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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더러운 세상 내가 누굴 찍던 더러운 놈일텐데 라면서
자기네들 밥그릇싸움에 내손으로 그어떤사람도 찍어주기 싫었습니다
며칠전 건강보험민영화 에 대한 글을 읽고 분노와 울분을 토하며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기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선 다른 일반인 보다는 좀더 잘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법이 도입되면 어떻게 될런지 더 잘알고있엇습니다..
다른정책은 제가 전문분야도 아니고 지식도 없어서 어떤게 잘못된지 잘모르겠지만
이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129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거기서 건강보험법에 관련된 담당자 "이상선"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만약에 민영화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우린 어떻게 되는건지..어떻게하면 막을수있는건지
그분은 저와의 통화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저의 상담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말한 민영화라는 말이 잘못되어있고
국민건강보험에 민간보험이 도입된다고하셨습니다
(이구문은 그 담당자분이 예를 들어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라는 삼성의료보험회사 라는 민간보험회사를 만들게되어
의료보험이 적용안되는 비급여진료비등을 이 민간보험회사에서 진료비를 지급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초음파,MRI,예방접종..등..
하지만 이렇게 되면 돈많은 사람들은 고가의 고급서비스와 진료를 받으면서 좋을지 몰라도
일반사람들에게는 크나큰 재앙으로 다가온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혜텍을 받으려면 민간보험을 들어야 보험헤택을 받을수잇을것이지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은 무슨 질병이있으면 고지하면 보험을 들수있지만)
민간보험회사에서 손실이 크기때문에 만성질환이 있을경우 "불합격"판청을 내서 보험을 들수 없게끔 한다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모두의 가정에 어머님 아버님 시댁이나 친지들중에 당뇨나 고혈압등.. 환자를 주위에서 많이 볼수있게되는데
이런 약들이 모두 일반으로 돈을 내고 먹어야 할 상황이 오게됩니다
그렇게되면 약값이 너무비싸저 지금 미국에서 몇년동안 서민들을 죽어나가게했듯이 저희들도 죽어나가는것입니다..
왜냐..보험으로 먹고싶어도 보험을 들수가없기때문이지요..
그리고 돈많은사람들은 자기들이 소득의 얼마씩 의료보험비로 내야하니 그돈이 아깝고
또 서민들중에도 병원잘안가시는분들은 그 돈이 아까워서.. 민영화를 원하시는분들이 있다고하시는데..
저 또한 이법이 되든 안되든 저한테 되돌아 오는 이익은 없습니다..
단지..정말 저는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 못보겠습니다.. 지금도 많은데 더많이 생겨나면..
잘사는 사람만 자꾸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희망이 없이 그날그날 사는 세상 너무싫습니다..
여튼.. FTA때문에 이제 의료보험비도 더 오를것이고 약값도 더 오를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이 많이 투쟁하고 해서 아직 못올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담당자분이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당신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자기들은 이 현실을 직면하고 있어서 잘 알고있어서 안타까운데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어제도 의사라는 사람이 전화와서 어떻게 될건지..자기부모님들이 당장 의료보험혜택이 없어지면..
혈압약을 못드시는데..어떻게 하냐면서 걱정이 되서 전화가 왔더랩니다..
몇분안되지만..나라를 걱정하고 서민을 걱정하는 서민한테서 전화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셨지만 저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길게 이야기못한게 아쉬웠습니다..
예산때문에 금강산여행가고.. 보도불록파헤치는 공무원들을 줄이고 이런 분들은 일하라고 놔둬야 되는것 아닐까요?!
의료소비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약간의 사회주의적이긴 하지만 시행중인 의료법에 대해서 잘 나와있습니다)
http://www.konkang21.or.kr/index.html 건강세상네트워크 입니다
그리고 파일 하나 올립니다
한글에서 열어보시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29 전화하셔서 "이상선"님과 통화해서 여쭤보셔도 됩니다..
파일하나첨부합니다.. 민영의료법도입에 관한 보고서와 문제점에 대한 파일입니다.
밑에 첨부한 글은.. 혹시나 글 다운받아서 읽어보실수없는 분들을 위해서 피해사례들만 적어놨습니다..
