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결과 전 행위만으로 주변에 알리는 경우 자칫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사기고소에 관한 사항은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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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6월말경 자주다니던 카페 사장인A씨가 접근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동생도 우연히 만났는데 알고 보니 A씨랑 친분이 있더군요. 그렇게 자주가게 되었는데
A씨가 투자를 하라고 했어요. 본인이 이자벌어주겠다고
이미 동생도 벌어가고 있다며 카페도 하고 있고 지금생각하면 바보같지만 입금을 했어요. 별거중이었고 고정수입도 없었기에 이자라도 벌자싶었어요. 여러차례에 걸쳐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카페가 본인명의가 아니었고 통장도 휴대폰도 본인명의가 아니었구요. 채무관계에 있는 이모B씨의 명의였습니다
처음에는 50넣으면 55이런식으로 이자를 줬는데
금액이 커지면서 재투자를 돌렸다는 식이었고
정신차려보니 여기저기서 융통한돈이 저한테 고스란히 빚이되어있었어요. 7월 20일에 원금이자 다 빼준다는게
무슨일이 터졌다. 본인도 당했다 싸웠다 입금이 미뤄졌다며차일피일 미루고 지금까지 저러고 있네요
그리고 카페명의도 바꾸고 이사도 갈꺼라며 기다리라고만하고 연락이 잘 안되요. 지금까지 대략 1500중에 5만원 10만원 이런식으로 400정도 받았구요 모든거래는 B씨의통장으로 했어요.연락한 문자내용과 녹음도 있습니다.
얼마전부터는 아예 입금도 안되구요
현재 가진것도 없고 사실상 법적으로 진행하긴 어려운 형편인데 너무 괘씸해서 엿이라도 먹이려고요.
이름하고 집주소. 가게주소는 알고 있는데
제가 집으로 찾아가거나하면 안되는건가요?
(돈놀이를 남편모르게 한다그래서 가서 까발릴까싶어요)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할경우 저한테 올 수 있는 피해가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기때문에 다시 역고소를 당한다면 문제거든요)
그 외에 혹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무료변호나 이러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