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면 증인을 2인이상 확보하거나 증빙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한 다.
만약 사정상 증인을 입회시킬 수도 없는 경우라면 거래가 끝난 뒤에
일기장이나 영업일지에 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적어둔다.(상세히)
그러면 재판장도 그 진실성을 믿게 된다.
♠채권자취소권 : 재산을 다시반환시킬 수 있는 권리
(사해행위 취소권이라고도 함.)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제시하면 된다.
*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① 채무자가 부동산등을 돈으로 바꾸는 것은 시가상당으로 매도한 것이라도 정당한 변제를
할 생각,자력만회를 위한 자금을 얻을 생각으로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취소의 대상이 된다.
② 일부의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것도 그 채무자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 로 행하여질 때에는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이 대상이 된다.
③ 일부의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는 것, 예컨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이 대상이 된다.
⇒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
① 부동산 : 채무자의 사무소,공장,창고 등이 소재지의 시.읍.면 사무소 또는 세무서에서
고정자산 과세대장의 열람신청을 하여 조사 ->등기 소에 가서 등기부 열람신청하여 파악.
② 자동차 : 차량등록 번호와 주민번호,주소를 알면 원부신청을 하여 파 악할 수 있다.
③ 전화가입권 : 전화국에 가서 전화가입 원부를 열람.
④ 은행예금 : 거래은행으로부터 채무자의 거래은행에 조회하여 조사하 지만 잔고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⑤ 외상대금 : 장부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비밀리에 조사하는 것 이라면 동업자에게
가서 듣던지 외상거래처에 가서 조사.
⇒ 거래하기전 상대방의 신용조사
회사의 대표의 주소가 확실한지의 여부와 상대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 는 거래처의건실여부,
은행거래에서 대표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지의 여부 및 상대방의 신용조사를 하고나서 거래.
♠채권의 가압류의 효과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임의변 제, 강제집행에 의한
변제의 수령,채권의 이전행위,면제,상계 등 채권을 소멸 시키는 행위나 채권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또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등 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는 없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또는 가압 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존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 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 는 경우에 성립한다.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했을 때의 대책
명의만이 상대방앞으로 되어 있는데 불과하고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 자의 것에 변동이 없는
것일때에는,채무자 자신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현재 명의인에 대해서 명의를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된다.(형법상의 죄)
방법 : 우선 다시 제3자에게 거듭해서 이전되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하 고 소를 제기하여
현재의 명의인으로부터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되돌려 받는다.
♠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그 권리가 소 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채권이 시효에 의해서 소멸하려면 채권을 행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거나 상태가 시효기 간 동안 계속될 것, 중단사유없이 시효기간이 만료할 것
등이 필요하다.
⇒ 채권이 시효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법
시효의 중단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그 종류에는 청구,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승인의 세가지
방법이 있다. 보통이 채권은 10년,상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은 5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사.도급인의 채권은 3년.외상대금채권.음식적이 채권은 1년이라고 하는 것 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의 것도 있다.다만, 이들 10년 미만의 시효기간이 정 해져 있는 채권이라도 판결을
받으면 그 시효는 10년이 된다.
(1) 청구
소의제기,지급명령,와해를 하기위한 소환 또는 임의 출석,파산절차의 참가,경 매의 신청등이
있다.
(2) 압류.가압류.가처분
(3) 승인
가장간단하고 확실한 것으로 통상 書面으로하지만,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나 변제의 유예를 의뢰하는 서신(내용증명등)도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위와 같은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 대물변제를 받을 때 채무자가 주의할 점
목적물의 권리이전에 필요한 요건,목적물의 환가의 가능성과 그밖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위험도 있으며, 또 경우에 따라서 폭리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일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충분한 주의를 해야 한다.
♠대물변제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본래의 급부(채무)에 대신해서 별개의 급부(보 상)를 함으로써,채권을
소멸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 야밤도주한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
법적절차를 밟아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야 한다.야밤도주를 했 다고 할 지라도 소유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온다는 것은 절도로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
법률은 자기의 권리를 실현시킬때는 상대방이 있을 경우 반드시 법원 또는 그밖의 국가기관의
허가를 얻어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채무자가 사기죄가 되는 경우
형사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때에 사기성이 있어야 하며 ,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채무에 대한 시효는 10년 이다. 경찰에서는 민사관계의
(처음부터 의도적 사기가 아닌경우)냄새가 풍기는 사 건에 대해서는 민사불개입의 원칙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을 보류하 기도 한다.
⇒ 지급명령이란?
금전대부를 하여 약속기한이 지나도 차일피일 미룰 때 좀더 강한 수 단을 쓰면 될 것 같을
상황에 소송보다 간단하게 끝내는 절차이다. 상대방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한다
(독촉계).차용증서같은 대부금의 존재를 증명할 것이 있으면 그 사본을 첨부한다.
참고로 비용은 인지대( ( 차용금×(5/1000) ) /2 ) + 송달료( ₩9,050)정도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