관심있는분들은..읽어보세요..
<첨부> 민간의료보험피해사례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영의료보험 다 보장해준다더니”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전체자료를 보시려면 건강세상네트워크 홈페이지 참고(http://www.konkang.or.kr)
1. 건강한 자 나에게 오라 - 보험사의 건강한 가입자 고르기
<사례> 화상입은 사람에 대해 보험회사의 의도적 가입배제
인천에 사는 S씨는 8살 때 사고로 턱에 화상을 입었다. 화상을 입은 표시가 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불편은 전혀 없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게 되면서 민영의료보험을 하나 가입하려고 알아봤지만 모든 회사에서 가입을 거절당했다. 대학을 다니면서 화상 치료차원에서 받은 수술이 문제였다.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병력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데 대학시절에 받은 여러 차례의 안면 수술 역시 병력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사고로 얻은 화상이외의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화상치료도 끝난 상태라 앞으로 수술이 더 필요하지 않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수술의 종류나 횟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민간의료보험사들은 아픈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의 보험가입을 더 선호합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보험상품을 파는 기업들로서는 당연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나 장애인의 경우도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로부터 사실상 보험가입을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료를 비싸게 요구해 사실상 가입을 못하게 합니다.
이는 보험회사의 명백한 차별적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2005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의 보험가입 배제를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보험업법과 화재보험가입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2. 질병고지의무 위반, 당신의 보험금을 노린다.
<사례> 위염치료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
엄모씨는 D보험회사의 장기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1999년 12월경 서울모대학병원에서 위암확정진단을 받고 수술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D보험회사는 엄모씨가 보험에 가입하기 3년전 서울 모의원에서 위염치료를 받았으나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물론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나 위염은 일반인이 흔히 겪는 질병이며 엄씨의 직장에서 매년 시행하는 정기 건강검진(위내시경 검사)에서도 위암과 관련한 진단이 없었으므로 고의나 중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시대’, 2000. 10. 24쪽 내용 참고>
위의 사례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이라는 무기를 활용하여 가입자의 과거 의료이용을 빌미삼아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를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모든 가입자를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아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피해예방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3. 보험금은 결코 쉽게 내어줄 수 없다 - 까다로운 보험금 지급
<사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사례
김모씨는 모생명보험회사와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해 유지하던 중 2000년 9월 새벽에 화장실에서 쓰러진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응급수송했으나 이미 사망한 뒤였다. CT촬영 후 정밀검사나 부검은 실시하지 않은 채 검안의의 사체 검안을 통해 사인을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임상학적 진단을 내렸다.
김모씨의 아들은 이를 근거로 약관의 3대 성인질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성인병이 아닌 일반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였다.
이는 전문의의 소견을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료로 보지 않고 부검을 통해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판명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서상 사망한 자를 다시 부검하는 것이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은 감안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시대’, 2001. 7. 24쪽 내용 참고>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하다가 보면 보험회사가 참 쉽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입할 땐 다 해줄것처럼 하더니 막상 보험금 탈때는 많은 것을 따지며 보험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힘들게 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우며 보험금 지급을 꺼립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입원일수가 길다? 과대입원이냐, 아니냐?’, ‘직접 치료를 위한 입원이냐, 아니냐?’, ‘사망원인의 추정이냐 확정진단이냐?’ 하는 등 여러 기준을 내세워 보험금을 신청한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거나 힘들게 합니다. 그나마 힘든 과정을 뚫고 보험금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억울한 사례도 한둘이 아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4. 당신의 질병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례>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어떻게 다르지?
대구에 사는 B씨는 1998년 S생명의 무배당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했다. 2002년 8월 건강상의 이상을 느껴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MRI상에 ‘진구성 열공성 뇌경색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B씨가 가입한 S생명의 보험약관은 분명히 “질병분류번호 l63에 해당하는 뇌경색(증)”을 보장하다록 되어 있다. 그러나 S생명측은 “진구성 열공성 뇌경색증”은 경미한 뇌경색으로서 l63에서 말하는 뇌경색(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급을 거절하였다.
