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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서구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227조
1. 대구시 서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평리6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16 매
대구 서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3분 ( 1 번)
위원장 공표 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구 서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구 서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 대구 서구 평리6동제1투표구 -
투표수: 2,116 매
대구 서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3분 ( 1 번)
중앙선관위는 대구 서구 평리6동제1투표구 개표결과를 대구 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분전에 미리 알고 언론사에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대구 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대구시 서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대구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서구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대구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대구시 서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대구시 서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3. 대구 서구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1) 내당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7분 투표 수: 2,553 매 수작업 시간: 13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내당4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1분
투표 수: 2,481 매
수작업 시간: 16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상중이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8분
투표 수: 2,895 매
수작업 시간: 17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비산4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5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2 분
투표 수: 2,588 매
수작업 시간: 17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1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내당2.3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0 분
투표 수: 2,692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내당2.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8 분
투표 수: 2,854 매
수작업 시간: 23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74 매(오차율: 6.10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5.75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평리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2 분
투표 수: 3,290 매
수작업 시간: 20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44 매(오차율: 10.46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10.30 %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8) 내당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6 분
투표 수: 2,771 매
수작업 시간: 20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 생략
4. 대구 서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평리5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444 매
미분류: 356 매( 오차율: 14.57%) 5 %이상 미인식투표지: 348 매(오차율: 14.24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307매
문재인: 38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서구 선관위위원장은 14.24 % 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 수: 3,968 매
미분류: 1578 매( 오차율:14.57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509 매(오차율: 12.83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410 매
문재인: 92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기번호: 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3) 평리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290 매
미분류: 344 매( 오차율:10.46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339 매(오차율: 10.30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285 매
문재인: 54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4) 비산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067 매
미분류: 189 매( 오차율: 9.14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180 매(오차율: 8.71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59 매
문재인: 19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5) 비산5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606 매
미분류: 229 매( 오차율: 8.79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223 매(오차율: 8.56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207 매
문재인: 13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구 서구 선관위는 5 % 이상 미분류투표지 발생이 14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대구 서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5. 대구시 서구 선관위는 개표기 7 대를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 기기번호: 7]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7] 이라는 것은 7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7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대구 서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7 대를 사용 승인하므로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들은 개표기 6대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개표기 7 대 사용하므로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6. 대구시 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대구 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59 개
대구 서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59
2) 대구 서구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59 번째로 공표한 개표상황표
- 비산4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88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3시 12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대구 서구 개표진행상황표 58개(2013.3.11)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구 서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 3.11)
대구 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59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구 서구 개표상황표 58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대구 서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대구 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대구시 서구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대구시 서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대구 서구 평리6동제1투표구(투표수: 2,116 매)
대구 서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3분 ( 1 번)
중앙선관위는 대구 서구 평리6동제1투표구 개표결과를 대구 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분전에 미리 알고 언론사에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대구 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대구시 서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대구시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서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대구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대구시 서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대구시 서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셋째: 대구시 서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대구시 서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대구시 서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대구시 서구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14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대구시 서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한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14 개 가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형법제122조)
다섯째: 대구시 서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7 대를 사용승인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대구시 서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7 대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개표기를 6 대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잘 알면서도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하기 위해 개표기 7 대를 사용했다.(형법제12)
여섯째: 대구시 서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대구 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59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구 서구 개표상황표 58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대구 서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대구 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