함하자 해서 그것을 ‘통상적인’ 이런 표현 대신에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이렇게 했습니다.
◯박대해 위원 개념을 좀 확실히, 명확하게 했다 이런 뜻이지요?
◯委員長 秋美愛 예,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이상입니다.
◯조원진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秋美愛 예.
◯조원진 위원 저희들이 사실은 이 조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다 인지를 하고 있고 회의 진행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회의에 대해서는 표결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박준선 위원 지금 법안 내용 중에서 사실 저 같은 경우나 우리 소속 위원들은, 행정부도 그렇고, 지금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무엇이 쟁점이고 그리고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의 중재안이 어떠한 고심을 통해서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했는지를 잘 압니다. 저는 아까 위원장님의 그런 긴급동의에 대해서 찬성의사를 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각자의 의견들을 간략하게 표시하고 바로 표결 절차를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표결합시다.
(「표결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의견을 얘기하자면 저의 기본적인 소신과 그다음에 한나라당안과 여러 가지 좀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의 중재안에 아주 깊은 동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 장관님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애초의 정부의 입장하고 여러 가지 주장과 논리 그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 입장이 많은 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조해진 위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안들도 당초의 노동부 입장하고는, 정부 입장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발의하신 이 개정안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최종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기본적으로 노사정 3자 합의사항을 토대로 해서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 조정된 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도 100% 이것 가지고 만족하진 않습니다. 저도 불만인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 조항이 신설되는 것보다는 이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해진 위원 개정안대로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여러 시행착오라든지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또 별도로 준비 잘 해 주셔 가지고……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게 최선의 방안으로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대안)을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시간 면제제도라는 제도로 전환하면서 있을 수 있는 노사 간의 불안 요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명확히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소 긍정적인 의미로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이라고 표현이 되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도입된 관계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을 그 2항에 보시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현장에서 파악한 것이 만약에 더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한번 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3년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획기적이다, 전향적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도 노동계와 경영계 각자 추천하는 5인의 위원과 또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만약에 노사가 팽팽히 대립될 때에는 우리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공익위원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있을 수 있는 지연이나 또 쟁의로 인한 무슨 마찰 이런 것들을 피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표결하시지요.
◯委員長 秋美愛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제 종료하도록 하고 표결로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표결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안은 소위에서 심사 중이던 4건의 안의 대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96조를 준용하여 이 안건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위원 9인 중 8인의 찬성으로 이 대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제안한 안이 기존 안에 대한 대안으로 가결되었으므로 김상희 의원, 홍희덕 의원, 안상수 의원, 안홍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은 실시하지 않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건의 법률안을 폐기하겠습니다.
방금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노동부장관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13년 동안 유예돼 왔던 전임자․복수노조제도 개선을 위한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앞으로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을 토대로 해서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정부는 건강한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이 순간까지 많은 산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게 주어진 소임과 책무, 또 고달픔을 이겨내면서 이러한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위원회를 대신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박준선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예, 박준선 위원님!
◯박준선 위원 참 밖이 이렇게 소란스러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어쨌든 그 나머지 절차는 또 우리 상임위 소관을 떠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소속한 정당의 다른 위원들의 반대와 저런 폭력적인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노동자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중재안을 내 주시고 회의의 절차를 민주적으로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라운드테이블에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또 소위에서도 구체적인 자료로써 위원님들을 끝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첫댓글 네 좋은정보 잘읽었습니다.우리의 동지 추미애 의원님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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