<보험소비자협회 사례제공>
민영 보험 중에는 일반인들이 잘 구별할 수 없는 유사한 용어를 이용하여 다빈도 질환이나 시술을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뇌졸중 중에서 환자수가 적은 뇌출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뇌졸중의 주요원인인 뇌경색과 기타 뇌혈관질환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또는 위의 예처럼 뇌경색의 경우 중증이냐, 경증이냐를 따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질병은 보험금 지급대상이고, 어떤 질병은 아닌지, 사실 약관에 표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막상 질병에 걸려 상황에 부딪히기 전에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민영의료보험 과장광고, 그대로 믿었다간 큰 코 다친다!
<사례> 다 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사실은
A보험회사의 ‘무사통과실버보험’은 신문의 광고를 통하여 무진단계약이 가능하고, 별도의 건강검진없이 전화 한통으로도 간단히 가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골절사고 이외에 화상이나 장기 뇌손상을 입었을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과 사망 등도 최고 5,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이 상품은 상해(골절)를 주요한 보장내용으로 하는 상품으로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 상품이다. 그러나 신문 등 광고문구상으로는 마치 질병도 보상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례제공>
요즘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하여 의료비를 위한 보험상품의 선전이 상당히 요란하고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광고를 보고 있으면 마치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은 보험’처럼 선전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텔레비전이나 신문의 광고에서 보면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매우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광고의 위험은 오히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상품을 선택하려는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광고와 같이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만을 가지고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는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되어야 하며, 보험상품에 대한 정부가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첫댓글 장난이나 씁슬한 소리로 말하는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은 이민만이 살길입니다;;
근데 미국으로 이민 가면...... 보험 받기 힘들지 않을런지... 미국 의료체계가 상당히 최강이라고 들었지 말입니다. _-_
미국이 살길이 아니고 영국이나 스웨덴입니다..ㅠㅠ 미국 지금 민영보험제도 없애려고 하고있씁니다
아픈 사람들만 이민 갈 일이 아니라 지금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이민가야 합니다. 지금 아프지 않아도 죽기 전에 한 번은 아프다가 죽어야 하는 것이 인생사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국민건강보험보다 민영보험의 보험료가 10배나 비쌉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사업비보다 민영보험사의 사업비가 무려 26배나 더 많습니다. 노인 계층의 의료비는 소득 없는 노인분들이 낼 수는 없을테고, 결국엔 자식 세대인 젊은 사람들의 부담으로 떠 넘겨질 일입니다. 노인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이명박 당선자의 출범을 막아야 합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말입니다.
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젊었을때는 세상사람들이 다 아파도 저만은 안아플줄 알았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지요. 그럭저럭 영업도 되어 통장에 돈도 늘어가기 시작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느날 알게 되었는데, 당뇨에 수족저림, 절립성 등 이상 증상이 나오기 시작했고, 통장의 돈도 마누라 치료비에 다 써버렸지요(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지만 운동이 다 해결 해 주는것은 아니지요.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등 예외의 경우도 있으니까요. 뺑소니차에 치어 불구가 되고, 치료를 위해 가산을 탕진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지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민영화가 된다면, 저같은 경우는 ?...
앞으로 돈없이 아프면 죽어야지요~~~ 거지같은 나라
빙신들 참여정부에서 공돈을 주다보니 공돈에 맛들였구만요... 지금 병원 갈 일 없다고 보험료 안낸다고 하는 무리배가 있다니.. 완벽한 공짜는 없는 법... 현행 제도하의 보혐료는 내고 이야길 해야지... 비싼 치료 받으면 보혐료도 올라갑니다... 나라의 예산이 제한되니 일정 선을 넘는 진료는 자신의 돈으로 치료하는 게 정답일 듯.... 돈 없으면 죽자는 각오로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야죠.. 돈 안드는 집 근처 학교 운동장이라도 하루 10바퀴.....
의료 보험 차등적용이 되겠고마... 민영의료 보험 따로 나 같은 공영 의료 보험 따로.. 하긴 현행 의료 보험 공사도 인력 좀 줄여야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