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땐 0.5%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가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0.5%의 가산세가 차등 부과되는 등 불
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 가운데 지난해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자는 3월 말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
야 이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가운데 전문직·병의원 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점 가입을 완
료해야 한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3%(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은 2.6%)에 대해 연간 700만원 한도에
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법인 제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가 가입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총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미가입 기간에
적용) △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각종 감면 배제 불이익을 받
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사
업자별·업종별 가입 기한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해 기한 내에 가입하는 것이 사업자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파이낸셜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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