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로운 검찰인가? 반 국가세력인가? ◈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회계 부정, 부당 합병 등 혐의로
기소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6일
“국민과 후배 법조인들께 사과한다”고 했어요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가 끝나고 난 뒤 백브리핑에서
“당시 담당자로서 근거 등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만큼
충분히 준비되어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어려움이 있었다면 사과하겠다”고 했지요
검찰은 지난 2020년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했다며 19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어요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지요
하지만 최근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커지자 이 원장이 입장을 밝힌 것이지요
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판결과 관련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걸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서 우리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도 기원한다”고 말 했어요
다만, 그는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다”면서 “다양한 특수 거래에 있어서의
주주 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들이
오히려 좀 자명해진 게 아닌가 싶다”고 했지요
이 회장에 대한 19개 혐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로 선고되자 입장을 밝힌 것이지요
그는 “기소의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제가 작성했다”며
“법원을 설득할 만큼 준비돼 있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항소심까지 7년을 옭아맨 이 회장과 삼성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었지요
참 기가 찰 노릇이지요
이 회장 무죄 판결은 검찰의 ‘특수 수사’ 관행을 돌아보게 하고 있어요
검찰은 이 회장을 기소하려고 임직원 110여 명을 430차례 소환하고
50여 차례 압수 수색을 벌였지요
한 기업인과 기업을 이렇게 털었던 사례는 세계사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지요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말살 작전과
다를바 없어요
당하는 측에서 보면 ‘말살(抹殺)’이 아니라 '참살(慘殺)' 이었지요
오죽하면 삼성은 2020년 검찰 수사가 타당한지 따져달라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어요
수사심의위 요청은 검찰이 스스로 만든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이지요
그러자 검찰은 즉각 이 회장 구속영장 청구로 보복했어요
오만방자한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요
법원이 이 영장을 기각했고, 검찰 수사심의위도 이 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어요
그런데도 검찰은 무려 19개 혐의를 씌워 이 회장 기소를 강행했지요
정상적 수사가 아니라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사냥을 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범죄 수사는 구체적 혐의와 증거를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에선 ‘특수’라는 글자를 붙인 이상한 수사가 있어요
사람을 표적으로 찍고 이 혐의를 수사하다 안 되면 저 혐의를 털지요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간적 약점을 들춰내 위협하는 것은
상투적 수법이지요
이런 저급하고 반인권적인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스스로 ‘특수통’이라며 우월 의식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털면 나온다는 사람잡는 '특수통' 이지요
검찰은 2019년 특수수사부 명칭을 46년 만에 반부패부로 바꿨지만
‘특수 수사’ 관행은 여전하지요
수사에 무슨 일반이 있고 특수가 따로 있나요?
검찰의 무리한 수사 악습은 사라져야 하지요
그런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검찰이 이번에는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1·2심 판단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불법이 없었다”는 사실관계는
확정됐다고 봐야 하지요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률이 제대로 적용됐는가만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의 특성상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지요
그럼에도 검찰의 상고 결정은 법리가 아니라 아집(我執)이지요
검찰은 7일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의 ‘상고 제기’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검찰은 애당초 검찰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를 강행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지요
심의위 결정도 입맛에 맞는 대로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것이지요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이유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정작 검찰은 자숙하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실익을 기대하기 힘든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지요
이 회장은 2016년 국정 농단 사건 때부터 9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어요
그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됐고 재판만 185차례 출석했지요
이번에 검찰 상고로 이 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 때 파기환송심까지
네 번을 더해 일곱 번째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 삼성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됐고
국가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지요
그런데도 검찰의 태도는 무죄가 나도 ‘아니면 말고’식이지요
지난번 윤 대통령 구속기소때에도 허울좋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 뒤에 숨으려 했지요
불법으로 수사한 오동운 공수처장도 배척해야할 대상이지만
더 나뿐 인간은 심우정 검찰총장이지요
이들이야 말로 반 국가세력이라 아니 할수 없어요
차제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항소·상고 남발에
반드시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해서라도 과도한 수사와
기계적으로 기소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무리한 삼성수사로 지탄받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어요
▲ (왼쪽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오동운 공수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