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스통신=박정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사실상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공식화했다. 명칭은 ‘트럼프 골드카드(Trump Gold Card)’로, 개인이 미국 정부에 100만 달러(약 14억7천만 원)를 납부하면 영주권 취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인재 확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미국 내에서는 “돈으로 사는 영주권”이라는 비판이 즉각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비자 발급 프로그램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제도를 경제적 기준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계정에 골드카드 신청 링크를 올리며 “미국 기업이 귀중한 인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골드카드의 핵심은 ‘기부(gift)’ 명목의 100만 달러 납부로, 기존 투자이민(EB-5)처럼 고용 창출이나 투자 실적 요건이 없다. 정부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영주권 발급 요건이 충족되는 구조여서, 미국 내부에서는 “국가가 영주권을 판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용 골드카드 제도도 논란이다. 기업이 직원 1명당 200만 달러(약 29억4천만 원)를 내면 후원 권한을 부여받고 해당 직원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유지 비용과 전환 수수료도 추가되는데, 노동자 비자를 거래 가능한 상품처럼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비용 구조는 사실상 기존 EB-1·EB-2 비자 프로그램의 성격을 크게 바꾸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비자는 원래 신청자가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또는 ‘뛰어난’ 능력을 입증해야만 자격이 주어졌다.
이번 제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이민 정책과 모순되면서도 방향성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체류자 추방 확대, 난민·가족초청 제한 등 강경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합법 이민까지 좁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초부유층에게는 단기간에 입국 통로를 열어주는 모순된 조치라는 지적이다. 가족 기반 이민은 수년씩 대기하는 경우가 흔한데, 자금력이 있으면 몇 주 만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적 문제도 제기된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새로운 비자 범주는 의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행정명령을 통해 사실상 새로운 이민 카테고리를 신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대통령에게 비자 종류를 임의로 만들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프로그램이 기존 투자이민 제도를 우회하거나 충돌하는 방식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법적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가 미국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수만 장의 골드카드를 발급하면 막대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해 이 제도가 인재 유치뿐 아니라 재원 마련 목적도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플래티넘 카드’ 구상도 제시했다. 현재는 대기만 받는 단계로, 신청에는 500만 달러(약 73억5천만 원)가 필요하다. 영주권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미국 외 소득에 대한 미국 내 과세 없이 연간 최대 270일간 체류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영주권이 아님에도 사실상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 제도는 의회 승인 없이는 시행이 어려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