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101호
2022년도 제21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및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1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2022년도 주요 변경사항
❍ 문제지 형별의 단일화(A, B형 ⇒ A형 단일)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모바일 신분증 허용)
-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등에서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을 자격시험신분증으로 인정(수험표의 수험자 유의사항 참고)
*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카카오, 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단, 모바일 신분증 인정범위를 제외한 모바일 신분확인 수단(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장소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예정자 발표 |
제1차 (필기) 시험 | (정기접수) 5일간 ‘22. 8. 22(월) 09:00 ∼ ‘22. 8. 26(금) 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7개 지역] | ‘22. 10. 8(토) | ‘22. 11. 9(수) |
(빈자리접수) 2일간 ‘22. 9. 29(목) 09:00 ∼ ‘22. 9. 30(금) 18:00 |
제2차 (면접) 시험 | ‘22. 11. 21(월) 09:00 ∼ ‘22. 11. 25(금) 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7개 지역] | ‘22. 12. 12(월) ∼ ‘22. 12. 17(토) ※ 세부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 ‘22. 12. 28(수) |
응시자격
서류심사 | ○ 서류심사 대상자 : 2022년도 제21회 청소년상담사 제1차(필기)시험 합격예정자 ○ 서류제출⋅심사 기간 : ‘23. 3. 2(목) 09:00 ∼ 3. 10(금) 18:00 [토⋅일 제외] ※ 응시자격(학력, 경력 산정) 기준일 : ‘23. 3. 10(금) ○ 서류제출⋅심사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등 7개 기관 ○ 서류제출⋅심사 세부사항 : ‘5.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 참조 ○ 최종합격자(서류심사 결과) 발표 : ‘23. 3. 29(수) |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빈자리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
❍ 제2차(면접) 시험 일시 및 장소는 원서접수 시 선착순에 따라 수험자가직접 선택(제2차 시험 일정은 해당 기간 내에서 조정⋅단축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시 확인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