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공4블록]
인천광역시계양구 고시 제2024- 1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01. 23.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사 업 명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공4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대표 서남종
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용
가. 위 치 : 계양구 효성동 123-30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56,346㎡
다. 연 면 적 : 208,635.1266㎡
라. 건축면적 : 11,198.5622㎡
마. 건 폐 율 : 19.87%, 용적률 : 228.24%
바. 규 모
1) 공동주택 : 지하2층~지상25층(10개동, 1,089세대)
전용면적(㎡) / 세대 | 84.9536㎡(84A) / 601 | 84.8661㎡(84B) / 174 |
84.9868㎡(84C) / 49 | 84.9944㎡(84D) / 165 |
84.9904㎡(84E) / 50 | 84.7145㎡(84F) / 50 |
2)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지상2층(2개동)
사. 사업기간 : 2024.02.08. ~ 2027.07.28.
아. 사 업 비 : 647,584,524천원
4. 관련서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과 비치
5.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리일 : 2024.01.23.
6. 주요 변경내용:
◦ 램프 진입로 레벨 및 101동 근린생활시설 저면 대지레벨 변경.
◦ 단위세대 레이아웃 변경 및 지하주차장 추가 이격 등으로 건축면적 및 연면적 변경.
◦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및 경로당 내부 변경 등.
7. 문의사항 : 계양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담당자(☏032.450.5603). 끝.
출처 :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