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부동산매매 진행할때 돈거래 없이 하는 경우가 있고, 가격도 터무니 없이 낮게 정해서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잘못된 선택으로 꽤 많은 금전피해를 받게 됩니다.
8억 기준으로 이를 대충 처리한다면, 적게는 몇 백 ~ 많게는 5,000만원 이상의 금전피해가 생기는데, 이는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매매란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 팔아야 하는데, 돈거래를 안한다는 것은 판 사람이 아무런 이익도 없이 판 것으로 이는 부정신고에 해당되는 부정거래입니다.
가족간부동산매매 세금 줄이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하다가 고급차 1개 가격이 날라가는 것으로, 이를 하려면 떳떳하게 할 수 있을때만 하는 것입니다.
시세 대비 30% 낮게? 그럼 된다? 아뇨 그건 특정 항목만 따졌을때 그런 것이구요.
시세 범위 안에서 매매금액을 정하고 떳떳하게 할 수 있을때만 하세요. 그러지 못한다면 아예 하지 말던가, 증여로 하던가 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 직접 했다고 자랑하는 글을 보면 안돼요.
문서상 처리하는 것만 해놓고 자신이 스스로 했다고 자랑하는 글을 쓴 사람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고, 그로 인하여 나중에 어떤 금전피해가 생기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잘못된 부분도 자기 블로그에 글을 쓸까요?
자기 자랑만 하지 치부는 드러내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