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8조 3항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55조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시행령 30조에서는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55조의 유급휴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인 갑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은 4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이었으나
사업장의 사정등으로 연장근무를 하게 되어 4주 평균하여 1주의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에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55조의 유급휴일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혹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55조의 유급휴일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일은 개근하였을 경우입니다.
첫댓글 소정근로라는 개념이 미리 근로하기로 정해 놓았다는 뜻이니까 전자가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의 장단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계약 체결시에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이 4주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이라면 유급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되겠습니다. 근기법 시행령 별표 2를 보면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합의가 있는 경우 법내초과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주40시간을 초과한 법외초과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임금을 지급토록 한다면,
사실상 통상근로자처럼 근노하면서도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못 받는 꼴이 되겠죠..
그리고,, 이상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
15시간 미만여부 판단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 주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1일 3시간씩 주 4일 근무)으로 계약을 한 상태에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한 경우 이를 12시간 근로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를 합쳐서 16시간으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초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해 놓은 시간을 말하므로 15시간미만 여부의 판단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판단해야 한다(2004.11.30, 근로기준과-6465).
다음 지식에 노무법인퍼스트 에서 올려주신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